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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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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진 작성일14-09-13 18:20 조회1,843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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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 천국 ]

김대중이 웃기는 놈이죠
김대중이때 감청장비 다 없앴습니다
간첩 잡을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간첩정당으로 의심되는 민주당이
당연히 방해하므로 
특별 사법 제정 불가능

분열되어 전쟁중인 나라를
간첩의 천국으로 만드는 법 운용







< 이하 기사 >

監聽(휴대전화 감청)은 꿈도 못 꾸고 묵비권에 속수무책… 손발 묶고 간첩 쫓는 셈


입력 : 2014.09.13 07:48       
   
DJ정부 때 감청장비 다 없애… 
16대 국회부터 법안 냈지만 與野 충돌로 매번 자동 폐기

당사자가 법정에서 부인하면 北 지령문도 증거로 채택 안해 "법원이 너무 엄격하게 판단"

"비공개 재판 폭넓게 허용하고 압수수색·금융거래 조회 등 특수성 인정하는 특례법 절실"

2012년 6월 우리 정보 당국은 이슬람 테러단체인 탈레반 연계 혐의자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는 첩보를 확인했다. 무역업체를 설립한 뒤 탈레반 자금 세탁업체로부터 거액을 송금받고 파키스탄 쪽과 빈번히 연락하는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정보 당국은 휴대전화 감청을 할 수 없어 통화 내용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구체적인 혐의 입증을 하지 못한 정보 당국은 그가 그해 12월 출국하는 모습을 마냥 지켜만 봐야 했다.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直派)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41)씨가 법원에서 절차적 문제로 무죄가 선고된 데는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안이한 수사 방식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공(對共) 수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과 법적 토대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대공 수사 기관의 눈과 귀를 가리고, 손발을 묶어 놓은 상태에서 일반 형사 사건처럼 엄격한 증거를 요구한다면 간첩 혐의 입증은 점점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싸울 무기는 주고 엄격한 형사소송법 절차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휴대전화 감청 없이 간첩수사 불가능"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휴대전화 보급 대수가 5000만대를 넘었고, 통화 비중이 80%를 웃도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 위해(危害) 사범 등에 한해 휴대전화 감청이 필수라고 지적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모든 통신에 대해 국가 기관의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유선전화 감청은 가능하지만, 휴대전화는 암호화되어 있어 통신회사의 기술 지원 없이는 감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간첩은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손쉽게 구해 사용하지만,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해 눈을 가린 채 간첩을 쫓는 실정이다. 고성진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은 "김대중 정부 때 감청 장비를 모두 처분해 감청 능력이 전무하다"며 "휴대전화 통화 내용은 모른 채 누구랑 몇 분 통화했는지 정도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도록 16대 국회 때부터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여야(與野) 간 이해 충돌과 불법 감청을 우려한 일부 시민단체 반발 등으로 매번 자동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지난 1월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공전(空轉)으로 지금까지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대검 공안부장을 지낸 이건개 전 의원은 "간첩이나 테러범 수사를 위해서는 휴대전화 감청을 비롯해 과학수사를 위한 장비와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北 지령자 南 법정에 세우라고?"

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서는 법원이 증거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 당국이 간첩죄로 재판에 넘길 때 북한이 보낸 지령문과 이를 수행한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해도 당사자가 법정에서 부인하면 법원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북한에 있는 지령문 작성자를 법정 증인으로 세워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다. 이귀남 전 법무장관은 "간첩이 북한과 주고받은 디지털증거를 당사자가 부인하면 법원이 증거로 삼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며 "왕재산 사건 이후 법원이 증거 능력에 대해 너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소 전 구속 기간이 너무 짧고,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 없이 보장한 것도 대공수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일반 형사범의 구속기간은 최장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최장 50일까지다. 이는 외국에 비해 짧은 구속 기간으로 대부분 공안사범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인이 가세해 수사를 방해해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이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내란·외환·간첩 사건 피의자에게 변호인 수사 참여를 제한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변호인 접견권을 무제한 허용하고 있다"며 "안보사범의 경우 변호인 접견권은 보장하되 접견하는 시간만큼 구속 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대안"이라고 말했다.

