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세력들이 주장하는 ‘공안탄압’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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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블루투데이 작성일12-12-28 10:05 조회3,6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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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극좌 단체들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경찰 및 공안당국에 의해 압수수색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 때 종북세력들은 어김없이 ‘공안탄압’이라며 반발한다. 지난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남 창원의 한 단체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에서도 되풀이 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7일 오전 창원에 소재하는 좌익단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집, 차량 등 해당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서적 및 자체 제작한 문건 등을 압수했다.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역의 한 진보단체 관계자는 “대통령선거 뒤 공안탄압으로 몰고 가려는 것 같다”며 “연대단체들과 논의하여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이들의 ‘공안탄압’ 주장은 국가보안법 혐의를 부정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책임을 공권력의 탄압으로 돌리려는 종북·좌익 단체들의 통상적인 전술로 풀이된다. 경찰 및 공안당국의 압수수색은 공안당국에서 혐의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판단될 때 검사에게 신청한다. 검사는 이를 청구하여 다시 법원에 청구한다. 법원의 판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고, 해당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발부한다.
이처럼 합법적인 절차로 철저한 검증을 거친 압수수색영장을 두고 ‘공안탄압’ 운운하며 반발하는 것은 국가의 정당한 법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국가와 법체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도 27일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권 출범 전부터 벌써 공안탄압의 칼날을 들이대며 공안통치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라며 명백한 탄압이며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짓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처럼 대선 이전에는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이라 비난하고 대선 이후에는 박근혜 당선자의 공안통치의 신호탄 이라 반발하는 모습에서 종북세력의 이같은 공안탄압 주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물타기 하기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이들은 스스로를 통일운동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종북행위가 아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대한민국의 주도하의 통일운동을 하고 있다면 당당히 공안당국에 협조하여 죄가 없음을 밝히면 될 일이다. 앞으로 장시간에 걸친 철저한 조사과정 속에서 종북세력은 기존에 보여줬던 모습처럼 공안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경찰청 앞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몰이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이처럼 종북세력의 공안탄압 선동의 실체를 파악하고 공안당국이 원활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공안관계자들은 지금도 이러한 흑색선전과 비난에 맞서 묵묵히 안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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