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성폭행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현우 작성일12-10-03 12:43 조회3,921회 댓글2건관련링크
본문
성폭행범에게 주거 및 직업이 있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아래 기사를 보고 살이 부르르 떨릴만큼 분노스런 마음을 삭일수가 없다.
대한민국 법정은 어찌하여 성폭행 잡놈들에게 이토록 관대한 것일까?
주거 및 직업이 있는 새끼들은 성폭해해도 된다는 말인가?
저런 법을 만드는 새끼들이나 저런 판결을 하는 새끼들 딸자식부터 성폭행을 하면
법이 좀 바뀔 수 있으려나? 성폭행이여 계속계속 일어나거라 계속 계속...에이 못난 새끼들..!
(ps.죄송합니다 너무 화가나서 욕좀 했습니다..)
“성폭행범인데 영장 기각” 피해신고 여성 투신자살!
2012.10.02 20:25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여성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1일 아침 8시께 서아무개(61)씨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자신의 아파트 5층에서 뛰어내려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서씨는 A4용지 5장 분량의 유서에서 “한 여성의 인격과 미래를 파괴한 가정파괴범이 이에 대한 죗값을 받아야 함에도 법 절차는 제가 기댈 곳이 없다”며 “정신적인 고통으로 약과 주사가 효과가 없었다. 흉악범에게 적법한 처벌이 내려지길 하늘에서라도 지켜보겠다”고 처벌을 촉구했다.
서씨는 지난 8월12일 평택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병원 직원 ㅇ(27)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14일 경찰에 신고한 뒤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범행을 부인하는 ㅇ씨의 거짓말탐지기 결과에서 거짓 반응이 나온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13일 주거 및 직업이 있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댓글목록
湖島님의 댓글
湖島 작성일
그 판사가 한없이 원망스럽다!
얼마나 사유(思惟)에 성실해 봤는가를!
(아마도 자신의 패밀리의 구성원이 그러한 사건 당사자였다면 어땠을까?)
벽파랑님의 댓글
벽파랑 작성일이 판사새끼는 박통때였으면 삭탈관직당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