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출신 전직 교사, 이적단체 결성 기도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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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후 작성일12-11-29 16:17 조회4,2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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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951143
지난 2008년부터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로의 통일을 주장하는 ‘통일대중당’을 결성하려고 했던 50대 남성이 국가보안법 위반협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재판과정에서 “통일대중당은 실체가 없고 망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그가 말한대로 ‘통일대중당’은 실체가 없다. 그리고 그것은 처음부터 실현가능성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가 2009년 4월 북한 김일성 주체사상을 기본철학과 핵심정책으로 하고, 좌우합작으로 통일정부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창당 취지문과 당헌, 당규를 작성했으며, 북한에 충성맹세, 주체사상 선군정치 학습, 무조건적인 조선노동당 추종 등을 강조한 것을 보면 구체성이 입증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더구나 당 구성에 관여한 이들 중 일부가 간첩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였고, 이메일로 북한과의 연계도 모색한 만큼 결코 몽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2010년 3월 스웨덴을 통해 북한으로 망명하려다 공안당국에 적발되었으니 변명할 여지도 없다.
그러니 이들은 이적단체를 결성하려 한 반역자가 분명할 것이다.
그럼에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면 오히려 형량이 가볍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매국노나 다름없는 자들인데 말이다.
아무튼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종북주의자나 이적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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