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수사본부장의 임명과 해임, 그리고 그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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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보자 작성일12-09-05 11:21 조회3,637회 댓글4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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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대통령의 12.12를 하극상이라는 말로 평가하는 걸보면 정승화의 인사불만이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의 임명과 그 절차, 그리고 해임, 그리고 그것을 결정할 수있는 자는 누구인지요.
과연 정승화가 그런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제가 알기로는 '계엄령'이 발령되면?! ↙
'계엄군총사령관'은 자동적으로 '육군총장'이 임명되는데; 이때 '기무사령부'는 '국방부 직할부대'이기에,
'육군'이나, '해군 해병대', '공군' 등; 그 어느 軍도 구처를 받지 않는 국방부 직속부대였지만;
일단 '계엄사'가 설치되면 '合동搜사본部'는 '계엄사' 기구로 소속이 되므로 지휘,구처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자동적으로 '계엄사령부' 지휘기구 휘하에, '기무사령관' 이 '합수본부장'으로 되도록
법규가 제정되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아마도 이런 것은 외국에서도 공통일 겁니다. 어느 유형의 국가에서건,,,.
그리고;
'계엄령'이 아닌,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차원의, '衛戍令(위수령)' 발령시에는 어떤 지 잘 모르겠,,,.
아마도, '衛戍令' 때는,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지 않는 걸로 압니다만,,,. 총총
초보자님의 댓글
초보자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당연직인것 같은데, 기무사령관의 해임, 임명권자는 누가되나요.
성격상 대통령이 해야될것 같은데요, 맞나요?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기무사령관'의 임명은 당연히 국방부 장관이겠지만, 사전에 '대통령'의 裁可(재가)를 꼭 받아서 임명.보직되는 것일 겁니다. ,,.
'해임'이야 대통령이 하지요. 이것도 물론 사전에 국방부장관의 건의르 받거나, 또는 불시에 예고없이
대통령이 '보직 해임'시키는 사례를 종종 보아 왔! ,,. '합동수사본부장'은 '기무사령관' 이 자동 임명되니깐요! ,,. ㅡ ㅡ ㅡ ㅡ 參考로, 물론, 아시는 것이지만; 계엄에는 2가지 부류가 있는데;
ㅡ ㅡ ㅡ 강도면에서, '비상 계엄' 및 '경비 계엄!'
ㅡ ㅡ ㅡ 지역면에서, '전국 계엄' 및 '부분 계엄!'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1979.1.2.12 사태 시! ㅡ ㅡ ㅡ ㅡ ㅡ ㅡ ㅡ
당시 발령된 계엄은 '제주도'는 제외된 '부분 계엄'이자 '비상 계엄'이었었읍니다! ,,.
'제주도'까지도 포함된 '전국 계엄'이라야했었다고 저도 생각되는데요;
제가 '정 승화' 총장이 저술한 책을 읽어 보니깐! ,,.
당시 국방부장관이 '전국 계엄'이 되면? ↙
→ '국방부장관'은 '계엄군사령관'을 통제치 못하고, '대통령'만 통제케 되므로;
'부분 계엄'으로 만들어야, '계엄군사령관'을 국방장관인 자기가 통제할 수 있게 되니깐;
즉, 자기 권한을 강화할 목적 상; '전국 계엄'을 시행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부분 계엄'을 주장; '비상 부분 계엄'을 실시케 되었었다!" 고 책에 썼더군요! ,,,.
"나{정 승화}는 '박'통 시해 현장 인근 방에 있었었기에 이미 의혹을 받던 처지라,
고집하면서 자기 주장을 펼 수 없어, 반대.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입장이 못.아니었었다!" 고 함! ,,.
,,. "'임명직'의 비애를 느꼈다!" 고도 했음. 군부에 대해 많이 알아야 합니다. 공부를 해야,,.
ㅡ ㅡ 법규; 참모학. 화기학, 일반학, 전술학; 민사.군정.계엄.징발.병무 등! ㅡ ㅡ 고맙! 餘不備禮.悤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初步者】님께!
500만 야전군에 '일반 전사' 또는 '발기인'으로 가입하십시요! 아직 가입치 않.못하신 분이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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