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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판결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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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조풍월 작성일13-01-10 18:29 조회3,757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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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법조인이 아니라  이번 판결의 사법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알수는 없지만
그동안 내가 겪은 나홀로소송 과정과 판결(결정문 포함)을 토대로 소감을 밝혀본다

5.18 단체는 이번 판결에 대하여 형식 논리로 대응할것 같다
1ㆍ2심은 "지씨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아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예컨데,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아 무죄라는것은 광주사태의 진실과 관련이 없는 판결이다
그러므로 5.18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판결은 아니다
광주 5.18단체는 이런식의 궁색한 형식 논리를 펼것같다

만약 사법부에서 이런 형식논리로만 판결을 했다면
이번 5.18 재판을 이렇게 오래 끌 이유가 없다
아니,
이러한 이번 판결은 각하 사유와 크게다를게 없다
각하 사유밖에 안되는것을 가지고 이렇게 오랜시간 심의를 할 만큼 바보들은 아니다
그동안 박사님 변론을 보면,
재판부에서는 광주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면밀하게 살펴봤다고 보여진다
즉, 박사님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는 심증이 뒷받침 된 형식논리라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이번 판결은 광주사태의 진실을 알리는 기폭제가 되리라고 본다
조중동과 방송에서 기사화 되었다는것은
광주사태를 재조명하는 단초가 될수있으리라 본다
박사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댓글목록

피안님의 댓글

피안 작성일

1980년 5월 김일성과 김대중의 합작품으로 북한특수군 600명에
의해 저질러진 광주의 Killing field에 대해서

이제는 KBS는 재 조명할 의무가있고 우리국민들의 알 권리에 충실 해야한다.

송석참숱님의 댓글

송석참숱 작성일

지만원박사의 승소는 박근혜 후보 대통령당선에 버금가는 자유보수진영의 장쾌환 승리에
틀림 없습니다.  축하 경하 단어가 모자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더 소송기간 5년간 대구에 사시는 서석구변호사님의 치열한 사건연구와
헌신적인 변호활동을 상기하고 감사할것 잊지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湖島님의 댓글

湖島 작성일

사법부에서,
이러한 판결을 하게 된 의미는 지박사의 주장에 기울었다는 것!
사실 이것은 대단한 사건이다. 지박사/서석구 변호사님에게 백만송이 마음의 꽃다발을 보냅니다!

sunpalee님의 댓글

sunpalee 작성일

박사님의 10여년간 논리 준비와 법원의 법리 논쟁과정을 거쳐 대법원의 무죄판결로서 일차적으로
승리한것으로 보고, 이를 토대로 해서 국회에 518재조사 청원을 해서 518관련된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의 잘못된 부문에 대한 수정과 조정(Corrections & Adjustments)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깍듯이" 후방의 간접지원 이 요구될 수 도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간접지원은 회원들의 청원서 제출을 위한 서명운동 같은거 말입니다. 

더 이상 백 마디 말이나 토론 보다도 박사님과 긴밀협조 하에 행동계획에 착수 할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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