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정신이 제정신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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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생 작성일13-02-08 02:03 조회4,030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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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는 제헌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질서를 수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결같이 위 헌법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므로,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우리 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1997년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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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건국부터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며 모두 정당한 헌법이었다.
그래서 민주절차 법적절차 이외의 무장 폭동 반란은 용인될수 없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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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내란 행위자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그 시위진압행위는 내란행위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1997년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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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이 위기에 처하자 유신헌법을 지키기 위해 들고일어난 광주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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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5.18광주폭도들은
대한민국은 건국부터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이고
유신헌법을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며 정당한 헌법이다 라고 해야 판례와 상응하는 행동일것이고
5.18광주폭도들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은 독재자가 아닌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대통령이라 해야
상식과 이치에 맞을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대법원 판례와 광주폭도들의 입장은 정 반대입니다.
이승만 독재니 친일파니 유신독재니 박통 친일파니 최규하 허수아비니.....
그렇다면
5.18광주폭도들은 대법원 판례를 거부 혹은 재심신청을 하는것이 정상 아닌가요.
그게 아니면 유신헌법을 독재라고 하는 자들에게 고소 고발을 하겠다
엄포를 놓아야 정상아닌가요.
댓글목록
碧波郞님의 댓글
碧波郞 작성일
1997년 대법관들은 헌법의 기본이론 조차 헷갈려하는 노인네들이거나
판례에 나온 내용대로 YS의 강압행동에 눈치를 보는 ㅈ도 없는 인간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제헌 이래로 헌법 교체는 있어왔어도 헌법 파괴는 없었습니다.
헌법기관이라 한다면 당시는 유신헌법이 존재했으므로
광주민주화운동세력은 유신헌법 수호세력이어야 한다는 우스꽝스런 논리가 성립됩니다.
신생님의 댓글
신생 작성일네 역사학도님 카페에서 알게된 사실인데 산업화자료로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