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김영환의 국보법 삭제발언 그 저의가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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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블루투데이 작성일12-09-25 09:43 조회2,876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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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김영환의 국보법 삭제발언 그 저의가 의심된다.
국가보안법 7조항 삭제를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던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 가 또다시 삭제 발언을 운운해 물의를 빚고 있다.
김영환씨는 종북 주사파 관련 의원들에 대한 우리사회와 보수 우파진영의 경계심이 허물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앞으로도 자신이 종북 국회의원들을 고립시키고 차단하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현실상황을 배제한 근거없는 낙관론을 펼치기도 했다.
김영환씨의 주장에는 대상이 국가보안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럴듯하게 포장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 .
국가보안법 7조는 국보법의 핵심이자 국가안보를 수호하는데에 있어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국가수호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나 조총련 등으로부터 통일운동 내지 체제전복활동 명목으로 각종 자금을 수수하는 행위, 김정은을 ‘통일대통령’으로 추대하기 위한 서명운동 전개, 법정 등 공개된 장소에서 북한 체제와 김 씨 부자를 찬양하는 행위, 종북세력이 집회허가를 내고 집단으로 거리에서 인공기를 사용, TV나 일간지를 통해 북한 찬양광고 개제, 인터넷에 북한 선전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행위, 이적표현물 제작 및 허위사실유포 등을 자행해도 처벌하기가 어려운 크나큰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최근 ‘왕재산 간첩단’사건의 경우에도 야당과 좌익성향 단체들은 ‘기획수사’라고 반발하며 민변에선 묵비권을 종용하며 간첩단을 비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환의 주장대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전 국민적인 여론이 들 끓은 적이 있었는가?” 라고 되 묻고 싶은 부분이다.
<애국심> 은 기대도 하지 않으니 ‘북한인권운동’이나 해라.
▲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필운동 필운빌딩 앞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제7조 삭제발언 김영환 규탄 기자회견'(연합뉴스 자료사진) |
국가보안법 7조항 삭제를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던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 가 또다시 삭제 발언을 운운해 물의를 빚고 있다.
9월20일 서울 송파구‘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제578차 국제외교안보포럼에 참석한 김영환씨는 자신이 통합진보당 의원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들은)“전략전술에 능숙한 사람도 아니여서 우려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18대국회에 입성한 통합진보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서클활동을 같이 하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했지만 정치적 능력, 리더십은 제한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환씨는 종북 주사파 관련 의원들에 대한 우리사회와 보수 우파진영의 경계심이 허물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앞으로도 자신이 종북 국회의원들을 고립시키고 차단하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현실상황을 배제한 근거없는 낙관론을 펼치기도 했다.
김영환씨는 이날 참석자의 최근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폐지 발언에 대한 질문에서 “좌파의 공격논리에 우리가 수세적으로 고수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든다”면서 “간첩을 수사하는 데 있어 7조로 처벌하는 것이 (거의)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또 하나는 광화문 네거리에서 인공기를 흔들고, 김정일 만세를 외치면 어떻게 하나?그렇게 하면 더 잘 된다. 종북세력의 실체가 드러나 국민이 더 격분하게 되고 ‘종북세력을 막기 위해 앞장서게 된다’ 며 많은 사람이 나서지 않겠는가? 더 많은 국민이 결집하게 될 것” 이라며 “대한민국 정통성과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더 공세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에 현실적 필요성에서 우리가 수세적으로 고수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또한 “또 하나는 광화문 네거리에서 인공기를 흔들고, 김정일 만세를 외치면 어떻게 하나?그렇게 하면 더 잘 된다. 종북세력의 실체가 드러나 국민이 더 격분하게 되고 ‘종북세력을 막기 위해 앞장서게 된다’ 며 많은 사람이 나서지 않겠는가? 더 많은 국민이 결집하게 될 것” 이라며 “대한민국 정통성과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더 공세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에 현실적 필요성에서 우리가 수세적으로 고수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김영환씨는 “1960∼80년대 이 조항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적이 많았다”,“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법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며 국보법 7조항 삭제를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 9월20일 서울 송파구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제578차 국제외교안보포럼에 참석한 회원들이 김영환 이사의 강연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konas.net |
김영환씨의 주장에는 대상이 국가보안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럴듯하게 포장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 .
우선 보수 우파진영의 경계심이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면서도 크게 걱정할 것 없다는 이중적 태도는 보는 이로 하여금 어느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곤란하게 만든다. 또한 김영환씨의 발언을 보면 국가보안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
국가보안법 7조는 국보법의 핵심이자 국가안보를 수호하는데에 있어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국가수호법’이라 할 수 있다.
국보법 제7조 1항(찬양·고무죄)의 구성요건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제7조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죄)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함으로써 성립된다.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은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동조하거나, 이적단체를 구성·가입 또는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판매 또는 취득함으로서 성립된다.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은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동조하거나, 이적단체를 구성·가입 또는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판매 또는 취득함으로서 성립된다.
법정에서 김정일 부자 만세를 외치는 행위, 북한을 방문하여 참배하면서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행위,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연설을 하거나 이에 호응하여 박수를 치면서 적극 동조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하며 형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종북좌익 인물의 북한체제 및 김부자 찬양행위 등을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이다.
