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비호하는 대법원은 국가파괴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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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2-11-18 13:49 조회5,528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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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庇護 대법원은 국가파괴집단
2011년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 각하를 보면 마치 외계인 집단이 지구인의 재판에 참여하여 판결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저런 대법원 판사 선배들이 과거 1996년 5.18특별법에 의한 헌법위반 폭거에서는 말 한 마디 못하고, 자신들의 법정이 이미 1980년에 판결을 해 놓았던 결과에 대해, 일사부재리, 소급입법금지, 형벌불소급이라는 핵심적인 헌법정신을 모두 짓밟고 저질렀던 판결번복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뿐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수 많은 반국가사범, 반 사회적 폭력사범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들을 아무 재심 절차도 없이 총리실 산하 일개 민보상위원회가 뒤집고 번복해 소위 민주화 인사로 판정하여 국가가 명예회복하고 보상도 해 버렸을 때도 모두 침묵했던 사법부 치욕의 역사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그런 대법원이 그 부끄러운 과거를 지금은 반성하고 있는가?
그렇게 비겁했던 우리의 대법원은 지금도 여전히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헌법과 국가보안법보다 개인의 기본권 타령에 여념이 없다. 대법원 판사들은 대한민국이 끝나지 않은 남북전쟁과 남한에 확산된 종북 반역세력의 반 대한민국 활동은 전혀 딴 세상의 일로 인식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보겠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종북 좌익세력의 우산이 되어 있음을 직감한다. 우리의 사법부가 필리핀만도 못한 이유가 바로 정치권력에 휘둘리는 저 천박하고 비겁한 속성 때문이다.
“실명 공개는 인격권, 사생활 비밀 등의 기본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은 파급 효과가 커 피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단1회라도 공개하지 않도록 상당한 액수의 배상금을 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1일 2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라고 서울고등법원은 조전혁 의원에게 엄청난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조전혁 의원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과 헌재까지 상고와 헌법소원을 냈었지만 모두 패하고 말았다. 조전혁 의원의 참담한 심정을 대법원 판사들이 과연 이해했을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마음 자세가 대한민국의 주적 북한 김일성 왕국을 추종하는 일이라면, 그들 명단은 악질 성범죄자 명단보다 더욱 상세하고 광범위하게 온 나라에 공개하여 아이들을 전교조 교사로부터 보호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의 알 권리와 교사의 사생활 침해의 충돌이라니, 교사의 사생활이 아이들을 망치고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려는 반 국가적 활동인데도 그런 자들의 명단 공개가 사생활 침해라고 편드는 대법원 판사들의 국가관에 통탄을 금 할 길이 없다. 전교조의 반역적 교육지침들을 듣고 나면 당신들의 잘못이 상기될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창조한 선군정치는 세계정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라고 볼수 있다...중략...1990년대 북(조선)이 고난의 행군을 하였던 선군정치의 목적은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곧 자주성의 완성이었습니다...고난의 행군은 민족국가의 자주성을 완성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려는 민족사의 최고의 목적을 추구하였던 선군정치의 행군이었습니다”(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자료집, 2006)
“2005년은 자주통일원년의 해 주한미군철군의 해이다. 이는 외세를 이 땅에서 몰아내는 민족자주 통일운동의 새로운 단계에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민족끼리 민족 공조하는 것만이 살 길이고 외세공조는 노예이고, 분열이고, 매국이고 죽음일 뿐이다...미국은 한국에 대한 식민지체제를 유지 공고화하기 위하여 한미군사동맹체제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압박 및 분열정책을 펼 것이다...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시키고 친미수구세력들을 척결하여 민주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가야 한다(2005년 전교조 통일위 사업계획)”
"통일운동의 또 다른 당면과제는 반통일수구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보안법,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 등 민족대단결을 가로막는 반통일적 법. 제도를 폐지해가는 것이다...다른 한편에서 6.15선언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는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연방 중앙정부를 세우기 위해서는 남측사회가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성격으로 전변(轉變)되어야 한다. (2004년 5월20일 전교조 통일위원회, ‘전국 통일교육 일꾼 교양자료집’)”
“남북의 민중들이 민족적 단합을 이루면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통일하는 구체적 방안은 연방제에 의한 통일이다. 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방식은 1국가2정부의 연방제 外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없다...(2001년 5월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참교육연구)”
“현재 우리교육의 현실은 모순 그 자체이다... 오늘 우리의 교육은 수 십 년 군사독재를 청산하여 민주화를 이루고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앞당길 동량을 키우는 민족사적 성업을 수행해야만 한다... 교육의 민주화와 사회 민주화 그리고 통일의 그날까지 동지여, 전교조의 깃발 아래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전교조 창립선언문 중)
한편, 전교조강령규약해설에서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란 노동자 정치운동의 主體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노동자 대중들의 정치적 힘(권력, 권위 영향력 등)을 통일시켜 내기 위한 총체적인 운동, 구체적으로는 노동자 대중들의 이해를 관철시켜 내기 위한 정치적 운동 주체들을 형성하는 과정, 자본의 지배체제에 편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운동의 운동 주체들을 형성하는 과정, 노동자 대중들의 사회적 헤게모니를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 자본축적의 응집 체라 할 수 있는 생활공간에서조차 자본의 착취 체제를 정치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이 있다.
교사를 노동자로 자칭하는 이유가 드러났고, 전교조 스스로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정치단체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제 전교조가 위반하고 있는 법 조항들을 열거한다. 이런 자들의 명단공개를 사생활보호라는 명분으로 막아 버리는 대법원은 아동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멍청이가 아니면 이적단체 전교조를 비호하는 叛逆을 저지르고 있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고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 보장한다. 교육 기본법 제6조: 교육은 어떤 정치적 파당적 혹은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한다. 교원노조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교원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한심한 대법관 여러분, 종북 반역단체 전교조가 아이들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대한민국 국가를 망각하도록 가르치는 행위를 알고 있는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그들에게 맡기고 싶지 않는 심정을 이해합니까? 사악한 교사들의 이름을 알아야 그들을 피할 수 있으며 그러려면 명단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전교조의 사생활 보호보다는 아이들을 망치는 교육자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훨씬 우선입니다. 대법관 여러분 자신들의 자녀 손자들의 문제입니다. 이상.
댓글목록
굿보이님의 댓글
굿보이 작성일
완전히 빨갱이가 사법부 깊숙히 침투하여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몰고 가는 형국입니다. 김일성이 살아 있을 때 남한에서 대모만 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 종북 인재(?)를 심도록 하라고 지시를 하였다는데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네요... 하여튼 대법원도 그렇지만 헌법 재판소도 이상한 판결을 해대니
신뢰가 안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잘 될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의 뜻대로는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은 결코 무심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봉탕님의 댓글
용봉탕 작성일
전교조..해피엔딩으로 끝나기는 힘든 영화같은데.
어릴때 보았던 만화영화 이상한나라의 삐삐, 그기에 나오는 버섯동자가 있었지.
대마왕이 버섯에다가 마력을 넣어서 인간으로 만든후 하수인으로 부려먹었는데
마지막에가면 대마왕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은즉 내가 거두리라" 하면서 다시 버섯으로 돌아감.
전교조에게 힘을 준 그들이 때가되면 다시 모든것을 되가져 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