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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자분들께 드리는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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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rea 작성일13-06-02 09:16 조회3,126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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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반란을 반란이라 이야기한 애국자들이 소송당할 지경에 이른 더러운 사실을 접하고
대응책으로 헌법소원을 낼 것을 검토하시지요.

광주시장이 서석구변호사를 피고로 하여 
고소한다 하니 그러기 전에  미리 헌소로 선제공격하는 게 좋습니다.

국법 준수하며 싸우는 방법으로서는  최선일 것입니다.

서석구 변호사님이 법률검토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헌소 내용은 "5.18특별법이 위헌이다 ,이를 폐기하라는 판결을 구함."

조문숙 법학자께서 이미 5.18특별법의 위헌에 대한 연구자료가 많이 있으니,
서변호사님은 조문숙 법학자와 함께 위헌소송 진행 하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댓글목록

중년신사님의 댓글

중년신사 작성일

헌소는 최종적으로 하는것같고 먼저 우리측에서도 사법처리를 요구하는게 맞다고봅니다
예를들어  518측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기본권 무시, 언론자유의무시 로 먼저대응하는게 맞으며
후차적으로  518북괴군개입 전국순회강연회  518북괴개입 탈북자진술회  518북괴개입 천만인서명운동을  할필요가 있다고보며
518단체에 대하여 공갈협박죄를 적용하여 맞고소도 가능할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토스님의 댓글

만토스 작성일

우파는 분열로 망한다고 하는 말과 우파는 조직력이 느슨하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500만야전군이 이참에 제대로 조직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지만원 박사님, 서석구변호사님, 자금, 조직력 박자가 잘 맞아야 하겠지요. 21세기에 분서갱유를 재현하려는 야만적 폭거에 500만야전군이 맞서자.

korea님의 댓글

korea 작성일

재수사없이 관심법으로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5.18재심판결은 무효이고,
헌법 위반입니다.

이를 헌법재판소에 헌법위헌제청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이에 서석구 변호사님께서 나서주신다면
애국자들은 모두 응원할 것입니다.

동시에 헌재에 5.18특별법 시행중단 가처분 신청도 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야113님의 댓글

전야113 작성일

참고:
하세요 -1

박근혜 대통령은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대검 공안부장 출신인 박한철(60·사법연수원 13기) 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검찰 출신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조용호(57·10기) 현 서울고등법원장과 서기석(60·11기) 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각각 내정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박 후보자는
특수와 공안, 기획 분야를 거친 검사 출신이지만,
1996년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을 정도로 연구와 법리와 법체계에 밝은 학구파 법조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 2005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 당시
 '법조브로커 윤상림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으며,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비자금 및 '떡값' 수수 검사 명단이 폭로돼
검찰 조직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삼성비자금사건 특별수사·감찰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다음은 박 후보자의 주요 경력사항이다.
 
▲제물포고 졸업 ▲서울대 법학과 졸업 ▲독일 막스플랑크국제형사법연구소 객원연구원 ▲부산지검 검사 ▲법무부 검찰4과 검사 ▲서울지검 검사, 청와대 파견(사정비서관, 민정비서관) ▲광주지검 조사부장(헌재 파견)▲인천지검 형사3부장, 대검 기획과장 ▲대검 기획조정부 기획과장 ▲수원지검 1차장·2차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구고검 차장,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울산지검 검사장 ▲ 대검 공안부장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헌재 재판관
 
헌재 재판관으로 내정된 조 후보자는
민법·상법·행정법 등 분야에서 30편 이상의 논문을 집필했으며,
해상법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재판실무 뿐만 아니라 이론에도 밝다는 평이다.
 
춘천지법원장과 서울남부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을 지내는 동안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법원 직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독신 자숙소 건립 등 복지 향상에 힘을 쏟는 등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서 후보자는 법률가의 필수서적인
 '주석 민법'과 '주석 민사집행법'을 공동으로 집필하는 등 사법 분야에 해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헌법연구회 초대 회장과 행정판례연구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공법 분야에도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하세요-2:
가장 큰 문제는,

헌법재판연구소에는
5.18특별법이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젊은 연구원들로 가득함을 주시해야 함

- 전야 -

korea님의 댓글

korea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전야님 말씀대로라면
헌재 위헌소송은 일반 보류하고 다른 방법이 좋을 듯 합니다.

헌재에도 빨갱이 천지.

더러운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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