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시체장사 발언관련 지박사님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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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우 작성일14-09-05 12:10 조회1,944회 댓글4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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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시체장사 발언관련
지만원 박사님 무혐의로 판결종료!
너무도 당연한 결과지만 축하드립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박사님!
'세월호 유언비어' 권은희·정미홍·지만원 무혐의
[뉴스클립] 경찰 "의도치 않게 일부표현 부각돼 알려졌다"
2014.09.05 09:11:02
세월호 참사 관련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 받고 있는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과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 소장 등에게 경찰은 무혐 처분을 내렸다.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지난 4월 2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세월호 실종자 가족 중 선동꾼이 있다”는 글을 올린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내사 종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권 의원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글을 퍼 나른 것이고 문제가 되자 바로 내린 점 등을 볼 때 상대방을 모욕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와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장도 세월호 관련 발언으로 내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결론 났다.
정미홍 대표는 지난 5월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세월호 집회에 참석한) 지인의 아이가 6만 원의 일당을 받아 왔단다”라는 글을 적어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경찰은 “정미홍 대표가 지목한 날 집회 자체가 없었던 점과 피해자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 소장에 대해서는 해당 발언이 글쓴이 의도와 달리 왜곡돼 알려진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지 소장은 지난 4월 22일 자신의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박근혜, 정신 바짝 차려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시체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라고 쓴 바 있다.
이를 두고 유족을 비하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지만, 경찰은 일부 표현이 부각돼 알려지면서 왜곡된 측면이 있으며 실제로는 외부세력이 세월호 참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해 유족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댓글목록
서양돼지님의 댓글
서양돼지 작성일
가슴졸인 한사람으로서,다행이아닐수없고,당연한결과를놓고 이래야한다는게 한심하기도 합니다.
축하드림니다.
너무나 무거운짐을 지고가시는 박사님께,아무런 도움도 드리지못하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강령하십시요.
이팝나무님의 댓글
이팝나무 작성일
'털 뽑히다 만 여우' 같다던 위증교사죄를 범한 여지와 이름이 같은데...
소신 없는 새누리당의 권은희 의원은
이참에 개명을 하든지 사퇴하는 것이 어떨지???
최성령님의 댓글
최성령 작성일
개명은 선택이지만
사퇴는 필수 과목이다.
이재진님의 댓글
이재진 작성일판결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