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놈 빨갱이들을 위한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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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4-09-04 09:51 조회1,580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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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놈 빨갱이들을 위한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은 다음과 같이 선거벽보에 게시할 내용을 상세하게 정해 두고 있지만, 내용 어디에도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공고하라는 규정은 없으니, 선거법이 후보의 범죄경력을 감춰 주어 투표권자인 국민들이 범죄 전과를 알지 못하도록 할뿐만 아니라, 후보의 범죄전과 기록도 선관위가 국가기관으로부터 확보하지 않고 후보자 스스로 적어 제출하도록 하며 그 진위를 선거전에 공증하지도 않는다. 더욱 가관인 것은 후보 스스로 신고한 범죄전과 기록마저도 투표권자가 확인하려면 반드시 중앙선관위의 전산망에 접속해야 알 수 있도록 해 놓았다는 것이다. 선관위가 후보의 범죄전력을 감춰 주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것이다.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 정당 명·경력을 기재하고·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 동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에 1매, 읍에 있어서는 인구 250명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100명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작성·첨부한다. (하략)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후보자의 범죄전과를 선거벽보에 公告하라는 구절은 한 마디도 없고, 오히려 그 전과기록을 오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만 확인 가능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았다. 노인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면 범죄전과를 알 길이 없으며 젊은이들도 귀찮아서 그만두도록 정해 놓았다. 범죄자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지키도록 공직선거법이 못을 박아 두었다. 이 법을 바로 저 범죄집단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더욱 환장할 법 조항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김대중이 대통령 대선에 나오게 되는 1997년1월에 개정된 조항입니다. 이 규정이 바로 범죄자들에 대한 전과내역을 선거 전에 함부로 입도 뻥긋하지 못하도록 못 박아 놓은 도둑놈들을 위한 공직선거법입니다. 선거 전에 김대중이 빨갱이라고 함부로 발설하는 것을 막으려고 이 법을 만들지 않았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제16장 벌칙/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 방송 · 신문 · 통신 · 잡지 · 벽보 ·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그것만이 선거법의 맹점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선거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 전에 후보자들에 대한 범죄전과 기록을 국가기관으로부터 확인하고 공표하는 일을 일체 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 버렸습니다. 즉, 후보자 스스로 범죄전과 기록을 찾아 신상정보에 적고 이를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해 놓고는, 선거 후에 그 전과기록에 허위가 발각되면 후보자들을 고발조치 한다고 합니다. 같은 국가기관끼리 범죄전과기록을 확인하여 후보들의 허위조작 행위를 사전에 찾아내 공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범죄자들을 당선시키고 발각되면 고발하면 그만이라는 짓입니다. 재 보선에 따른 국고 낭비는 남의 일이라는 짓입니다.
선거운동 할 때 흔히들 후보에 대한 비방을 하지 말고 정책을 제시하라고 떠들어 댑니다. 그 말이 바로 반국가사범,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살인죄, 사기죄 등에 대한 전과기록으로 후보를 비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연좌제 폐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 본인의 범죄전과기록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도, 그렇게 중요하고 기본적인 국민들의 공직자 선택을 위한 조항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린 이 따위 공직선거법으로 뽑아 놓은 국회의원들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고 요구하는 어리석은 국민들이 한 없이 초라하고 처량하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범죄집단에게 무엇을 바라나요? 민주화 광신도와 빨갱이세력이 만들어 놓은 선거법도 저 도둑놈들의 손이 아니면 개정할 수 없다는 현실에 절망입니다.
도둑과 빨갱이들의 범죄전과를 선거벽보에 공고했었다면, 아마 한 놈도 국회에 발을 들여 놓지 못했을 것이다. 이 따위 선거법으로 백날 선거해봐야 도둑놈 빨갱이들을 골라낼 길은 없다.
이상.
2014. 9. 4. 만토스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지금부터 대통령 입후보자로 등록된 후보자에 관한 한, 비록 진실한 사항일지라도 이를 공개하면 처벌한다. 비록 언론에서 이미 기 발표되었었던 진실일지라도 타인들에게 그를 공개하면 처벌한다!" ←- - -→ 이런 지구 어느 나라에도 없을 법조문을 입안했던 놈들 및 찬성표를 던진 여당 전원에 대해 3족을 멸하고 픔! ,,. 이런 comedy law 가 어느 미개한 아프리카 국가에서나 시행되고 있겠느냐? ,,. 부정.악독한 공직자롬들을 향한 추적 조사/처벌 노력은 공소 시효가 없어야만 함! 없다! ,,. 반드시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하고 지구 종말 때까지라도 노력해서, 처벌하여 민족 정기를 세워야만 함! 빠드~득! ,,.
따라서! '쥐박이'롬에 관해서 공개한 내용을 트집잡아 '지 만원'벅사님을 투옥시켜 옥고를 치루게 했었죠. ,,. 이 고난! 이 원통! 이 모순! 이 불법! 이 비통! 이 원한! ,,. 이런 걸 모르고도 또는 알고도 침묵/외면하는 자들 모두에게는 천벌이 내려지이다! Am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