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선거공작, 국민들이 심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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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정희 작성일13-01-01 14:01 조회3,907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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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의 세가지 변명논리, 그 세번째
경찰이 국정원 여직원 댓글수사를 17일 9시쯤 중간발표하면서 여직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했을때 좌파들이 트집을 잡은 세번째 이유가 부실수사 였다. 즉 여직원의 40개에 달하는 아이디로 포털사이트에 올린 글을 모두 조사하지도 않고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가?
경찰에서 중간발표를 한 것은, 뚜렷한 범죄행위가 없어서 영장없이 할 수 있는 조사는 모두 마쳤기 때문이다. 만약 민주당이 포털사이트까지 뒤져 조사하라고 윽박지르고 싶다면 검찰에서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물적 증거자료를 먼저 내놓아야 한다. 애초부터 증거없이 의혹만을 제기해놓고 부실수사를 했다고?
부실수사라고 우기려면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시한 상태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런 증거도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몰고, 또 새누리당에 죄를 뒤집어 씌워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부실수사를 들먹일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럼 증거도 없는 막무가내 상태에서 어떤 범죄행위가 밝혀지겠는가?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 인권을 침해하고 새누리당에 여론조작의 혐의를 씌운 것만도 중대한 범죄인데... 그런 범죄는 덮어 두고, 죄가 없다고 밝혀진 것을 죄가 없다고 발표하는 경찰에게 어떻게 감히 부실수사라고 말하는가? 정말 양심이 있다면 증거도 없이 범죄자로 몰아간 그 행위부터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수사의 핵심은 국정원이 여론조작을 위해 국가정보 기관을 동원시켰느냐의 문제이다. 즉, 국정원의 여직원이 개인적인 정치적 의견을 올리려고 여러 아이디를 몰래 만들었는지를 확인하는 수사가 절대 아니다. 일반 회사원들도 근무시간에 몰래 인터넷 게시판에 글 올리는 경우는 허다하기 때문이다.
설령 포털사이트를 조사하여 그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이 발견되었다고 해도 국정원이 여론조작을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시킨 것으로 몰아갈수는 없다. 그렇게 몰아가려면 그 여직원의 댓글뿐 아니라 국정원이 조직적인 댓글 자료가 있어야 한다. 여론조작을 위한 목적이라고 단정하려면 목적에 맞는 증거가 필요하다.
정말로 여론조작을 위해 70명이나 되는 국정원 직원을 동원했다면 엄청나게 많은 댓글을 달았을 것이고 또 대량으로 유포시켰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유포되었을 댓글이 어떻게 하나도 없는가? 그런데 경찰의 최고전문인력과 민주당이란 공조직을 총동원 해도 찾기 어려운 희귀한 댓글이 무슨 영향이 있겠는가?
참고로 여론조사를 하면 박근혜 지지층의 소득수준이 더 낮다는 것이다. 즉 민주당을 포함한 좌파들이 새누라당을 공격할때 항상 부자니 특권이니 하면서 서민층과 특권층으로 나누어 다수 국민들을 현혹시키려 했지만 실제 소득수준별 조사를 하면 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로 나부터도 정말 가난한 서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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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교수 정도는 제가 가볍게 제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나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문제에 대해 표창원 교수를 제압하겠다는게 아니라, 이번 국정원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상식과 양심을 가진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관점에서의 제압을 뜻합니다.
만약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의할 내용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031-356-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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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래는 제가 쓴 저서들인데 네이버에서 검색하니까 아직도 나오더군요.
그동안 좌파정권 10년 동안 정신적 충격으로 황폐화된 생활로 은둔생활하고,
이명박 정권에도 실망하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5618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33157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33152
경찰이 국정원 여직원 댓글수사를 17일 9시쯤 중간발표하면서 여직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했을때 좌파들이 트집을 잡은 세번째 이유가 부실수사 였다. 즉 여직원의 40개에 달하는 아이디로 포털사이트에 올린 글을 모두 조사하지도 않고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가?
경찰에서 중간발표를 한 것은, 뚜렷한 범죄행위가 없어서 영장없이 할 수 있는 조사는 모두 마쳤기 때문이다. 만약 민주당이 포털사이트까지 뒤져 조사하라고 윽박지르고 싶다면 검찰에서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물적 증거자료를 먼저 내놓아야 한다. 애초부터 증거없이 의혹만을 제기해놓고 부실수사를 했다고?
부실수사라고 우기려면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시한 상태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런 증거도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몰고, 또 새누리당에 죄를 뒤집어 씌워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부실수사를 들먹일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럼 증거도 없는 막무가내 상태에서 어떤 범죄행위가 밝혀지겠는가?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 인권을 침해하고 새누리당에 여론조작의 혐의를 씌운 것만도 중대한 범죄인데... 그런 범죄는 덮어 두고, 죄가 없다고 밝혀진 것을 죄가 없다고 발표하는 경찰에게 어떻게 감히 부실수사라고 말하는가? 정말 양심이 있다면 증거도 없이 범죄자로 몰아간 그 행위부터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수사의 핵심은 국정원이 여론조작을 위해 국가정보 기관을 동원시켰느냐의 문제이다. 즉, 국정원의 여직원이 개인적인 정치적 의견을 올리려고 여러 아이디를 몰래 만들었는지를 확인하는 수사가 절대 아니다. 일반 회사원들도 근무시간에 몰래 인터넷 게시판에 글 올리는 경우는 허다하기 때문이다.
설령 포털사이트를 조사하여 그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이 발견되었다고 해도 국정원이 여론조작을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시킨 것으로 몰아갈수는 없다. 그렇게 몰아가려면 그 여직원의 댓글뿐 아니라 국정원이 조직적인 댓글 자료가 있어야 한다. 여론조작을 위한 목적이라고 단정하려면 목적에 맞는 증거가 필요하다.
정말로 여론조작을 위해 70명이나 되는 국정원 직원을 동원했다면 엄청나게 많은 댓글을 달았을 것이고 또 대량으로 유포시켰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유포되었을 댓글이 어떻게 하나도 없는가? 그런데 경찰의 최고전문인력과 민주당이란 공조직을 총동원 해도 찾기 어려운 희귀한 댓글이 무슨 영향이 있겠는가?
참고로 여론조사를 하면 박근혜 지지층의 소득수준이 더 낮다는 것이다. 즉 민주당을 포함한 좌파들이 새누라당을 공격할때 항상 부자니 특권이니 하면서 서민층과 특권층으로 나누어 다수 국민들을 현혹시키려 했지만 실제 소득수준별 조사를 하면 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로 나부터도 정말 가난한 서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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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교수 정도는 제가 가볍게 제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나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문제에 대해 표창원 교수를 제압하겠다는게 아니라, 이번 국정원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상식과 양심을 가진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관점에서의 제압을 뜻합니다.
만약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의할 내용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031-356-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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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래는 제가 쓴 저서들인데 네이버에서 검색하니까 아직도 나오더군요.
그동안 좌파정권 10년 동안 정신적 충격으로 황폐화된 생활로 은둔생활하고,
이명박 정권에도 실망하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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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님의 댓글
오뚜기 작성일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