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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반도 작성일13-03-03 22:33 조회4,6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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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사실은 이렇습니다! 3
<<청와대 Q&A>> ‘사실은 이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지 일주일이 지나고 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정부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죠. 그 이유를 Q&A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대체 무엇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은 인수위 때 17부3처17청의 정부조직을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개편이 실제로 이뤄지려면 해당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답니다.
-국회에 계류된 지 얼마나 됐나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0여일이 지나고 새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1주일이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왜 통과되지 못하고 있나요?
=박근혜 정부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맡고 있는 방송기능 가운데, 보도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는 방송채널, 즉 SO(종합유선방송국)와 IPTV(인터넷TV) 등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려고 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요.
-비(非)보도 방송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이제는 방송을 인터넷·휴대폰(통신)으로 보는 시대입니다. 방송·통신 정책을 한 부처가 담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방송과 통신을 융합한 ICT(정보통신기술)산업을 일으켜 국가의 부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도 이 방안에는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도 지난 총선과 대선 때 미래의 ICT생태계를 고려해서 ‘제3의 정부부처’ 즉 독임부처를 신설하겠다고 공약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반대하고 있어요. 방송정책을 미래부가 담당하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할 것이라는 이유라죠.
-이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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