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여 진실을 말한다.
형사 절차와 관련된 문재인의 거짓말
※ 형사법의 대전제
형사법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절차적 인권보장을 기본으로 한다.
이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수사에 의해 얻은 증거는 (설사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7도3061판결)
1. 경찰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국민들은 무조건 문을 열어야 한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형사소송법 215조 ②항은 “사법경찰관이 국민의 주거를 수색하기 위해서는 1)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2)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3)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장주의)
단, 현행범이나 긴급체포시에는 예외로 피의자의 허락 없이 주거를 수색할 수 있다.
이는 형사법의 A,B,C로 문재인 후보가 경찰이 문을 열어달라는데 왜 안 열었느냐고 이야기 한 것은 변호사로서 모든 내용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한 것이 명백하다.
만약 문재인 후보 말이 맞다면 경찰은 임의로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수색할 수가 있는데 이는 사생활 침해와 심각한 인권 침해라 할 수 있다.
2. 경찰이 물으면 진실을 대답해야 한다?
문재인 후보는 경찰이 국정원 직원이냐라고 물었는데 왜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냐고 주장한다. 국정원 직원이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 있느냐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모든 국민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하던 당시 수많은 인권변호사들이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였는데 인권변호사라고 주장하는 문재인 후보가 이를 문제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즉 알고 거짓말 하는거다.
3. 특수체포감금죄 성립
위와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경찰이 강제로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했다면 (설사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형법 124조의 불법 체포 감금죄, 민주당원들이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했다면 형법 278조 혹은 폭처법 3조의 특수 체포 감금죄가 성립한다.
문재인 후보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이다.
4.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하면 무조건 인정해야 한다?
선관위는 사법경찰리로 조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없다. 기소는 당연히 검사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박후보께서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은 정확하지만, 문재인 후보의 선관위가 이미 수사를 해서 고발을 했는데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형사절차의 A,B,C도 모르고 한 말이다. 고발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하는 것이며, 만약 문재인 후보의 말이 맞다면 고발만 해도 피고발자는 이를 무조건 인정해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다.
실제 과거에 헌재는 공정위의 고발만으로 기업이 사죄광고를 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나 바 있다.
즉 선관위는 단지 고발을 했을 뿐이고 최종 수사 결과는 검찰이 결정하는 것이다.
만약 문재인 후보의 말이 맞다면 신동해 빌딩의 선관위 고발도 민주당이 무조건 인정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