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특정업무경비의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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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산 작성일13-01-26 19:38 조회4,348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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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비어 수준의 특정업무경비 선동과 부화뇌동
지금 공직자의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논란은 거의 광주5.18 당시의 유언비어수준이다.
우리국민들의 의식상태와 지적수준을 또 다시 고스란히 드러낸 현장인 것. 이동흡 헌법재판소장후보가 TK출신이란 원죄로 하여, 민주당 한겨레신문 법원노조 등으로 연결된 세력이 기도한 비열한 모략 하나가 나라를 온통 흔드는 지경이 된 것이다. 문제는 이런 저질 악질 선동이 잘도 먹힌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속살을 내보이고 있는 국가적 창피다.
우선 한마디로 정리하면 특정업무경비는 사업비가 아니다. 받는 순간 내 돈이므로 공금도 아니다.
공무원사회에서 특정업무경비로 개명된 예전의 이 판공비는, 고위직급에 한하여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품위유지비 성격의 급여보조금이다. 이 경비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 하나는 마누라 모르는 과외소득이란 것이고, 또 하나는 세금 없는 소득이란 사실이다. 이는 관행이 아니라 수십 년 된 입법제도이며, 사기업에도 적용 시행 중이다. 회계 자금분야 경험자에게는 상식에 속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를 문제 삼고 또 그런 수준이하의 모략에 나라가 온통 흔들린다는 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가? 정 이런 성격의 특정업무경비는 문제라면 이 제도를 없애버리거나, 급여에 얹어 지급하는 것으로 현실화시키면 간단하다. 정식수당으로 지급하면 국가적으로는 지급금액의 30% 정도가 다시 근로소득세로서 환수되는 큰 이익도 있다. 법 논리를 주장한다면 사실은 이게 원칙이다. 그럼 원칙대로 할까?
상식을 외면하고 선동에 휘말리면 나라가 개판되는 건 잠깐이다.
월4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는 9명의 헌법재판관이 똑 같이 받았다. 허면 다른 재판관들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건 상식적인 정신상태 아닐까? 헌데 우파들마저 이 저질선동에 눈치나 살필 뿐 누구하나 이런 상식적인 의문조차 제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식이 실종된 오늘의 이 현상이, 대검으로 유방을 도려냈다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에 부화뇌동하던 5.18 당시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다. 더구나 이로서 헌재소장 자격여부를 다루고 있음에도...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오해와 정상화 방안
예전 판공비가 공무원사회에서는 ‘특정업무경비’란 세련된 옷으로 갈아입었다.
마누라도 모르고 세금도 내지 않는 소득인 판공비제도가 생기게 된 건 세법에 근거한다. 세법에 수익향유자가 직원임에도 근로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특별한 경비 중에 접대비와 기밀비가 있다. 이 기밀비가 바로 논란이 된 특정업무경비다. 접대비로 분류되는 일반업무경비와 기밀비로 분류되는 특정업무경비는 회계와 세법상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기밀비가 접대비와 다른 큰 차이는 첫째 지출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며, 둘째 부서 혹은 조직운영비로 책정되는 접대비와 달리 해당 직급의 개인에게 급여처럼 일정액을 지급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 있다는 내용의 지출결의서와 집행영수증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기밀비는 급여처럼 해당직원의 수령인만으로 비용으로 인정된다. 회계와 세법상 경비증빙서 없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건 급여와 기밀비 딱 두개뿐이다.
이번에 헌법재판소 내의 그들 조직이 이동흡 전 헌재재판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을 조사하여, 심지어 공금횡령이라 중상 모략한다. 그렇담 그들 주장의 잣대를 법원과 헌법재판소 전반에 똑 같이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럼 지금 나머지 8명의 헌법재판관은 물론 특정업무경비를 지급받는 판사들 역시 모조리 공금횡령으로 처벌하고, 5년간 소득세를 추징해야 할 것이다. 내 단언컨대 여기서 벗어날 자는 단 한 명도 없다. 그 다음 퇴임판사들도 조사 추징해야 한다.
