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 원칙에 어긋난 인혁당 재심은 파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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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읍참마속 작성일12-09-12 09:17 조회3,971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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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재심은 그 자체가 불법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파기함이 당연하다.
그리고 인혁당 사건의 핵심 간첩들에 대해 무죄라 선고한 재심판사는
사상의 반역을 저지른 중대 범죄인이므로 즉결 사형처리함이 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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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事不再理란
한 건의 사건에 대하여 다시는 판단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것.
이는 지구상 모든 법치국가들이 모두 채택하고 있다.
지방법원,고등법원 대법원의 3심제는 1건의 판단으로 본다.
그러므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난 것을 다시 판단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다.
댓글목록
코스모님의 댓글
코스모 작성일노무현이 좌파 이용훈에게 시켜서 이 사건의 주모자들에게 1000억대의 보상 판결과 민주투사로 둔갑시켜버렸죠
벽파랑님의 댓글
벽파랑 작성일
인혁당 사건의 본질을 모르는 자들은 박근혜가 아니라 이 나라 사법부, 학계이니라!!!!!
말을 안 듣는 자들은 모조리 패대기 처분해야 한다!!!
제2의 분서갱유가 일어나야 한다!!!
지조님의 댓글
지조 작성일3심을 거쳐 확정된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인혁당 사건의 재심은 현재의 사고에서 나온 판결로 1975년 당시 시대적 환경(역사)을 무시한 무치의 소견일뿐 재심은 헌법에 위배된다 이용훈외 그 일당은 국외 추방을 하거나 사법적 국가 반란죄에 속함으로 형에 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