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의 역사 왜곡, 조작 참으로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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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산 작성일12-10-31 21:28 조회5,550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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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일장학회 소유 10만여평 땅도
박정희 정권서 강제헌납 받았다
김지태 헌납 땅 소송 고법판결을 전하는 한겨레신문의 큼직한 기사 타이틀이다.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요리에 쓰여야 할 칼이 집안에 잠입한 도둑의 손에 들어 있음을 보는 것 같은 섬찟한 기분이 들었다. 이 두 줄의 제목에 왜곡 조작 견강부회 침소봉대 무국적의 광기 등등 지식의 이름으로 행해질 수 있는 사기협잡의 수단이 다 들어 있는 것이다.
첫째, 그 땅 10여만평은 부일장학회 소유가 아니라 김지태 개인 소유였다.
게다가 본인이 정정당당하게 소유할 수 없는 농지에다 군용지였기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감춰두고 있었다. 이는 지식과 정보의 유무에 관계없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함에도 한겨레신문은 줄기차게 부일장학회 소유로 국민을 속이고 현혹하고 있다.
둘째, 판결문은 강제헌납 받았다가 아니라, 강제성은 인정되나 자유의사가 완전 박탈될 만큼의 강제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을 속이려드는 이런 수법은 조선시대 문민들의 당쟁놀음 재판을 보듯하다. 동원된 용어는 비슷하지만 약간의 조작으로 의미하는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판사가 고려한, 김지태가 헌납을 통하여 얻은 7년형 면제 이익을 한겨레신문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한쪽만 부각시킨다.
셋째, 대한민국이 헌납 받은 땅을 박정희정권이 헌납 받은 것으로 만든다.
김지태 7년 감옥살이를 면제해 주는 대신 헌납 받은 그 땅은 국가에 귀속되었다.
즉 김지태 형(刑)을 면제해 준 대가는 국민에게 돌아간 것이다. 헌데도 이를 마치 박정희정권이 누린 것으로 기사를 비튼다. 그리고 김지태가 면제받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로 일관한다.
넷째, 기사 작성기준이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김지태 후손 개인이익 편에 서 있다.
이 소송의 원고는 김지태 후손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이다. 판결의 결과는 대한민국 승소다. 헌데 제목부터가 대한민국 승소를 몹시 아쉬워하고 불만에 가득 차있는 태도 아닌가? 그래서 묻는다. 국가를 상대로 한 1조원을 넘는 다는 소송에, 왜 한겨레신문은 국가는 내팽개치고 김지태 후손 개인이익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가?
다섯째, 한겨레신문은 사실보도와 진실규명 나아가 사회의 목탁역할이라는 언론의 기본임무와 사명을 망각하고 있다. 마치 건국 전후 혹은 6.25 전후의 광기에 휩싸인 사회상을 한겨레신문을 통하여 온몸으로 느끼듯하다. 언론이 광기에 휩싸이면 특정세력의 기관지일 뿐 이미 언론이 아니다. 한겨레신문은 왜 무엇을 위해 이토록 광기에 휩싸여 있는가?
김지태 후손이 소송 제기한 그 땅은 취득부터가 불법이었기에, 김지태가 구속되자 자진하여 국방부에 헌납제의 했다. 이 같은 사실을 당시 박정희의장과 최고회의위원들은 나중에야 알았다. 이는 당시 신문에 보도되고 근래에도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는 사실 아닌가? 헌데 한겨레신문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억지로 사실의 왜곡과 조작 견강부회에 열중한다. 기자와 언론인이라면 우리사회에서 인텔리로 또 오피니언리더로 인정한다. 이런 이들이 미쳐 날뛰면 나라가 어찌되나?
국민을 속여야 될 만큼 광기에 ‘빠진 한겨레신문은 도대체 지향하는 목적이 뭔가?
댓글목록
gelotin님의 댓글
gelotin 작성일개걸레 놈들이나 그들 주위에 맴도는 쓰레기들이 천성이 그럴찐데 거짓과 권모술수의 글일 뿐이지 진실은 애시당초에 있지도 않았지요... 그들 개걸레들의 개같은 글들이 온 거미줄에 걸려 그 거미줄에 목이 감겨 그 잡놈들의 명을 다 할 때거 곧 닥아 올것입니다.
湖島님의 댓글
湖島 작성일
문제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쓰는 것이다.
한겨레는 아예 작정을 하고 왜곡한다. 한겨레 뿐만이 아니다.
동그라미를 네모라고 하는늠들-
한겨레 언젠가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