우선 전 이강국헌재소장과 이용훈대법원장부터 5년간 소득세를 추징해야 할 것이고,
5년 내에 퇴임한 헌법재판관과 판사들 모두 소득세를 추징해야 한다. 세금추징의 시효가 5년이고 이들 역시 사적용도로 사용했을 것임은 100%이기 때문이다. 공직사회 전체는 물론 국회의원도 특정업무경비를 지급받고 있을 것이다. 허면 이를 문제 삼은 민주당 최재천의원과 새누리당 황우여 이재오 심재철의원부터 조사 추징해야 한다. 업무관련을 입증할 지출결의서와 경비영수증이 있을 리 없다. 한겨레신문도 부장급 이상이면 판공비를 지급받고 있을 것이니 마찬가지다.
특정업무경비의 진실과 유언비어 대책
이들의 이동흡 모략에 큰 착각이 있다. 특정업무경비를 현금으로 수령하면 불법이고 카드로 집행하면 합법이라 여긴 거다. 당치 않는 말씀이다. 문제를 삼는다면 관건은 카드사용 여부가 아니라 업무관련 여부다. 사무처에서 현금지급 했다는 건 기밀비로 처리한다는 것인데, 이후의 사용을 업무관련 여부로 따져보겠다면 법으로 부여한 기밀비의 특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허면 특정업무경비를 받은 모든 인사들에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특정업무경비가 급여보조금 성격의 기밀비라면 영수증은 아예 상관없는 일이고,
기밀비가 아니라면 업무와 관련 있음을 설명하는 지출결의서와 이를 입증할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신용카드로 사용했더라도 업무관련을 입증할 지출결의서가 없거나,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다면 전부 소득세 추징대상이다. 카드로 직원이나 친구들과 밥 먹었다거나 여행 골프비용으로 사용했다는 따위는, 현금으로 받아 가족을 위해 콩나물을 사거나 저축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헌법재판관과 대법원판사가 월4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쓸 일이 뭐가 있으며, 판사들이 월100만원 이상의 특정업무경비를 쓸 일이 뭐가 있냐 말이다. 조사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모조리 소득으로 간주 소득세부터 추징한 다음, 공금횡령여부에 해당되는지는 따로 따져 볼 일이다. 이게 특정업무경비의 성격과 집행에 관한 정확한 진실이고 법대로 원칙이다. 그런데 왜 똑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이들은 다 제외하고 오직 이동흡 전 재판관한테만 그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것인가?
그래서 이들의 야비한 모략이 5.18광주사태 당시의 유언비어 유포작태와 닮았다는 것이다.
그들 주장을 공평하게 적용하자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임에도, 새누리당 대표란 자부터 이런 수준이하의 모략에 부화뇌동하는 꼴을 보니, 이제 광주를 넘어 나라전체가 그 수준으로 전락한 지경 아닌가 싶은 거다. 어떻게 단 몇 명의 저질 사기음모꾼들에게 나라가 휘둘리는 지경이 되었는지... 이런 국민의 수준으로 선진국은커녕 3류 국가라도 유지하겠는가?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든 말든 진실과 거짓은 분명히 분별되어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이다. 세상이 한탕 사기 음모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경고하기 위해서도. 누가 어떤 사기를 쳤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문화만 정착되어도, 목전의 이익에만 혈안이 된 저런 날탕들이 함부로 날뛰지 못할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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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포님의 댓글
장학포 작성일인사청문회가 저질 까발리기식, 신상털이식으로 자기존재의식을 높이려는 국회의원이 스타인양 치부되는 저질 민의도 문제입니다. 청문회의 제도를 확 바꿔야 합니다. 미국식으로 말입니다. 청문회장에서의 질의하는 국회의원도 그 자격을 엄선해 아주 무해하고 순결의 국회의원이 질의해야 옳을듯하네요!이동흡질의한 그놈들은 더 더러울탠데 말입니다.
湖島님의 댓글
湖島 작성일
공감!
동질의 특정업무 경비를 수령해서 쓴 늠들은 와? 가마있노?
지금도 그걸 쓰고있는 늠들도 와? 가마있노? 짜쓱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