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가 나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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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갓뎀잇 작성일13-04-02 19:49 조회4,488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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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과격진압 사례
광주시내의 시위 진압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은 시민들을 진압봉이나 총개머리판으로 무차별 구타하고, 대검으로 찌르고 옷을 벗기는 등 과격진압을 자행했다. 우리 위원회와의 면담에서 대부분의 공수부대 출신들은 머리를 가격한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일부는 훈련이나 명령에는 없지만 흥분된 상태에서 진압봉으로 무차별 구타한 점은 인정했다.
당시의 사진자료 중에는 공수부대원들이 시위하던 사람을 상하의를 모두 벗기고 팬티만 입힌 채 연행하는 모습의 사진이 있다. 또 광주 시내의 중심가인 금남로 한복판에서 옷을 벗긴 남자 연행자들을 ‘원산폭격’과 같은 기합을 시키거나 진압봉으로 구타한 적도 있다. 길을 가던 많은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이 같은 비인간적인 행위는 연행자들에게는 모멸감을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광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공수부대에 저항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현장에 투입된 공수부대 출신들은 이 같은 행위는 교범에는 없었지만 연행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벗겼다고 진술했다.
공수부대원들은 광주시내에 투입돼 시위를 벌이던 많은 사람들을 연행했다.
5. 18. 금남로에서 희생당한 김경철씨의 사례는 공수부대의 과격진압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김경철씨는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었다. 갓 백일이 지난 딸이 있는 평범한 가장이었던 그는 친구들과 점심식사 뒤 집으로 돌아오던 중 공수부대의 눈에 띄어 무차별 구타당했다. 부상당한 그는 적십자병원으로 옮겨졌으나19일 03:00에 사망했다. 검찰 검시조서에는 후두부 찰과상 및 열상, 뇌안상검부열상, 우측 상지전박부 타박상, 좌견갑부 관절부 타박상, 진경골부, 둔부 및 대퇴부 타박상 등이 사인이며, 사망진단서에는 후두부타박상에 의한 뇌출혈이 직접사인었다. 그의 시신은 군 당국에 의해 광주통합병원 영안실로 옮긴 후 상무대 내 101사격장에 매장됐다가 가족들에 의해 망월동에 안장했다.
1980. 5. 18. 조선대 의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민오씨는 광주일고에서 있었던 동문 체육대회에 참여했다가 주변에서 쫓아온 공수부대원들을 피해 광주일고 교장관사까지 도망쳤다. 하지만 교장관사의 안방까지 추격해 온 공수부대원들에 의해 구타당한 뒤 광주 서부경찰서를 거쳐 상무대로 연행됐다. 5. 19. 밤 상무대 영창에서 심각한 복통과 구토를 호소한 그는 이날 24:00경 광주국군통합병원으로 옮겨졌다. 후송 당시 구타 후유증으로 췌장 및 비장 파열, 복막염 등이 발생하여 위험한 상태였다
공수부대의 과격진압에 대항해 5. 19. 오전부터 광주시민들은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광주시내 주요 지점에서 군경과 대치했다
금남로에 있던 동구청에서 작성한 「5․18사태일지」에는 공수부대원들의 과격한 진압이 생생하게 보고됐다. 다음은 「5. 18 사태일지」에 기록된 공수부대의 과격진압에 관한 보고이다.
5. 18. 21:00 조선대학 입구 철로변에서 공수부대 군인이 지나가는 학생 11명을 총개머리판으로 구타. 1시간 20여분 정도
5. 19. 10:52 조선대학으로 군 트럭(1대)에 학생들을 연행 갑바를 씌워 일어나면 발로 차고 감
5. 19. 11:00 무장군인 소위가 시민들 돌에 의해 얼굴에 부상. 시민들 보이면 무차별 구타중
5. 19. 11:00 금남로 통은 공수부대들이 곤봉으로 때리므로 시민들 없음
5. 19. 11:15 일반 시민 15명 정도가 충금지하상가 쪽 및 각처에서 팬티만 입고 관광호텔 앞에 있으며 등 어깨 다리는 곤봉 및 워커발 태죽이 보이며 빨갛게 되었음
5. 19. 11:25 동구청 민원홀에 학생으로 보이는 2명을 잡아 구청 변소 앞에서 공수부대 7~8명이 곤봉 및 구둣발로 때리고 있음
5. 19. 11:34 동구청 앞 도로에 머리 길고 젊은 사람은 잡혀오고 있으며, 허리띠를 빼서 차창 옆에 던지고, 엎드리게 하고 두 손으로 곤봉을 잡아 전부 때리고 있고, 뒹굴게 하여 동작이 늦으면 곤봉으로 무차별 때림. 일차 5분여 동안 기압이 끝나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손은 허리에 올려 두 손을 잡게 하여 잘못하면 구둣발로 등을 차고 있으며 일부 시민은 머리에서 피를 흘려 윗옷이 빨갛게 되어 있음.
