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기소권을 가지려는 목적은 대통령하야와 주한미군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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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고아제 작성일14-09-01 18:29 조회1,776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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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달고 사는 알코올 중독자에 노숙자 같은 인간쓰레기 김영오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소속이다. 세월호 사고 후 유족 대표 단체가 4개라 했는데 3개가 밝혀졌다. 첫째가 단원고 유족대표단이고 두 번째가 일반인 유족대표단이고 세 번째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이다. 여기에는 김영오가 속한 금속노조를 비롯해서 646개 시민사회단체가 포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원고 유족이나 일반인 유족 중에서 종북좌빨 성향의 유족은 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에 들어간 것이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이나 유병언으로부터 재산을 뺏어서 피해 보상금을 국민혈세에서 부담하는 것을 막자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 오로지 정부 여당을 흠집 내는데 목적이 있다.
모르긴 해도 이 시민사회단체는 민노총, 전교조, 원탁회의, 광우병 촛불단체, 제주 강정마을 단체, 밀양 송전탑 반대 단체, 용산 참사 단체, 쌍용차 파업 단체 등이 포함 되어 있을 것이다.
또한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 법률지원단 소속 정철승 변호사는 박대통령을 ‘범죄피의자’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유가족들과 새민련은 대통령의 7시간을 밝히라고 하고 있고 세월호 침몰은 미군 잠수함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집단이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는 데는 뻔한 목적이 있다. 바로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는 것이고 미군에게 미군 잠수함 운항 일지를 내 놔라 할 것이다. 당연히 대통령은 수사에 불응 할 것이고 미군은 잠수함 운항 일지를 내 놓지 않을 것이다.
그리되면 제2의 광우병 촛불 집회의 도화선이 된다. 새민련과 유족, 종북좌빨 시민사회단체들은 연일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촛불을 들것이다.
법률용어인 피해자자력구제반대 같은 것을 들이밀지 않더라도 이런 음모가 있기 때문에 절대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면 안 된다.
조고아제
댓글목록
경기병님의 댓글
경기병 작성일
속 깊은 좌익 우두머리들은 박근혜 정부에 호의적인 것 같고....
이를 모르는 철부지 좌익 행동대원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박근혜 정부를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좌익수뇌부들의 양동작전의 일환이지요....
박근혜정부가 식물정부인 상태로 임기를 마쳐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병님의 댓글
경기병 작성일
박근혜대통령이 하야하게 될 일은
절대로 없을겁니다.
금강인님의 댓글
금강인 작성일
빨갱이 새끼들한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고 나면, 우리들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지요.
검찰은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오나봅니다.
참으로 빨갱이 새끼들이 하는 짓꺼리란, 그저 북한 지령을 받아서 행동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