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폭등문재인"주범"문재인 다운계약서"무슨말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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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세정 작성일12-11-30 11:11 조회3,7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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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부동산 폭등 책임" 문재인 '다운계약서' 파문, 문재인 답변하시요
부동산 폭등 책임 문재인 '다운계약서' 파문 김지영 기자 jyk@ebn.co.kr
<신동아>는 지난 28일 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직후 부인 김정숙 씨 명의로 빌라를 구입하면서 실매입액을 축소 신고했다며 다운계약서 의혹을 제기했다. 다운계약서는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세금을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2004년 빌라를 구입하면서 거래가격을 1억6000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문 후보는 2005년 2월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이 빌라의 실매입액을 2억9800만원으로 신고했다. 실제 매입가격보다 1억3800만원 줄여 신고한 셈이다. 특히 김 씨는 3년 뒤인 2008년 이 빌라를 4억2000만원에 팔았다. 이 같은 사실을 통해 <신동아>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 문 후보가 재산신고 상 실매입액과의 차액 1억3000만원에 해당하는 700만원 안팎의 취·등록세를 적게 냈을 것으로 추정했다. 문 후보 측에서도 이 같은 사실은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우상호 문재인 캠프 공보단장은 같은 날 저녁 브리핑을 통해 “후보는 공직자 재산등록 시 실거래가로 신고했고, 2008년 매도 시에도 실거래가로 신고했으며 이에 따르는 세금도 납부했다”며 “후보는 비록 법 위반은 아니라 할지라도 법무사의 등기절차까지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말했다. 우 단장은 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법무사 쪽에도 실거래가로 하도록 부탁했으나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당시 법률로는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도록 되어있어서 자기들은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했고 시가표준액으로 나온 세금을 후보자 부인이 납부한 것”이라고 당시 상활을 설명했다. 하지만 문 후보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문 후보 측의 말대로 다운계약서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해도 문 후보가 청와대에 재직하던 시절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정책적 실패가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회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민주통합단 의원은 지난 7월 검찰이 추천했던 김병화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더구나 대법관 후보자”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당시 관행이란 이름으로 다운계약서를 합리화할 수 없다며 김병화 후보자를 낙마시켰기 때문에 문 후보의 다운계약서 문제를 관행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이중잣대라는 지적이다. 문 후보 측은 “직후에 진행된 후보자 재산신고 시에도 실거래가로 신고해 후보자와 후보자 부인이 다른 의도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다운계약서는 인정하면서도 탈루 의혹은 강하게 부정했다.[데일리안 = 김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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