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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의 혜택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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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白雲 작성일13-05-26 14:37 조회4,5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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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요건



5·18민주화운동시 사망하신 분 또는 행방불명 되신 분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되신 분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하신 분으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으신 분
5·18민주화운동으로 부상당하신 분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으신 분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분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으신 분
그밖의 5·18민주화운동으로 희생하신 분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기타 1급 또는 2급판정을 받은 상이자, 구속자, 구금자, 수형자, 연행후 훈방자 또는 기타 생계가 어려운 분으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지원금을 받으신 분



    ********************************************************************************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배우자 (1순위)
    •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5·18민주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후 당해 5·18민주유공자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자녀 (2순위)
    • 양자는 5·18민주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함
    • 나이가 많은 분을 적은 분 보다 우선 함
    부모 (3순위)
    • 생부 또는 생모외에 5·18민주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5·18민주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인을 부 또는 모로 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중 제1급에 해당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인
      -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으신 분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5순위)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



      *********************************************************************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내용 담당부서
      5·18민주유공자증
      서수여
      • - 대통령명의로 수여
      • - 다만, 수여는 별도계획에 의함.
      등록관리과
      (02)2020-5167)
      사망시 예우
      • - 영구용 태극기 및 묘비제작비 지원
      • - 다만, 국립5·18묘지에 안장되는 경우는 묘비제작비 미지원
      국립묘지정책과
      (02)2020-5259)
      교육지원
      • - 본인, 유족, 자녀에 대한 중·고·대학교 수업료등 면제
      • - 다만,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교육지원은 생활등급6등급이하인자에 한함
      생활안정과
      (02)2020-5175)
      취업지원
      • - 원자녀 3인(유공자본인 및 배우자, 부모는 제외)에
           대하여 고용명령 및 가점에 의한 취업지원
      생활안정과
      (02)2020-5175)
      의료지원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장해등급 1급∼14급) : 국비 진료
      • -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방불명자의 유족,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장해등급 1-14급)의 가족 또는 유족 :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진료비의 60% 감면진료
      •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진료비의
           50% 감면진료
      •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유족 또는 가족 :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진료비의 30% 감면진료
      보훈의료과
      (02)2020-5285)
      대부지원
      • - 주택 및 농토구입, 사업, 생활안정대부
      • - 단,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유족은 생활등급 4등급
           (5인가족은 5등급)이하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에 한함
      생활안정과
      (02)2020-5296)
      국립묘지안장
      • - 국립5·18묘지 안장시 배우자 합장 가능
      국립묘지정책과
      (02)2020-5372)
      기타 지원 복지정책과
      (02)2020-5262)


      출처 : http://www.mpva.go.kr/support/support141.asp
      http://www.mpva.go.kr/support/support142.asp
      http://www.mpva.go.kr/support/support143.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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