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 법(child support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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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O박사 작성일14-08-27 05:59 조회1,535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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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에 생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들은 이혼시. 법정에서 자녀의 양육권을
쌍방협의하에 만약 여자가 아이들의 양육권을 맡아 아이들을 기르게 되면
가장역활을 하던 남자가 일정한 금액의 양육비를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되어있다
미납및 불성실한 채무이행으로 경제적 곤궁에 빠진 모자는 정부기관에 신청하면
일정금액의 생활보조비를 수령하고 이 금액은 추후 아버지를 찾아내어
이는 법집행 명령 위반으로 형사입건 시키고 그동안 지급되었던 정부 생활보조비를 또한
환수한다 이는 개정문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정책이다
또한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각종 기술면허증을 행사권을 박탈한다
현재 시행중인 국가들은. 미국을 비롯한 구미선진국등이 있다
하지만 창피한것도 모르는 김05 라는 듣보잡은 광화문에서 생쑈중이다
미국같으면 즉각 형사입건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사람이 챙피한줄 알아야지!! 그대이름은 부끄러운 쪽팔리는 아버지여!!!
댓글목록
海眼님의 댓글
海眼 작성일
대단히 옳으신 말씀!
다 03이 부터 대중이, 무현이로 이어진 북괴 따라가기 연습 결과 인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개뿔.
있는 법은 안 지키고 지들 꼴리는대로 특별법을 만들어 도둑질을?
종중땅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들을 보고,
저 지경이니 빨갱이가 득실 거리는구나 했지요.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광우병 선동질한 작대기였었던 데다가! ,,. 출신이 전라도이니,,. 볼 것도 없는 빨개이! 충북 弓術 대회나 출전하고,,. 빠드~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