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무경비(판공비)의 법률상 성격 및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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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산 작성일13-01-28 21:21 조회5,3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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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 논란이 된 공무원사회의 ‘특정업무경비’는 기업에서 ‘판공비’라 불리는 경비항목이며,
이는 세법상의 ‘기밀비’를 말한다. 세법상 접대비에 포함되어 있지만 접대비와도 다르다. 이 기밀비는 다른 모든 경비항목과 성격을 전혀 달리하는 특별한 비용이다. 쉽게 말하면 법으로 회사 돈을 그냥 빼 쓸 수 있도록 허용한 유일한 항목인 것이다.
따라서 영수증 없이 수령인의 날인만으로 비용 처리하여 수령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사후에도 집행영수증을 요하지 않는다. 대신 회사의 규모에 따라 연간 총 쓸 수 있는 한도가 정해지며 이 한도를 초과하면 제재가 아주 엄하다. 회사에서는 이 총량을 일정직급 이상의 임직원에게 배분하고, 분배 받은 임직원은 자기가 알아서 쓴다. 이로서 마누라 모르고 세금도 없는 과외소득이 되는 것이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탈세가 분명한 이런 제도를 법으로 허용한 건, 국가가 시장경제의 특성을 인정하고 배려해 준 것이다. 즉 회사는 물론 고위직급이 되면 말 못할 돈 쓸데가 많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그 길을 총량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열어 준 것이다. 명분상으로는 고위직급이 되면 그 직급 때문에 부담해야 할 품위유지비가 필요하고, 이를 급여로 해결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기업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 판공비 즉 품위유지비는 경조사비와 촌지에 가장 많이 소요된다. 이 비용들은 회계와 세법상 회사경비로 처리할 수 없고, 고위직급이 되면 이 규모가 커 급여로 부담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품위유지비라 칭하는 것이다. 촌지는 대개 출입기자들에 촌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5공시절 기자들 정리할 때 사실 기업에서는 크게 환호했다.
기업의 이 판공비를 본떠서 공무원들은 ‘특정업무경비’란 항목으로 고위직급의 품위유지비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법대로 하자면 급여의 수당항목으로 지급해야 할 걸 이런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공무원 월급 눈 속이는 효과에다 세금을 내지 않는 큰 이익도 있다. 공무원의 급여체계에 포함된 제도인 것이다.
단지 항목 이름에 ‘업무경비’란 말이 들어 있어 국민들이 기업의 업무추진비 혹은 접대비와 같은 성격의 사업비로 착각하나 이는 눈가림에 불과하다. 사실은 세법상의 기밀비제도를 공무원들이 세금 줄이고 국민 눈 속이기 위하여 이런 이름을 붙인 것뿐이다. 일반 ‘업무경비’는 조직의 부서에 배정하는 반면, 이 ‘특정업무경비’는 직급별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분명한 차이다.
헌법재판소를 예를 들면 헌재소장은 조직을 통솔하므로 ‘일반업무경비’를 받고, 또 그 직급에 따라 ‘특정업무경비’를 받는다. 반면 재판관은 부서의 장이 아니므로 직급에 따른 ‘특정업무경비’만 받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일반업무경비는 부서운영비이며 ‘특정업무경비’는 지급별로 책정되는 개인의 수당인 셈이다.
아마 국회의원들도 분명 세금 면제되는 이 ‘특정업무경비’를 소득으로 챙기고 있을 것이다.
저들이 국가예산을 승인하는데 공무원들의 이 좋은 제도를 그냥 승인했을 리 없다. 그럼 답은 간단하다. 이미 급여로 인식된 이 ‘특정업무경비’를 없앨 수는 없을 테니 양성화해서 급여로 얹으면 그만이다. 우선 국회의원부터 시행하라.
그럼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 일반업무경비로 하면 어떻겠냐고? 현실성이 없다.
예산회계법상 일반업무경비는 지출절차가 업무와 관련 있음을 품의 승인받아야하고, 또 입증할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단 말이여. 이번에 보니 헌재 재판관 월 ‘특정업무경비’가 400만원이나 되던데 이를 어떻게 경비처리 할 수 있어?
이런 뻔한 상식을 두고 민주당 최재천의원은 명색이 변호사란 자가, 오직 이동흡 후보자 낙마시킬 목적으로 그런 상식 이하의 비열하고 야비한 짓을 한 것이다. 여기에 한겨레신문에 미친듯이 날뛰며 선동하고... 한겨레신문만 해도 아마 부장급 이상은 이 판공비를 받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도대체 이들은 왜 이 모양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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