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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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주 작성일13-01-29 17:49 조회7,8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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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손충무씨는 김대중에게 밉보여서 2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1급 모범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도 감해주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이번 이희호 1심 재판에서 박사님께서 패소한 이유도,
김대중에게 밉보여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살아생전 손충무씨가 말하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형사법으로 다루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하더군요.
손충무씨가 동영상에서 직접 말했습니다.
어째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악법에 대해 눈을 감고 있는가...라고 하더군요.
이희호 재판의 명예훼손죄도 아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이겠죠?
아니면, 인터넷과 관련된 법조항에 따른 것인가요?
아무튼, 그거나 그거나, 미국에서는 민사로 다뤄지는 죄목일 겁니다.
이런 죄를 형사로 다루는 것은 언론을 억압하는 것이 아닐까요?
차제에 이 문제를 공론으로 다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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