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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국보법 7조항 삭제” 발언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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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블루투데이 작성일12-09-13 16:14 조회3,80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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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국보법 7조항 삭제” 발언의 위험성
종북에겐 ‘합법의 완장’을 채워줄 뿐 극심한 사회 혼란 우려

▲ 시민단체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12일 오후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새천년관 대강당에서 ‘북한 인권 운동가 김영환 특별강연회’를 열었다.ⓒkonas.net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가 국가보안법 7조항에 대해 삭제 입장을 밝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12일 연세대 새천년관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김 씨는 주사파 종북의원으로 알려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언급하며 “종북세력이 확대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음지에 있기 때문이다” 라며 국가보안법 7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해 종북세력을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7조항은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을 이롭게 하거나 ▲찬양·고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김 씨는 “한국 국민들이 충분히 정신적으로 강해졌기 때문에 7조를 없애도 특별한 위험이 없다고 생각한다” 면서 “일각에선 7조를 없애면 김부자(김일성·김정일)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반문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대중에게 고립될 뿐이지 자신의 지지자를 늘려가는 방편으로 삼을 순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60~80년대에는 7조항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요즘은 학술적이나 정치적으로 북한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도 처벌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면서 7조항 삭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김 씨의 이 발언은 종북의 첨단화 등으로 인터넷 상에서 활동하는 종북세력의 특징을 간과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 종북카페에서 대학생, 직장인, 전직군인, 현역장교, 항공기 조종사 등 이들에게 영향을 받은 중·고등학생들에게 까지 종북행위가 오염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국민들의 정신이 충분히 강해졌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골수 종북주의자 이석기, 김재연과 더불어 무단방북을 하여 김일성의 품에서 어버이 수령을 외친 임수경을 진보로 인식하는 국민정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아직까지 상당수 존재하는 사실은 오히려 국보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부분이다.

김일성·김정일 만세를 외쳐도 그들은 결코 고립되지 않았다. 자신들을 통일운동가라며 부르며 줄기차게 북한의 대남적화 입장을 대변해왔다. 종북이라고 비판을 받을 지언정 그들은 현행법으로도 처벌받는 사례가 드문 것이 현실이다. 국가보안법과 국민을 우습게 보는 자들에게 “국민의 정신이 강해졌다” 는 말로 국보법을 내려놓을 수는 없는 것이다.

김 씨의 주장대로 국보법 7조항을 없앤다면 극심한 사회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단 방북하여 김정일을 찬양하고 북한체제를 선전하고 돌아온 ;한국진보연대; 한상렬이나 범민련 노수희와 같은 종북인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제7조1항을 적용시킬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북인사들은 당분간 국민들의 비난을 들을지언정 여지껏 그래왔듯이 야당인사들과 접촉하면서 자신들의 활동영역을 꾸준히 넓혀갈 것이다.

또한 제7조 3항 이적단체 구성가입죄 구성요건에 부합하여 이적단체로 규정이 된 범민련, 한총련, 실천연대, 한청 등의 이적단체와 지금까지도 종북행위를 자행하는 단체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게 된다.

지난 2010년 학생들을 데리고 빨치산 추모제에 참가하여 학생들에게 이적표현물을 유포·전파한 전교조 교사 또한 제7조 5항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 등으로 처벌 할 수가 없게 된다. 7조항 삭제는 아이들을 이러한 종북교사의 합법적 먹잇감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국민의 안보의식과는 별개로 국보법 7조항 삭제는 종북행위자들을 양지로 불러오는 것이 아닌 합법의 완장을 채워주는 꼴이 될 것이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국가안보는 파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파제와도 같다. 자그마한 균열이 지속된다면 큰 구멍을 낼 것이고 방파제는 무너져 내려 물에 온통 잠기게 된다. 이렇듯 국가안보의 균열은 안일한 생각이 그 시작일 것이다.

김영환씨는 종북과 진보를 구별하지 않는 국민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지해야 할 것이다.

국보법 7조항 삭제보다 현존하는 종북세력을 삭제하는 것이 선결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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