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할 수 없는 5.18특별법 합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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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3-05-21 15:55 조회4,2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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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탄생의 황당무계함
전(全)씨(전두환)측은 또 1월 20일 변호인인 전상석(全尙錫), 이량우(李亮雨), 석진강(石鎭康) 변호사 등을 통해 “소급입법 불가 원칙을 위반한 5ㆍ18 특별법으로 인해 전(全)씨 등 5ㆍ18 관련자들을 사법처리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월 16일 ‘5ㆍ18 특별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려 특별법에 대한 위헌논쟁은 일단락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金汶熙) 재판관)는 이날 서울지법이 제청한 5ㆍ18 특별법 위헌심판 및 2건의 헌법소원 등 12ㆍ12 및 5ㆍ18 관련사건 3건에 대한 결정 선고에서 “5ㆍ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 전체가 합헌”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소시효 정지조항의 위헌여부와 관련, 김진우(金鎭佑), 이재화(李在華), 조승형(趙昇衡), 정경식(鄭京植) 재판관 등 4명이 합헌의견을 낸 반면 김용준(金容俊), 고중석(高重錫), 김문희(金汶熙), 황도연(黃道淵), 신창언(申昌彦) 재판관 등 5명은 반대의견을 냈으나ㆍ위헌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ㆍ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에 의거, 공소시효 조항도 합헌이 됐다.
또 전(全)씨측이 낸ㆍ5ㆍ18 재수사ㆍ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2월 29일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며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했고 이에 따라 헌재에 계류됐던 사건처리가 모두 종료됐다.
위와 같은 5.18특별법 탄생의 역사 중에서 나는 참으로 궁금한 점이 하나 있다. 즉, 헌법 재판소 법은, 위헌결정을 위해서는 헌재 판사 9명 중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해 놓았다. 그런데 5.18특별법에 대한 표결 결과가 합헌 4명, 위헌 5명으로 나타나 법이 요구하는 2/3 합헌 정족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헌 판결을 한 판사숫자가 오히려 1명 많았었는데도, 왜 당시의 헌재는 5.18특별법을 합헌으로 판결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느 쪽이든 헌재 판사 전원 9명 중 2/3가 안 되었다면, 당연히 그 5.18특별법이 위헌으로 폐기되는 것이 상식적 판단일 뿐만 아니라, 더욱 기가 막히는 점은 위헌에 손을 든 판사가 5명으로 합헌보다 1명이 많았었는데도, 어처구니 없게 4명밖에 안 되는 합헌에 손을 든 판사들 의견대로 합헌 결정을 했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수결 원칙마저 완전히 짓밟는 판결이라고 보는 것이다. 대체 헌법재판소 법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그런 엉터리 판결을 했을까? 이상.
2013. 5. 21.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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