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대표님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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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반데니소비치 작성일12-12-09 21:16 조회4,054회 댓글7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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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도 이런저런 가정사가 있었지만 변명은 않겠습니다.
박사님.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한번 보시길 권합니다.
그 법률의 연혁을 유심히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혜택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혜택에 매제(형제 자매)까지 들어가고..
그 중에서도 민주통합당과 그 지지기반인 전교조가 그리도 반대하는 외국인학교에 까지 교육비는 물론이거니와 학습보조비라고 책값등까지 대주는 걸 보니.. 이건 밀이 안나옵니다. 학습보조비라고 사실 용돈이나 마찬가지로 보이는데 2008년 30억이 지급되었다고 하네요..
도무지 몇명이나 되길레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518민주유공자의 외국인학교 다니는 이들의 학습보조비가 2008년 30억이나 됩니까?
전교조교사는 이런걸 알고나 전교조하는걸까요? 우리 보통 정치에 별 관심없고 그냥 선거 되면 투표하는 국민들은 이런거도 알까요?
박사님 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한번 보시길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
댓글목록
이반데니소비치님의 댓글
이반데니소비치 작성일저는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특권층을 신설한 이 넘의 법을 함 분석해볼 참입니다.
이반데니소비치님의 댓글
이반데니소비치 작성일
우선 제가 말씀드린 법률은 12조 2항5호 입니다. 분명히 있죠 ? .
제1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2.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4.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및 미성년 제매와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
②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학교, 시설 또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30>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29조의2의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외국교육기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과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전문개정 2008.3.28]
이반데니소비치님의 댓글
이반데니소비치 작성일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있는 외국교육기관 중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이반데니소비치님의 댓글
이반데니소비치 작성일
제13조(교육지원의 내용) 교육지원은 취학관리, 수업료·입학금·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의 면제·지원, 학습보조비 지급 등으로 구분 실시하며,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에게는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전문개정 2008.3.28]
이반데니소비치님의 댓글
이반데니소비치 작성일
수업료등의 면제. 지원 학습보조비 지급 , 학습보조비의 내용은 교육에 필요한 부교재비,학용품구입니, 수업준비물 교통비 등 보조금 인데 이걸 개정 전에는 학자금이라 하다가 학습보조비로 명칭을 달리함으로써
구분을 명확히합니다.
이반데니소비치님의 댓글
이반데니소비치 작성일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느학교가 이 법에 의해 혜택보는 학교인지는 내일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잠이 와서.. 그만..
만토스님의 댓글
만토스 작성일
좋은 정보와 문제 제기입니다. 폭동반란에 부화뇌동한 자들이 국가를 향해 부끄러워 해야 함에도 오히려 제 나라에 빌 붙어 진드기처럼, 거머리처럼, 흡혈귀처럼 자존대대로 뜯어 먹겠다고 작정한 파렴치한이 아니고서는 그 따위 법을 제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세상이 변하면 차츰 그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의 진면목이 하나씩 세상 밖으로 드러나서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되고 파렴치한들이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하는 시대가 오겠지요. 지금 민통당, 통진당 인간들 설쳐대는 꼴을 보십시오. 빨갱이들이 사생결단으로 뭉쳐 세상 변하는 것을 막으려 들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