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의 법규를 40년이 지난 지금와서 재판하는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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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년신사 작성일13-03-24 16:00 조회3,7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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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괴뢰가 울부짖으며 요구하든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짓을자행한 법관은 대한민국법관이 아니다
잘알다시피 우리의주적 북한괴뢰테러집단은 오매불망 박정희대통령을 비난과 음해
그리고 5차레의 암살을 시도하였다
그만큼 박정희대통령각하의 정책이 북괴에게는 위협요소가 되기때문 일것이다.
또반대로말하면 그만큼 박정희대통령의 정책이 대한민국발전에 아주 유익하였기 때문일것이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와 과거사위에서 자행하는 짓거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결과적으로 유신헌법을 맹 비난해온 북괴의 주장과 비슷하지 않은가?
(잘아시다시피 유신헌법도 국민의직접투표에 의해서 절대적인 찬성으로 통과된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태평성대같은 지금의 시대정신으로
재조명하여 그럴싸하게 이름붙여서 반민주화라고한다면
우리역사전체 (근대조선고려)를 거슬러올라가서 현재의시각으로 재심을하면 당시의결과가
옮았다고 할것이 한건이라도 있겟는가?
헌법재판소법관들은 무슨똥배짱으로 이런무리한 이상한 엽기판결을 내린단말인가?
험법재판소가 과거40년 50년 지난 해묵은판결을 뒤집는것이 본연의 업무인가?
당시 시대를 살면서 북괴의 공격위협과 당시경제환경을 돌파하기위한 무리수로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가 발동된 아주 정당한 행사를
지금의 법관들이 어떻게 당시의,정당한 사법행위를 위헌이라고 뒤집을수 있단말인가?
이러한짓거리를 이해할려면
오늘날 그러한짓거리를자행한법관들의 면모를 들여다 볼필요가 있다
이적행위의 전과나, 반대한민국편에서서 데모나시위를하든자이거나
북괴체제의 찬양혹은 묵시적동의와 지지를 표시한자가 없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본다
만약 만에하나 법관들의 과거조사를통하여 이적행위의 전력이 조금이라도 있는자이면
그는 그의 법관으로서의 양심과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것이다
(책임을 진다는것을 사표만 쓰는것이 아니다 본인 인생을 걸어야 하는것이다)
다시말하면 이자가 과거대한민국의 법규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자인가를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것이다.
대한민국건국과 수호에 지대한영향을 가지고있는 한국군대와 경찰과검찰 그리고
민간애국단체의 인물로 구성된 "조국수호애국위원회"로부터 합당한
법관심사결과를 받아야할것이다
긴급조치가 무효인가는 그다음의문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짓을자행한 법관은 대한민국법관이 아니다
잘알다시피 우리의주적 북한괴뢰테러집단은 오매불망 박정희대통령을 비난과 음해
그리고 5차레의 암살을 시도하였다
그만큼 박정희대통령각하의 정책이 북괴에게는 위협요소가 되기때문 일것이다.
또반대로말하면 그만큼 박정희대통령의 정책이 대한민국발전에 아주 유익하였기 때문일것이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와 과거사위에서 자행하는 짓거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결과적으로 유신헌법을 맹 비난해온 북괴의 주장과 비슷하지 않은가?
(잘아시다시피 유신헌법도 국민의직접투표에 의해서 절대적인 찬성으로 통과된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태평성대같은 지금의 시대정신으로
재조명하여 그럴싸하게 이름붙여서 반민주화라고한다면
우리역사전체 (근대조선고려)를 거슬러올라가서 현재의시각으로 재심을하면 당시의결과가
옮았다고 할것이 한건이라도 있겟는가?
헌법재판소법관들은 무슨똥배짱으로 이런무리한 이상한 엽기판결을 내린단말인가?
험법재판소가 과거40년 50년 지난 해묵은판결을 뒤집는것이 본연의 업무인가?
당시 시대를 살면서 북괴의 공격위협과 당시경제환경을 돌파하기위한 무리수로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가 발동된 아주 정당한 행사를
지금의 법관들이 어떻게 당시의,정당한 사법행위를 위헌이라고 뒤집을수 있단말인가?
이러한짓거리를 이해할려면
오늘날 그러한짓거리를자행한법관들의 면모를 들여다 볼필요가 있다
이적행위의 전과나, 반대한민국편에서서 데모나시위를하든자이거나
북괴체제의 찬양혹은 묵시적동의와 지지를 표시한자가 없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본다
만약 만에하나 법관들의 과거조사를통하여 이적행위의 전력이 조금이라도 있는자이면
그는 그의 법관으로서의 양심과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것이다
(책임을 진다는것을 사표만 쓰는것이 아니다 본인 인생을 걸어야 하는것이다)
다시말하면 이자가 과거대한민국의 법규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자인가를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것이다.
대한민국건국과 수호에 지대한영향을 가지고있는 한국군대와 경찰과검찰 그리고
민간애국단체의 인물로 구성된 "조국수호애국위원회"로부터 합당한
법관심사결과를 받아야할것이다
긴급조치가 무효인가는 그다음의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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