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없는 숙명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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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병 작성일13-03-08 08:08 조회3,920회 댓글6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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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진화법' 주도해놓고, 그 덫에 걸린 새누리
감당할 정치력 없이 직권상정 요건 등 강화… 정부조직법 발 묶여
與과반의석 갖고도 식물국회 자초… 출구도 막막
당시 朴비대위원장 독려에 황우여 등 지도부가 앞장
"野발목잡기 제도적으로 보장… 국회가 하수구 없는 부엌 돼" 여당내서 볼멘소리 터져나와
선진화법 개정하려 해도 선진화법 때문에 불가능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10개월 전 스스로 판 함정에 갇혀 꼼짝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過半) 의석인 152석을 갖고도 정부 조직 개편안을 국회에서 처리 못하는 이유는 작년 5월 2일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다.
이 법은 제헌 의회부터 적용돼온 '50% 다수결' 원칙을 '60% 다수결' 원칙으로 바꿨다. 예전 같으면 현재 국회 재적인 297명 중 149명만 있으면 쟁점 법안을 직권 상정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었는데 선진화법이 그 문턱을 179석으로 높여 놓았다.
새누리당이 선진화법에 발목 잡힌 처지는 7일 그대로 확인됐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직권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선진화법에서 60%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권 상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간의 합의 등 세 가지 경우뿐이다. 이 원내대표는 그 세 번째 조건을 걸어 직권 상정하자고 한 것이다.
여태껏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직권 상정이 필요하게 된 것인데 야당 원내대표가 응할 리가 없다. 당장 민주당으로부터 "정부조직법을 날치기하려는 꼼수 부리지 말라"는 답이 돌아왔다.
새누리당이 작년 4월 총선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후 이 법을 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을 때 당내에선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여야가 타협하기 힘든 우리 정치 풍토 속에서 이 법을 시행했다가 자칫 '식물국회' 상태를 맞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원내 지도부의 등을 떠밀었고 원내대표였던 황우여 대표는 법을 통과시킨 후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감격스러워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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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정부조직 개편안을 국회에서 다수결로 처리못하는 이유를
알고보니 착잡하군요...
야당의 반대만을 탓할 수 없어 생각다 못해 自害性 글을 올렸습니다...
댓글목록
경기병님의 댓글
경기병 작성일
국회법이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 탈출구로서 50% 다수결 원칙을 두고 있는 것인데 알고보니 아군인
새누리당에 의해 비상탈출구가 페쇄되었더군요.(국회선진화법)
그러니 오늘날 사방 벽으로 막힌 지하 노래방에서의 화재참사와 같은
국정난맥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분노를 느낍니다.
한가람님의 댓글
한가람 작성일
참말로... 자승자박도 이런 자승자박이 없군요.
혹시 <국회선진화법>이 위헌 소지는 없는지요?
위헌판결로 폐기시킬 수 있으면 좋겠는데...
경기병님의 댓글
경기병 작성일저는 99%의 지지가 아닌 1%의 지지의사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한 사람이기에 박대통령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 기사와 같은 박대통령의 부적절한 상황 판단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저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말란 보장이 없습니다. 단순과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박대통령이 능력보다는 전적으로 대중적 인기에 의해 선출된 면이 큰 만큼 특히 그에겐 지혜로운 조언자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시같은 주변 인물들론 안 됩니다.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이하동문!!!!
경기병님의 댓글
경기병 작성일
소수의견이 다수 의견을 지배하는 시스템을 독재체제라 하지요.
40% 소수가 60% 다수를 지배하는 우리나라 국회 의사결정구조야 말로
전형적인 반민주 독재체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sunpalee님의 댓글
sunpalee 작성일
민간 주도로 '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보는것도 좋을상 싶은데...
헌법소원 요건을 갖출려면 사전작업이 필요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