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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서명운동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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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전 작성일12-12-02 17:27 조회3,404회 댓글1건

본문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에 필요한 서명양식 올려드립니다.

복사해서 사용하세요.


소 송 위 임 장

신 청 인 : 정진태 외 명

피신청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위 당사자간 위법개표절차중지 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이종순 (사무소 : 서울서초구서초동1694-1 화평빌딩 601호 전화02-536-8873)에게 소의 제기, 소송 변론의 대리, 소송서류의 수령, 복대리의 선임을 위임함

 

2012년 12월 일

신청인성명

날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아래는 11.30. 조선 동아 등에 실린 광고문 문안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을 무시하고 사용되고 있으며, 조작의 위험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조작과 해킹으로 대통령이 뒤바뀔 위험을 미리 방지합시다-

 

헌법상 국민이 주권을 행사한 투표지를 개표 집계하여 당선자를 공표하는 것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2002년 대선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내막이 석연치 않습니다. 그때의 중앙선관위가 그 내부 규칙에 불과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3항을 스스로 만들어 개표기 사용의 근거로 삼았는데, 이 규칙부분은 공직선거법의 개정도 없이 공직선거법의 본질을 해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개표’란 투표지를 사람(개표종사원, 개표참관인)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개표기’란 사람아닌 ‘분류기계와 프로그램’이 사람처럼 보고 확인한다는 말인데 그 말자체가 공직선거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경쟁하는 후보자들 각자가 지명한 ‘개표참관인’들이 상대방을 의심하면서 눈을 크게 뜨고 투표지를 ‘감시’확인을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투표지를 볼 수 있도록 1m 내지 2m거리의 참관인석을 보장받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개표기’는 개표참관인의 ‘감시’를 생략시키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지의 ‘계산’ ‘대조’ ‘집계’ ‘검열’ ‘식별’ ‘검사’ ‘발견’ ‘감시’ ‘관람’ 각 행위는 모두 투표지를 확인 집계하는 인간의 육안(肉眼)과 인지력(認知力)에 의한 것입니다. 대법원2003수26판결은 “개표기는 심사 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 심사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해 후보자별로 분류 집계하는 기계에 불과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투표지를 분류 집계하는데 있어 개표기를 보조적인 용도로만 쓰라는 것입니다

.

중앙선관위 자신이 2002년부터 전자개표기라고 부르던 것을 2006년 3월 13일에 와서 개표기라는 말자체가 위법임을 알고서 “투표지를 단순히 후보자별로 구분하는 기계입니다”라고 광고를 내고서 이름을 투표지분류기로 바꾸었습니다.

 

개표종사원들이 개표참관인들의 ‘감시’ ‘발견’을 받으면서 밤을 새워 곳곳에서 꼼꼼하게 확인과 재확인의 집계를 하고, 이의제기도 나오고, 개표구선거관리위원장이 수시로 정확히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초저녁에 시작한 개표가 다음날 새벽에야 거의 끝나는 것이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지키는 정상절차입니다. 그래도 이의가 제기되고 선거무효 내지 당선무효의 판결도 나옵니다.

그러나 2002년 대선 때부터, 개표기(이른바 투표지분류기)를 ‘분류 집계의 보조기계’로 쓴다는 것은 실제와 동떨어진 이야기이고, 개표기가 ‘운용프로그램’에 의하여 순식간에 100매씩 후보자별로 분류 집계해 버리고, 이것이 그대로 온라인으로 중앙선관위에 전송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이것을 실시간으로 집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이 대통령당선자가 결정되는 절차가 되었습니다. 개표종사원들도 개표참관인들도 개표기의 집계가 끝나면 개표가 끝났다고 보는 실정입니다.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장치, 제어용PC, 운용프로그램, 프린터, 실시간전송)가 분류 집계하는 속도는 인간의 눈과 인지력이 따라갈 수 없는 속도입니다. 공직선거법 개표절차가 무의미해집니다. 이 속도를 틈타 운용프로그램에 의하여 ○번에 찍힌 투표지를 △번의 100장 묶음 속으로 분류 집계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표기(이른바 투표지분류기)는 대법원의 뜻과는 달리 ‘보조기능’이 아니라 ‘개표기능’ 자체를 하게 되었고, 거꾸로 개표종사원들과 개표참관인들은 공직선거법상의 ‘계산’ ‘대조’ ‘집계’ ‘검열’ ‘식별’ ‘검사’ ‘발견’ ‘감시’의 인지행위를 할 틈이 없어 ‘보조인간’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개표기를 보조기능으로 국한하려면, 개표종사원들이 개표참관인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손으로 일일이 투표지를 확인하는 공직선거법절차를 마치고 나서, 정식‘개표’를 마친 이 투표지를 개표기에 넣어 분류 또는 집계의 재확인을 하는 보조기능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정식‘개표절차’ 이전에 개표기가 먼저 ‘확인’ ‘집계’를 대신하고 나면, 이는 ‘보조기능’이 아니고 ‘기계개표’입니다.

개표기(이른바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분류장치(후보자별로 인식하여 100매씩 묶어내놓는)와 제어용PC가 각각 1대1로 연결되어 운용프로그램에 의해 쌍방 통신을 하며 제어 구동되므로 얼마든지 투표지 집계를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2003년 3월 20일에 포항제철중학교의 학생회장선거에서 고교생 해커가 학교전산망에 침입하여 투표결과를 조작할 정도로 쉽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노련한 프로그램운용자라면 전국의 250개 개표구선관위 중에서 몇 군데 개표구를 골라서 전체 투표의 0.4%정도를 조작하여 0.8%정도의 표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산 전자개표기 1,991대를 필리핀에서 수입하여 선거에 사용하려 하였지만, 그곳 대법원이 2004년 1월에 사용금지가처분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득표수의 조작가능성이 그 판결이유였습니다.

 

전자개표를 하지 않았던 1997년 대선 때의 개표종사원 28,359명에 대비하여, 전자개표를 한 2007년 대선 때의 개표종사원은 32,125명이었습니다. 예산을 절감한 것도 아닙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개표기(이른바 투표지분류기)를 사용중지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 개표소에서 정식개표절차를 마치고나서, 개표기를 투표지 재확인을 위한 보조로만 써야합니다. 그래야 대법원판결에 부합합니다.

 

이상 저희들 주장을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께서는, 중앙선관위가 이번 대선과 보궐선거에서, 혹시 공직선거법상의 개표절차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아래 소송위임장에 날인하여 2012년 12월 9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기타방법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소송위임장 양식을 복사하시거나 같은 내용으로 만드시거나 신청인난을 추가로 늘여도 됩니다. 날인난에는 반드시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88-8

전화 02-523-1661

팩스 02-523-1686

e-mail 5420025@gmail.com

 

 


댓글목록

gelotin님의 댓글

gelotin 작성일

12.1. 소송위임서 팩스 발송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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