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사건 상고심 진행은 어떻게 되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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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실의깃발 작성일12-09-20 13:13 조회4,023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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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한다는 얘기가 안들리네요?
상고제기기간은 이미 지났고,
검찰에서 상고 포기한 건가요?
아님 변론 기일 잡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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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lotin님의 댓글
gelotin 작성일
대법상고심...이것도 요즈음 상고접수 및 판결기간을 엿장수 마음대로 인가 봅니다.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는 상고는 전심 판결 후 20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답변서는 대법서류 수취일로 부터 10일까지로 상고제기 기간으로 알고 있지만 근간에는 이 규칙도, 재판개시일도, 최종 확심 판결일도 입맛에 따라 개판이라 합니다.
대법상고는 왠만해서 1심 2심에서 판결된 사안이 뒤집히는 경우는 하늘에서 별을 딴다라고 하시지요..그래서 뒤집할 수있는 경우는 막강한 전관예우 또는 정치적 권력세력이 뒤를 봐주지 않으면 하늘이 내려 앉아도 불가하지요.. 즉 5.18특별법을 포함 22개 국가 중요공안사건이 모조리 뒤집힌 것이 바로 이런 케이스지요..,
그런대... 대법상고심에선 원고/피고 불러다가 재판정에 세워 다시 변론 과 재판을 하는것은 아니고 단지 하급심에서 적용한 법리가 맞는지 맞지않는지 만을 검토화여 서류상으로만 최종 확심만을 내립니다. 만약 원고 /피고가 1.2심에 대하여 항고를 할 경우 원고 피고 측에서 "상고소이유서" 를 제출하면 대법에서 상대측에 답변서를 내도록하여 적법 심리를 한 후 최종 확심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