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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 선거법 93조 1항...선거법엔 "비방" 용어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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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elotin 작성일12-11-20 01:55 조회4,12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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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500만 야전군 사령관 이신 지만원의장님의 선거법위반 재판과 관련하여 참고될 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부터 검찰 조사과정을 거처 1실 2심 하물며 대법원까지 그 어디에도 국민이 자신의 의도대로 정도에 따라 사용되는 통상적인 동일 또는 비슷한 의미의 용어 중에 진술서 작성에서 부터 대법원의 최종 판결문 까지 사법부 그  어디에서도, 어떤 판사들도 비평, 비난, 비판. 비방 용어 중에서 오직 "비방" 만 있을 뿐 피의자가 정도에 따른 비슷한 용어 선택 자체를 인정치않고 오직 "비방" 있을 뿐 다른 용어는 일체 적용되지 않는다.  아무리 피의자 진술이 "비방" 이 아니고 비판이고 비평이라고 해도 선거법 그 자체에 "비방"  만 있어 다른 용어 적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여 있다.   

대한민국 국어 사전에도 엄연히 뜻과 구분이 명확한 용어가 있고 조사과정에서 자기방어 목적의 용어 선택과 적용 희망을 근원적으로 차단한 것이 현재 한국의 선거법 그 자체이다. 

모던 사법부가 선거법으로 걸려던 모던 피의자들 조사및 판결 과정에서 피의자가 내심 가지고 있었거나 표시한 뜻이 "비방"이 아니라도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이 악의적인 용어만 적용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항변 의사가 비평, 비난, 비판에 준한 뜻이라고 밝혀도 조사, 판결과정에서 무참히 짖밟히고 죄의 경중에 최고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데 이용하고 있다.  이 조항과 함께 모던 언론에 밝혀진 후보자의 잘 못된 행동, 옳지못한 과거, 국민적 비난을 받은 사실적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다고 이를 법죄시하여 " 후보자를 비방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 한 때" 무조건 처벌을 하는 이 악법도  분명히 폐기되야 할 악법이다.  



 비평 (批評)  criticism,  review, criticize, review
                   [명사] 사물의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따위를 분석하여 가치를 논함.


비난 (非難)  criticism, attack, reproach, flak, condemnation, denunciation, censure, criticize

                  [명사]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함. 

          
비판 (批判)  criticism, criticize, pass judgment
                  [명사] 1.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어 판단하거나 밝힘. 


비방 (誹謗)  slander, malign  
                  [명사]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함


이번 500만야전군 의장님의 선거법위반 재판을 공개법정에서 배심원재판을 기회로 하여 현 모순적 선거법을 과감히 께 부수는 기회가 되기를 학수 고대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정당하고 합법적인 국민의 선거의견 게제가 사법부 횡포의 밥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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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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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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