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박사님의 최근글 -5.18직전. 전라도심장...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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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보자 작성일13-05-10 09:10 조회3,9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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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사령관은 전교사 사령관에게 무기고 안전대책 지시를 하달했고, 전교사는 5월 18일, 광주시내 직장예비군이 보유하고 있던 무기 4,717정과 탄약 116만 발을 회수했고, 31사단의 무기고 접근자에 대해서는 군인복무규율에 의해 지휘관 제량으로 발포하라 지시했다.>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일반적으로는 시위현장에서 국가시설이나 부대에까지 손을 대, 무기까지 들겠나 하는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일겁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조치가 5월 18일 내려졌다는건,
무언가 당시, 무기와 관련된 정보가 있었다고 봐야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계엄조치중에, 무기고관리와 관련된 정해진 규정이 있었던건가요?
만약에 관련된 정보가 있었다면,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않이루어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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