공수부대원들이 무차별 구타한 뒤 시위자를 연행하려 할 때 주변에서 구경하던 시민들은 야유하여 저지하거나 돌을 던지며 저항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의 야유에도 불구하고 공수부대원들의 과격한 진압이 계속되자 공수부대원들이 있는 곳에는 시민들이 아예 얼씬조차 하지 않았다.
과격진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검 사용을 들 수 있다. 우리 위원회와의 면담에서 대부분의 공수부대 출신들은 대검 사용을 부인했다. 그러나 공수부대원들이 시위진압에 대검을 사용했다고 짐작케 하는 자료들이 있다.
전교사에서 작성한 「전교사 작전상황일지」 5. 18. 20:15 대처상황 중 수습 및 작전에는 “7空輸隊 銃劍鎭壓”라고 적혀 있다. 안기부에서 1985. 작성했던 자료에도“7공수여단 착검진압”으로 기술됐다. 우리 위원회에서 당시 현장에 투입되었던 공수부대원들을 조사한 결과, 광주시내로 위력시위 나갈 때 착검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나 시위진압을 위한 착검명령은 확인하지 못했다. 또 대검을 M16에 착검한 사례는 사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 도망가는 시위대원을 착검한 채 쫓아가는 사진 속의 주인공은 7공수여단 서◯◯ 중사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 위원회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면담조사를 거부했다.1980.에 작성된 광주지검 검시조서에는 총 11명의 자상 사망자들이 있었다.
1989. 국회청문회를 대비해 보안사에서 작성한 문건에서도 계엄군의 과격진압의 예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 무차별 구타(일부 군인 대검 소지)
- 유혈 낭자 시민 계속 구타 및 시민 면전에서 끌고 다님
- 도망자 계속 추적 검거 구타
- 도망자 숨겨둘 경우 상점 물건 파손
- 무혐의 가게 종업원 및 배회자 연행
- 대중 면전 탈의 상태로 원산폭격 및 구타(금남로)
- 버스, 택시 검문, 학생 모두 연행
- 장년, 노년층에게 “이 새끼”, “저 새끼” 등 욕설 사용
- 일부 여자에 대한 과격한 저지
- 학생 수송 택시 운전사 제재
1980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이희성씨는 1988. 민주화합추진위원회(아래 ‘민화위’로 줄임)에 제출한 서면 진술에서 “계엄군의 과잉진압이 직접적 원인의 하나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세줄요약
1. 계엄군의 비인간적인무차별 과격진압이 시위대가 화염병을 던지는등 계엄군에 저항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계엄군사령관의 증언 참고
2. 광주시위대가 폭력적이었기때문에 계엄군이 과격진압했다는 일부 주장은 선동이다
3. 계엄군의 과격진압-> 시위대가 돌과 화염병으로 저항 -> 계엄군의 무차별총기발포-> 시위대의 총기탈취
이것이 올바른 인과관계이다
================여기까지가 일베에 나돌고있는 자료==================
518 이전의 전국적인 과격시위 내용은 쏙 빼고 그후 진압과정에의 내용만을 부각시켜 마치 518의 폭력성이 과격진압에 대한 정당한 자위권 행사인 마냥 선동하고 있는게 제 짧은 지식으로도 보이는데, 시스템 클럽의 방대한 자료중에서 이 글에대한 구체적인 반박 자료만을 찾기가 힘이듭니다. 제가 시간을 들여 공부하여 반박하는것이 가장 좋겠으나 연이어 이같은 내용이 일베에 올라오고 이에대한 속시원한 반박이 아직은 없는것 같아 안타까운마음에 질문 올립니다.
댓글목록
전야113님의 댓글
전야113 작성일
국가 공권력에 도전하고
나라를 혼란 상태로 빠지게 하려는 폭도들의 폭동을 진압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과잉이라 할 수 없다 -
공권력 집행자들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취 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라도
당시 상황을 판단하여 허용되는 것이며, 이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진압 군인들이 폭도들에 의하여 오히려 자신들의 생명이 위험하다 판단되면
폭도들을 현장에서 사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 한다 -
부산 동의대 상황같은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당연하다 -
국가를 전복하려는 폭동 가담자들의 진압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
5.18 광주폭동에 공수부대원들의 조치는 정당하다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광주사태 당시 정부에서는 방송과 언론을통해
될수있는한 바깥에나다니지말고 집에있으라고 경고하였다.
그렇다면 이웃에서 인척이 죽었다해도 나다니면 않되었다[개인 사정]
진압군이 과잉진압을하였다해도 집안에있는 자 들까지 끌어다 죽이진않았다.
장갑차까지 끌고나와 그난리를 부리는 호남인의 본성앞에서는
왜 과잉진압할수밖에없었나를 생각해봐야한다.
민주화 시대란 지금도 그런 행동하면 당장 구속된다는것을 알아야한다.
금강인님의 댓글
금강인 작성일과잉진압이 아니라 정당한 법집행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