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없는 종북 친북 예방을 위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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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강41 작성일12-12-18 12:54 조회5,8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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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국위기관리연구소는 전쟁기념관 무궁화홀에서 “You can’t touch this”라는 주제로 70개 안보단체와 연대하여 국가보안법 계승을 통한 안보의식 강화를 골자로 ‘자유민주주의 수호 법률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성호 중앙대학교 교수, 전원책 변호사, 고영주 변호사, 전성환 극동대학교 교수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수지식인들이 패널로 참여해 각각 국가수호법의 필요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우선 제성호 중앙대학교 교수는 국가수호법과 관련해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 그 어느 곳에도 국가수호법이 없는 나라는 없다”며 “특히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렵고 호전적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세력들이 넘쳐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지켜져야 할 가치다”라고 전했다.
전원책 변호사 역시 국가수호법은 우리 헌법의 정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임을 거듭 밝혔다. 또한, “여야, 보수·진보를 떠나 지금 우리나라에 제대로 안보의식을 갖고 있는 정당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6·15선언을 당연히 이행하겠다는 정당이나, 끌려가듯이 고려해보겠다는 정당이나 정말 어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한국위기관리소 도일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역사점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선대들이 소중히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의 명맥을 이어가야할 책임이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발판으로 행동하는 안보, 애국심을 앞세워 일부 좌파 세력에 현혹되는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안보의식을 전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것처럼 북한과 대치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종북-친북-좌파 세력들이 활개를 치는 한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고 통일 후에도 존속돼야 할 것으로 본다.
<국가보안법 필요성>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는 법이므로 국보법은 대한민국 역사와 고락을 함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국보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법이 폐지될 경우 한국 사회의 건강성을 해치고 국가 안위에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심히 우려된다.
사회의 변화상을 적극 수용하면서 국보법은 1991년 5월 31일 부분개정됐다.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왕재산 사건’ 같은 명백한 간첩행위에만 국보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전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서와 같은 경직된 법 운용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국보법 폐지론자들은 이 법이 민주정치를 억압하고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저지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가 평화로운 집회나 노동시위에 국보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처벌했다는 사례는 여태껏 들어본 적이 없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인정하고 그것을 준수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국보법은 시빗거리가 될 수 없는 건전한 법질서인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 여부를 국보법의 존재와 연결시키는 건 지나친 비약이다. 현존 국보법은 오히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근간이 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지난해 9월 개최된 3차 노동당대표자회에서 노동당 규약을 일부 개정했지만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과업의 수행’이라는 시대착오적 망상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경악과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 잘 알 수 있듯이, 북한 정권의 호전성과 도발야욕은 현재진행형이다. 최근에도 북한정권은 우리 군의 군사훈련을 비난하며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했다. 우리의 안보환경이 이런데 국가안보를 위해 존재하는 국보법을 폐지할 경우 닥칠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것은 북한의 ‘남조선혁명’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멍석을 깔아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종북세력은 자신들의 반국가 활동과 이적행위에 큰 걸림돌로 생각하고 국보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 내부에 민감한 쟁점이 등장할 때마다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하고 대중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거짓 선동을 일삼으며 사회혼란과 갈등을 부추긴다. 이 같은 작태들이 북한 정권을 고무하고 새로운 도발전술을 개발토록 만드는 데 일조한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보법은 우리만 갖고 있는 구시대의 유물이 아니다. 우리와 달리 실제 적대세력과 대치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도 국가존립 및 체제수호를 위한 안보관련법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들도 우리 국보법상의 찬양, 고무 및 불고지죄와 유사한 조항을 법으로 규정해 국가안보에 만전을 기한다. 이와 같이 국보법은 유지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을 감안할 때에도 그것을 가능케 하는 국가의 안보가 우선돼야 한다. 국가안보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다면 그 같은 상황에서 무슨 민주주의를 말하고 인권을 논하겠는가.
참고: http://blog.naver.com/hki321?Redirect=Log&logNo=5012911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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