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다운계약서, 딱걸렸음.. 문재인 이정도면..민통당 문재인이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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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닝러러 작성일12-11-30 15:48 조회3,8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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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스케일이면 문재인이 이번에 득표율 대략 30% 찍을것으로 예상합니다. 언제나 서민운운한 문재인이 정말 대박..스케일로 제대로 걸린 이번 다운계약서... 결과적으로 단일화는 안철수가 아니라 문재인이 되었다는게 야권에서는 엄청난 실책이 되어버린 셈이... 그나저나 안철수는 이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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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는 당시 관행이었다? 민주통합당의 어이없는 이중잣대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양강구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문 후보 측이 TV광고의 수백만원대의 고급의자 논란에 이어 다운계약서 작성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문 후보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하고 있는 2004년, 서울 평창동 빌라를 구입할 때 부인 김정숙씨가 다운계약서를 썼던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에 민주통합당 우상호 공보단장은 “과세 표준액대로 세금을 다 납부한 것은 당시 2006년 법 개정 이전에는 주택을 사고파는 일반적 관행이었습니다. 법위반이 아니었습니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법무사의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후보 역시 직접 “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당시 법률에 따라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했다”라며 “비록 법 위반은 아니지만 법무사의 등기절차까지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운계약서에 대해서 유독 엄정한 잣대를 들이댔던 민주통합당의 과거 전례를 볼 때 이번 문 후보의 다운계약서 의혹은 단순히 대변인의 말 한마디에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후보의 입장은 MB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장에서 매번 앵무새같이 반복했던 “당시 관행이었다”, “법무사의 잘못이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5월 문 후보의 부인 김정숙씨가 매입한 평창동 빌라의 가격의 실거래가격은 2억 9천 8백만 원. 구청에 신고한 집값은 1억 6천만 원으로 무려 1억 3천만 원 넘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4년 당시 지방세법은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고 명시해 실거래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인데 당시 고위공직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공직자 임명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며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병역비리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행위자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번 일로 본인 스스로 공직에 결격사유가 되는 행위를 한 셈입니다.
문재인 다운계약서, 박영선 의원 청문회 합성사진 유행!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에 실패하고 대선출마를 포기한 안철수 전 후보도 다운계약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에 안철수 당시 후보는 기자회견장에서 스스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였지만 이때 당시 민주통합당은 안 후보를 향해 어떤 비난의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통합당이 다운계약서와 관련하여 엄정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은 청문회를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이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맹비난한 장관 후보들은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와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 김병화 대법관 후보, 권재진 법무부 장관 후보, 양건 감사원장 후보와 김성환 외교부장관 후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등 최소 7명에 달합니다.
이 중 2000년 김병화 대법관 후보는 맹비난하여 낙마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MB정부 들어와서는 청문회 기간 중 거의 모든 후보들을 향해 다운계약서를 쓴 후보들을 맹비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안철수 후보가 직접 잘못을 시인한 다운계약서…….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다운계약서는 청문회장에서와 같은 날선 비난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변인을 통해 “법무사의 실수였다”, “당시 관행이었다.”라며 MB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이 한 답변을 똑같이 되풀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문회장에서 장관들을 벌벌 떨게 만든 박영선 의원이 다운계약서를 쓴 장관 후보들을 향해 날린 쓴 소리가 바로 민주통합당의 입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박영선 의원은 청문회장에서 2000년 당시, 김병화 대법관 후보를 향해 “법무사가 알아서 하는 관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법관 후보자십니다”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 장면을 문재인 후보의 발언과 합성하여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패러디 사진은 현 민주통합당의 이중 잣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한나라당의 다운계약서건에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던 모습과는 달리 안철수 후보의 다운계약서건에 침묵...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다운계약서건에 자신들이 비난하던 후보자들이 말하던 “관행”이라는 표현을 똑같이 사용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신들의 실책인지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후보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다운계약서는 계약사실관계가 다른 명백한 가짜 계약서로, 국세청으로부터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의한 탈세로 추징당해야 마땅한 위법행위입니다. 참고로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 국세기본법 26조의2에 따라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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