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5.17 자정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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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반도 작성일13-05-17 17:05 조회3,521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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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7일 자정을 기해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
내란소요에 대한 선제적 제압을 위한 구국의 결단!!
17일 자정을 기해 발표된 비상계엄확대조치에 따라
정치활동 중지, 대학 휴교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포고령 10호가 발표되었다.
계엄 포고령 10호
(1) 1979년 10월 27일에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그 시행지역을 대한민국 전역 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현재 발효중인 포고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순수 종교 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
나. 언론․출판․보도 및 방송은 사전에 검열을 받아야 한다.
다. 각 대학(전문대학 포함)은 당분간 휴교조치한다.
라. 정당한 이유없는 직장이탈이나 태업 및 파업행위를 일체 금한다.
마.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유언비어가 아닐지라도 1)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비방하는 행위 2)북괴와 동일한 주장 및 용어를 사용,
선동하는 행위 3)공공집회에서 목적 이외의 선동적 발언 및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는 일체 불허한다.
바.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상적 경제활동의 자유는 보장한다.
사.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여행 등 활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
본 포고를 위반하는 자는 영장없이 체포․구금․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
1980년 5월 17일
계엄 사령관 육군대장 李熺性
계엄확대조치에 동원된 군 병력은 특전사, 20사단, 해병사단 등 2만 5천여 명이었다. 이들은 31개 주요 대학과 136개 보안목표에 진주하였다. 곧 이어 김종필 공화당총재, 김영삼 신민당 총재, 김대중 등 대권을 넘보던 3김씨와 그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숙청이 있었다. 김종필 총재는 부정축재 혐의로 김대중은 내란음모협의로 검거되고 김영삼 총재는 가택 연금 상태에 놓인다.
5월 17일 밤 김대중은 무장계엄군에 의해 체포됐다. 김대중과 함께 예춘호 의원, 문익환 목사, 김동길 교수, 인명진 목사, 고은 시인, 이영희 교수 등 재야인사들도 소요선동혐의로 연행됐다. 5월 18일 새벽 1시 45분 전두환의 지시로 수도군단 33사단 101연대는 국회의사당을 봉쇄했다. 공화당 총재 김종필도 같은 날 계엄 사령부에 연행되었다.
政治活動 일체 禁止
金鍾泌․金大中씨 連行
屋內外 政治集會는 금지
職場이탈-罷業일체不許
전-현元首모독-비방禁止
令狀없이 체포-구금-수색
權力型蓄財․學生 선동혐의
모두26명 連行조사
學生선동혐의 權力型 蓄財혐의
金大中 金鍾泌
芮春浩 李厚洛
文益煥 朴鐘圭
金東吉 金致烈
印明鎭 金振晩
高 銀 吳源哲
李泳禧 金鍾珞
張東雲
李世鎬
◇권력형 부정축재 혐의자
▲金鍾泌(共和黨총재)▲李厚洛(無所屬의원)▲朴鐘圭(無所屬의원)
▲金致烈(전內務長官)▲金振晩(無所屬의원)▲吳源哲(前청와대경제 제2수석비서관)
▲金鍾珞(코리아․타코마社長)▲張東雲(前원호처장)▲李世鎬(前육군참모총장)
◇사회혼란조성 학생․노조 소요관련 조종혐의자
▲金大中(정치인)▲芮春浩(의원․新民)▲文益煥(목사)▲金東吉(연세대副總長)
▲印明鎭(목사)▲高銀(시인)▲李泳禧(漢陽大교수)
(『중앙일보』1980년 5월 19일자)
5.17비상계엄 확대조치로 전라도 제외한 전국 내란소요 진정!!
전두환의 구국의 결단 화끈했盧?
댓글목록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아무렴!!!
화끈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