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개인이 아닌 서울시장 신분으로 받아서 서울시 귀속재산이 됐으니 괜찮다.

 

- > 그냥 개소리.

 

공직자 윤리법 제 3장 선물신고, 제 15조를 살펴보자.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① 공무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선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박원순은 개를 선물받은 것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도 아님.

 

고로 박원순 개가 서울시 귀속재산이 되려면 개 기증자가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기증을 하고, 서울시가 절차에 따라 기증을 받아야하는데 박원순의 서울시 해명를 살펴봐도 그러한 내용은 없음.

 

또한 기증을 받았을 때는 명백한 목적성이 있어야하는데 박원순의 잡종개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어서 애완견으로 키우다가 돈이 눈에 띄게 많이 들어가니 규정에도 없던 방호견으로 등록함.

 

자꾸만 "서울시장" 박원순이 선물받은 거라고 우기는데, 서울시장이 핵심이 되고 서울시 재산이 되려면 박원순이 아닌 나경원이 서울시장이었어도 선물할 수 있고 서울시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되는 것인데 과연 그럴까?

 

 

좌좀들아 뇌가 있으면 생각 좀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