김영환씨가 주장하는대로 국보법 7조항을 삭제하고 현행법으로 개정할 시 과잉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등을 세부적으로 특정시켜 열거하고,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라는 구성요건을 또다시 추가하여 자의적 적용을 방지해야 한다. 하지만 김 이사는 이러한 현행법의 맹점을 간과하고 단순히 지금의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종북세력을 처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대중 기만행위이다.
또한 현행법으로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종북세력들이 그래왔듯 형법을 두고도 논란의 소지는 분명히 발생할 것이며 종북세력들은 법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포장하며 선전선동을 감행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김영환 이사는 또다시 형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할 것인지, 국민의 들고 일어날 것이니 안심해도 된다고 할 것인지 궁금해진다.
김영환씨의 주장대로 국보법을 형법으로 대체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 것이 자명하다. 형법은 헌법상 적국을 위한 간첩죄(제98조)만 인정하고 있어, 국가로 볼 수 없는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는 처벌이 불가능해진다. 법원이 북한을 準적국으로 인정해오고 있으나, 태도가 변할 경우 형법만으로는 북한을 위한 간첩죄는 처벌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북한이나 조총련 등으로부터 통일운동 내지 체제전복활동 명목으로 각종 자금을 수수하는 행위, 김정은을 ‘통일대통령’으로 추대하기 위한 서명운동 전개, 법정 등 공개된 장소에서 북한 체제와 김 씨 부자를 찬양하는 행위, 종북세력이 집회허가를 내고 집단으로 거리에서 인공기를 사용, TV나 일간지를 통해 북한 찬양광고 개제, 인터넷에 북한 선전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행위, 이적표현물 제작 및 허위사실유포 등을 자행해도 처벌하기가 어려운 크나큰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김영환씨는 좌익들의 공격논리에 대해 국보법은 ‘수세적’이라고 주장했는데 국가보안법은 그 어느것 보다 ‘공세적’인 것이다. 오히려 ‘수세적’이란 형법만으로 처벌하기 위해 국보법을 삭제하는 것이다.
김영환씨는 광화문 네거리에서 인공기를 흔들고, 김정일 만세를 외치더라도 국민이 격분할 것이며 종북세력을 막기 위해 앞장서고 많은 국민이 결집하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이것은 김 이사의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임을 지난 사건들은 말해주고 있다.
종북단체가 김정일 사망당시 분향소를 설치하기 위해 대한문 앞에서 나섰고 서울대학교에 한 학생도 분향소 설치를 제안하고 직접 설치하다 서울대생의 반발로 철거되기도 했다. 범민련 노수희 부의장은 김정일 사망 100일을 기념하기 위해 무단 방북을 하여 북한을 찬양하고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고 돌아왔다. 코리아연대 공동대표인 황혜로 또한 김정일 조문을 위해 무단 방북을 하여 현재는 잠적중에 있다. 수 많은 국회의원들, 심지어 문재인 현 대선후보조차 김정일의 죽음에 대해 애도를 표했다.
국민들이 격분하여 종북세력을 막기 위해 앞장섰다면, 많은 국민들이 결집했다면 통합진보당에 이석기, 김재연, 이상규 같은 자들은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었을 것이며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 나중에 답하겠다, 3대세습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당의 입장 이라던 이정희가 대선후보로 나온다는 말 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김영환씨의 무조건적인 낙관론은 일방적인 사상적 무장해제의 결과를 초래해 국가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임이 다분하다.
실제로 최근 ‘왕재산 간첩단’사건의 경우에도 야당과 좌익성향 단체들은 ‘기획수사’라고 반발하며 민변에선 묵비권을 종용하며 간첩단을 비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환의 주장대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전 국민적인 여론이 들 끓은 적이 있었는가?” 라고 되 묻고 싶은 부분이다.
현 국보법위반으로 이적단체로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양지에서 활개를 치는 종북단체들이 수 없이 난립해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국민이 좌시하지 않는다는 근거없는 자신만의 낙관론으로 국보법 7조항 삭제를 운운하는 것은 김영환씨의 사회적 위치로 봤을 때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김영환씨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혈안이 되고 있는 북한과 종북세력들에게 더할 나위없는 폐지 논리를 선사한 것이다.
이는 북한인권법이 실효성이 없으니 발의해서는 안 된다는 좌익들의 논리와 다를 바 없는 것이며 국가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종북세력은 국민적인 여론이 들끓는다고 해서 축소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그들은 국민의 여론과 상식 따위에 얽매이는 자들이 아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김영환 이사가 계속해서 국보법 7조항 삭제를 운운하는 것은 그 저의가 의심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북에서 내려온 ‘지령’이지 敵國 국민의 여론이 아닌 것이다. 국보법 핵심 조항을 폐기시켜 김영환의 후예들(주사파)이 활개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는 없다. 국가보안법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결단코 수호해야 하는‘좋은 법’ 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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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님의 댓글
초보자 작성일자신이 주사파를 퍼트린 행위에 대하여 반성이 없다면, 그는 진정한 전향이 아니죠.
핵폭탄공격님의 댓글
핵폭탄공격 작성일김여환은 종북입니다. 공산주의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