◇"국가 안보 위해 사범 특별법 필요"

간첩 사건의 경우 비공개 재판이 폭 넓게 허용되고, 압수수색·금융거래내역 조회 등 일반 형사 절차와 다른 특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탈북자 증인이 많은 상황에서 법원이 공개재판만 고집할 경우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 법정 증언을 꺼리는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거지나·사무실 등 압수수색 때 당사자를 입회시키고,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면 6개월 내 통보해줘야 하는 것은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셈이라는 것이다. 김성호 전 국정원장은 "우리 국민이 저지른 범죄와 간첩·테러사범을 같은 범주에 놓고 봐선 안 된다"며 "휴대전화 감청이나 증인보호, 비공개 재판 등 간첩수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례법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이재진님의 댓글

이재진 작성일

악성암 김대중이를 정치후견인으로 두신

청와대 아줌마는

제 앞가림 하기도 힘들다

가디언님의 댓글

가디언 작성일

간첩잡는 장비를 다 없앤게 아니라 향우회 사조직 넘겨줘 제역활 하는 우익지사는 거울 처럼 감시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인강님의 댓글

인강 작성일

“간첩천국”의 시작은 대통령 김대중이  감청장비를 다 없애 간첩을 잡을 수 없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시는 이 재진 님의 주장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간첩천국과 관련하여 이제라도 온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북한이 “민족의 령수를 받들어 용감하게 싸운 통일혁명 렬사”라는
노동신문특집보도를 통해 “인민공화국 영웅1호”의 대남공작 사실을
대대적으로 공식인정하고 찬양했던 날이 1997년 5월 26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사실은 이 날이
"5.18 광주시위대는 신군부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준-헌법기관으로
이 시위가 전국으로 속히 확산됐어야 했는데 신군부가 무력으로 조기에 진압한 행위는
분명한 내란행위다." 라는 대법원판결이 있었던 1997.4.17.로부터 불과 한 달 후였다는
사실입니다. 

참조#1: 지만원 박사의 5.18 최종보고서(요약)
http://www.systemclub.co.kr/board/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9021
참조#2: 대한민국의 위기시작은 1997년 5월 26일 http://rokfv.com/jboard/view.php?code=1&uid=2228&page=1&key=&keyfield=

인강님의 댓글

인강 작성일

북한이 “인민공화국 영웅 1호” 성시백의 대남공작 사실을 대대적으로 인정 및 찬양했던 것은 대남공작 강화의 신호탄이었음에도 지난 14년간이나  침묵하면서 이의 중단을 공식요구하지 않은 채 두 차례의 정상회담 (2000.6.15, 2007.10.7.)이 이미 추진된 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바, 이 사실도  이 재전 님의 “간첩천국”론과 함께 공론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남북의 평화를 위한 어떠한 접촉에서도  이 사실의 확인이 절대 필요할 것임을 왜곡된 4.3진상조사 보고서의 채택을 거부하고 동반사퇴를 사퇴를 해야했던 국방부 및 경찰위촉의 위촉의 전 4.3위원(총 3명)의 일원으로서  다시금  강력히 호소합니다.  대남공작의 허용이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가져올 수는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www.rokfv.com 인강칼럼

한가람님의 댓글

한가람 작성일

호남인들은 대쥐를 욕하면 성내기  일수이니,
잘못하면 무난하던 관계도 비틀어 집니다.

그러니 신문에 났던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살짝 비난을 ㅎㅏ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쥐가 대권을 잡고 대북 휴민트 명단을 북에 넘겨줘서 숙청당한 것 등입니다.
그런 말에는 그들도 대쥐를 비난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몇번 그런 후에 대쥐의 비난수위를 조금씩 높이면 대놓고 반대를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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