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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은 소장을 통해 1948년 10월 여순사건 때 많은 희생자를 낸 것은 당시 국가가 적법절차와 재판받을 권리를 위반하고, 생명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해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했고 유족에게도 재산·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줬다고 덧붙였다.
손배액은 1인당 1억원으로 정했다. 유족회는 최근 승소한 ‘울산보도연맹 사건’의 1인당 손배액 8000만원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유족들은 정부가 2년 전 한시 기구인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통해 밝혀낸 피해 사실이 입증된 희생자 가족이다.
황 회장은 “이번 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공소시효’ 문제였다”며 “하지만 2년 전 정부의 공식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밝혀진 만큼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족회는 소송 대리인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낸 법무법인 해마루의 장완익 변호사(53)를 선임했다.
<나영석 기자 ysn@kyunghyang.com>
짜고치는 고스톱인가
민주화에 병들어 가는 대한민국
오호 통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