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혁명은 헌법 전문에 명시된 헌법적 가치였다. 쿠테타라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의 훼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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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月影 작성일12-09-26 22:07 조회11,831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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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박근혜의 과거사 사과 발언이 이슈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묘한 단어가 있다. '헌법적 가치' 라는 것인데, 헌법적 가치란 무엇일까?
일제식민지 시대가 끝나고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고 7월 17일에 서명 공포되어 그날 부터 발효되었다.
이 제헌헌법은 구일본제국 헌법과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모방한 것으로, 3권분립을 규정하고 단원제 국회를 두었으며,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헌법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 아니고 헌법 전문의 내용이 조금씩 바뀐 중요한 개정이 있었다.
특히 헌법전문은 헌법의 지도이념이나 원리를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
헌법전문을 통하여 박정희 대통령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였는지를 알아보자.
[제헌헌법*1948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제헌헌법 전문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헌법전문에 표기된 내용들이 모두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단원제 국회를 채택하고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오늘날의 민주주의제도를 수립하였다. 국민 생활이 향상되었고 북한 공산집단으로부터 자손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지켜내었다.
헌법적 가치를 지켜낸 대통령인 것이다.
[5차개정*1962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확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여,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5.16이후 5차 개정이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헌법이다. 즉 제3공화국 헌법이다.
헌법 개정에 국민투표제를 채택함으로써 우리 국민들도 헌법제정권력으로서의 위치를 갖게 되었다. 민주주의의 발전이었다.
이때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이었다. 헌법정신에 어긋남이 없는 것이다.
[7차개정*1972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 제정되고 1962년 12월 26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요즘 7차개정이 유신헌법이다. 제4공화국 헌법이다.
이때 비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나온다. 가장 독재시대라고 알려진 시기에 개정한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추가된 것이다. 이 역시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헌법이다.
유신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 아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헌법의 가치로 받아들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발전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헌법적 가치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했다.
요즘 좌파들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외치는데 헌법 전문에 5.16혁명이라고 표기되어 있는것이 보이는가?
5.16 쿠테타라고 부르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아닌가?
5.16혁명은 헌법적 가치였다.
[8차개정*1980년]
유구한 민족사 빛나는 문화 그리고 평화수호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제5민주공화국의 출발에 즈음하여 정의,인도의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960년 6월 15일, 1962년 12월 26일과 1972년 12월 27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8차 개정은 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다.
[9차개정*1987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9차 개정은 노태우대통령시절 6공화국이다.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없어지고 국회의 행벙부 국정감사권이 부활하였다.
상해임시정부의 법통 어쩌구 하는 내용도 1987년 이후 추가된 헌법적 가치인것이다.
요즘 말하는 '경제민주화 '가 이때 추가되었다.
즉 경제민주화는 87년 이후의 헌법적 가치인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헌법의 변천사를 볼때, 박정희 대통령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였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후세인들이 5.16혁명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민주화란 명목으로 온갖 불법시위를 일삼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그때 왜 법을 안지키고 시위를 했단 말인가? 그런 불법적인 방식으로 더구나 폭력시위를 말이다.
경찰을 프락치로 몰아 불에 태워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고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것인가?
박정희 대통령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는 말은 '귀에걸면 귀골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아전 인수격 헌법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것이다.
또는 87년 이후의 헌법적 가치로 이전 시대의 헌법적 가치를 뒤엎어버릴려는 역사 쿠테타에 지나지 않는다.
댓글목록
금강인님의 댓글
금강인 작성일
좌빨좀비들 말대로 한다면
이성계의 이씨조선도 쿠데타고,
진시황의 천하통일도 쿠데타고,
조조의 천하통일도 쿠데타고,
그런데 웃기는 것은,
김일성이 새끼 3대 세습 독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하는...!
月影님 말씀에 백만배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