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을 앞두고 내일 출간되는 역사학도님의 역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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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stema 작성일13-05-10 23:33 조회3,187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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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역사학도라는 필명으로 더 유명한 김대령님의 책이 내일 출판됩니다.
33년 만에 밝혀진 5.18 광주사태의 진상과 진실!!
‘광주사태’ 혹은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불려지는 5.18 사건의 정론 및 바른 해석을 위한 지침서.
본서는 2011년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광주 5.18사태에 관한 전체 기록을 기본 자료로
5. 18 광주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있다.
5. 18광주민주화운동 본부에서는 5. 18 광주사태에 시민군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증언과 당시 작성되어 배포되었던 유언비어 벽보나 선동삐라 등 모든 자료들을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함으로써 이제 광주사태의 진상은 전 세계인에게 공개되었다.
이 책은 광주 민주화운동 본부에서 제공한 자료의 안내를 받아 5. 18 광주사태의 현장 한 가운데로 독자들을 안내해준다. 이제 5. 18의 평가에 대한 논쟁은 잠시 미뤄두고 그 진실부터 알아보자.
단단한 사료들의 바탕 위에 명쾌하게 5. 18을 둘러싼 각종 사건들을 해석하고 해설하는 본서『역사로서의 5. 18』은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 : 광주사태의 발단과 유언비어
제2권 : 5. 18무장봉기 주동자들의 실체
제3권 : 광주청문회에서 드러난 5. 18 비화들
제4권 : 5.18재판 법리의 모순
본서 저자는 1980년 5월의 사건 해석을 위한 몇 가지 명제를 제시하는데, 그 중 시대 배경을 이루는 정치적 동인(動因)에 대한 두 가지 명제를 제시한다.
명제 1: 5월 시위구호는 직선제 요구가 아니라. 직선제 개헌 반대였다.
명제 2: 학생이 아니라, 북한 세력이 전두환을 제거하려 하였다.
명제 1: 5월 시위구호는 직선제 요구가 아니라. 직선제 개헌 반대였다.
5월 중순의 시위구호는 “최규하 퇴진” “신현확 퇴진” “개헌 반대”였는데, “개헌 반대”는 직선제 개헌 반대였다. 최규하 대통령 정부는 선거법을 직선제로 개정하고, 그 새 헌법에 의거하여 1년 내로 5공화국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탄생한 과도정부였던 반면 1980년 봄의 시위는 과도정부가 선거법을 직선제로 개정하는 것을 훼방하기 위한 시위였었기에 그 시위구호가 “개헌 반대”였다.
1960년대의 통혁당 사건 이래 적화통일세력은 줄곧 무장봉기에 위한 공산주의 혁명 노선을 유지하였다. 1975년 월남에서 도시 게릴라 방법에 의한 무장봉기로 공산주의 혁명이 완성되는 것을 본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는 남한에서 그 방법을 접목시키려는 시도를 구체화하였다. 이것이 1979년 11월의 <명동YWCA 위장결혼식 사건> 때부터는 민중봉기에 의한 정권교체론으로 발전하고, 이듬해 1980년 3월 김대중이 신민당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선거가 아닌 민중봉기로 정권을 교체시키겠다는 김대중의 집권 전략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시 선거가 아닌 민중봉기로 정권을 교체시키겠다는 김대중의 집권 전략을 지지하던 세력의 논리는 최규하 대통령과 신현확 총리는 유신잔당이므로 과도정부는 헌법 개헌을 주도할 자격이 없고, 민중봉기로 과도정부를 전복시킨 후 김대중이 임명하는 쉐도우 내각이 새 헌법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그런 집권 전략이 성사되게 하기 위해서는 과도정부의 선거법 개정을 방해하여야 했으며 그래서 당시 시위 구호가 “최규하 퇴진” “신현확 퇴진” “개헌 반대”였다.
이것은 당시 학생으로서 시위현장에 있었던 시대의 증인인 저자 자신이 아는 사실이요 <5.18 이전 성명서>로서의 기록물들에 명시되어있는 사실이다. 직선제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친 시민군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선거가 아닌 무장봉기의 수단에 의하여 정권을 교체시키려던 의지가 시민군 성명서들에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다.
역사로서의 5.18』독자들은 5.18 사건의 정치적 동인은 합헌적 선거가 아닌 민중봉기에 의한 정권교체론이었다는 사실을 본서 제1권 2장 “5.18은 사전에 준비된 무장폭동인가 사후의 저항운동인가?” 제3권 7장 “5.18 재조명이 필요한 이유”, 8장 “5.18이 헌법수호라는 판결과 상반되는 사실들”, 9장 “5.18이 국민의 결집이었다는 판결과 상반되는 사실들”, 11장 “광주해방구에 대한 법리 해석의 문제”, 제4권 12장 “5.18의 민족민주에 대한 법리해석의 문제” 그리고 13장 “광주운동권사에 비춰본 5.18” 등에서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댓글목록
세계일주님의 댓글
세계일주 작성일역사학도님 경축 드립니다.
세계일주님의 댓글
세계일주 작성일
팩트 하나하나에도 다시 확인하시고 검증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존경스럽습니다.
많이 구입하여 주위 분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지만원 선생님에게도 화이팅!
시사논객님의 댓글
시사논객 작성일세계일주님의 축하와 격려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