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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인간들아, 이걸 재판이라고 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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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3-06-04 10:17 조회3,67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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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인간들아, 이걸 재판이라고 했었나?  

 

 

19975.18 대법원 판사들은 노망난 정신병자들이라고 불러야 마땅하고 당시의 대한민국 언론은 민주화라는 마약에 취해 사리판단이 불가능했던 추악한 집단이었다. 그 암흑의 시대가 지금 다시 2013년 이 땅에 재현되었다. 그 때의 5.18재판 고소인은 1980년 재판에서 김대중과 함께 내란죄에 처해졌던 정동년 이었는데, 그가 1994년에 민주화 광풍을 등에 업고 전두환 등 소위 신군부 세력을 5.18폭동 진압을 내란죄로 고소하였다. 그 재판에서 대법원은 계엄군과 군부세력에 대한 내란목적살인, 반란 그리고 국헌문란 등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명시했다.

(원영수대법원 전원합의제 판결, 1997, 4. 17, 선고 963376)

 

1. 교도소 전투에 대한 판결

위와 같은 불법한 공격을 감행하는 무장시위대로부터 교도소와 같은 주요보안시설을 방어하기 위하여 계엄군으로 하여금 총격전을 벌여 시위대를 저지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정부 또는 합법적인 정부가 당연히 취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서, 이 부분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고 또한 내란목적 살인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인할 경우에 성립한 죄인데, 계엄군의 위와 같은 피고인 전두환, 황영시,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을 내란목적 살인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자위권 발동과 관련한 내란목적 살인에 대한 판결

나아가 1980 5. 21. 20:30 이후 육군분부로부터 2군사령부를 거쳐 광주에 있는 계엄군에 이첩, 하달된 자위권 발동 지시를 내용으로 하는 전통을 발령하거나 그 다음날인 5. 22. 12:00자위권 발동지시라는 제목으로 된 계엄훈령 제11호를 하달함에 있어 이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정호용은 자위권 보유천명이나 자위권 발동의 결정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조차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가시 피고인 전두환,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이 자위권 보유 천명이나 자위권 발동 지시에 관한 일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시위진압의 효과를 조속히 올리기 위하여 무장시위대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발포하여도 좋다고 하는 이른바 발포명령이 위 피고인들의 지시에 의하여 육군본부로부터 광주의 계엄군에 하달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해자들의 사망은 계엄군이 위 피고인들 기타의 상급자들로부터 하달된 포괄적인 발포명령을 집행하여 총격행위에 나감으로써 이러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더구나 피고인 전두환, 황영시,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이 위에 나온 개개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살인행위를 용인하면서 이를 국헌문란 목적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수단으로 삼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일어난 살인행위들은 그 전후의 경위에 비춰 볼 때, 폭동행위로 인정한 일련의 시위진압행위와 분리된 상황에서 그와 무광하게 실행된 것으로 불 수도 없으며, 결국 위의 살해행위 등은 이 사건 내란을 실행하는 폭동의 와중에서 폭동행위에 수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위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는 계엄군을 도구로 이용하여 실행한 내란행위의 하나로 구성하는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내란죄에 흡수시켜 내란목적 살인죄를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내란목적의 살인은 점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반란죄에 대한 판결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육군참모총장에 이르는, 또는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장관을 거쳐 육군참모총장에 이르는 군의 지휘통수계통을 따라 사전에 결재과정을 거쳐 작성된 명령에 의하여, 혹은 사후에 구두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조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각 행위는 대통령의 군 통수권 또는 국방부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 등의 지휘권에 반항하는 행위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반란의 점은 무죄하고 판단하였다. 군 형법상 반란죄는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군 지휘계통이나 국가기관에 반항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군 지휘계통에 대한 반란은 위로는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최말단의 군인에 이르기까지 일사분란하게 연결되어 기능하여야 하는 군의 지휘통수계통에서 군의 일부가 이탈하여 지휘계통에 반항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에서 봄 행위들은 모두 당시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 하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군의 지휘계통인 국방부장관인 피고인 주영복과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인 피고인 이희성이 이 사건 내란과 반란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는 반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판결문을 1997년 민주화라는 마약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정부와 언론이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았으니, 그야말로 국민들을 마치 좀비쯤으로 간주하고 미쳐 날뛰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5.18에 대한 정동년의 상고심 재판은 최규하는 물론 그들이 적으로 여겼던 신군부에 대한 핵심적 사안을 모두 무죄로 판결하였으니, 5.18특별법이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을 잡아 넣기 위해서는, 오직 군부세력이 최규하 대통령에게 압력을 넣어 1980 517 24:00를 기해 전국비상계엄을 선포토록 하였던 것이 국헌문란행위요, 5.18광주의 시위대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준 헌법기관이라는 기상천외한 정의를 내릴 수 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군 통수권자는 무죄요 그 최규하 대통령의 명령으로 계엄령을 집행한 신 군부세력에게만 내란죄를 뒤집어 씌웠다.

 

 

5.18계엄군의 진압행위가 무죄였다면 계엄군에 맞선 무장폭동시위대는 유죄라고 판결했어야 했다. 미친 개떼들이 물어 뜯어버린 대한민국 국군의 구국행위를 내란죄로 몰아 버렸고, 비겁하고 사악한 언론들은 미친 개떼에 물릴까 봐 입도 못 열고 그들에게 박수를 쳤었으며, 민주화 광풍에 혼이 빠진 국민들은 모두 들쥐 떼가 되어 미친 개떼와 추악한 언론의 광란에 춤을 추고 말았었다. 19975.18 재판부, 5.18세력, 민주화 광신도, 당시의 언론들, 이 몹쓸 인간들아, 그 때나 지금이나 1997년 대법원의 5.18 재판의 판결을 정상적인 인간들이 저질렀던 행위로 보고 있나? 이상.

 

2013. 6. 4.  만토스

 

댓글목록

면도칼님의 댓글

면도칼 작성일

엄청난 역사적 사건을 좌우 사상의 차이에 따라서 역사를 날조하고, 사리사욕이나 집단이기심을 가지고 역사를 변질.조작하는 일은 결국 나라를 망치는 것이다. 현재 광주사태를 가지고 패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토끼의 허리를 두동강이 내는 것이다.

광주사태는 침투간첩, 고정간첩, 남빨 등이 중심이 되어 선전.선동에 의한 사건임이 분명한데 이것을 어찌 덮으려는가? 이것을 덮고서는 대한민국이 또 다른 사건에 빠질 위험성이 상존한다. 모두 본정신으로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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