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Vgl. BVerfGE 21, 271(278f.); P.Lerche, Werbung und Verfassung,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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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비역2 작성일12-08-30 02:08 조회5,273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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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및 그 부수법과 광고의 관계는 크게 헌법, 정당, 선거 등에서 광고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규정과 금지규정을 두어 광고를 보호 또는 규제하는가의 문제로 집약된다.
첫째는 우리나라 헌법이 광고에 어떠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인데, 제2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없어 아직 명확한 해석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다만 광고를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표현의 자유)조항의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일부 헌법학자들의 견해가 우세한 실정이며, 그에 따라 방송광고의 사전심의와 같은 사전억제제도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의견광고 등을 헌법개정1조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으로 해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나, 신문의 광고부분도 신문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는 서독 연방 헌법재판소의 판례(Vgl. BVerfGE 21, 271(278f.) ; P. Lerche, Werbung und Verfassung, 1967, S.76ff.(88).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1, p.526에서 재인용) 및 이를 지지하고 있는 학설들을 볼 때 우리나라도 헌법 제21조와 광고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와 해석, 더 나아가 대법원의 판례가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둘째는 헌법 및 그 부수법에 규정된 광고관련조항에 있어 전체적으로는 의무 규정(55개 조항)과 금지규정(55개 조항)이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국민투표법, 대통령 선거법, 국회의원 선거법에는 금지규정이, 기타 법률과 시행령 등에는 주로 의무규정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대통령선거법과 국회의원 선거법에는 언론매체의 불법이용과 불법배부,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공포, 선거범죄선동, 선거운동방법 등과 관련된 금지조항 및 벌칙조항이 많이 규정되어 있어 광고활동에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벌칙은 대체로 2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경제사범에 비해 벌금액수가 극히 적은 것이 특징이다.
댓글목록
예비역2님의 댓글
예비역2 작성일
"의견광고 등을 헌법개정1조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으로 해석하고 있는 미국"에서
신문광고를 "의견광고"로 주장하고, 신문광고를 "표현의 자유"로 주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SNS는 허용되고, 신문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논리(유권해석 ?)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국회에 법개정을 촉구하거나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신청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전야113님의 댓글
전야113 작성일
P.Lerche의 광고와 헌법(Werbung und Verfassung)
312쪽 원문을 찾았습니다. 아래:
http://books.google.co.kr/books?id=m-F_3cs5xB4C&pg=PA312&lpg=PA312&dq=P.Lerche,+Werbung+und+Verfassung&source=bl&ots=Tm9p95FYF_&sig=I1jPGsHvAWJ9izHzMb6y-Pop2gw&hl=ko#v=onepage&q=P.Lerche%2C%20Werbung%20und%20Verfassung&f=false
용봉탕님의 댓글
용봉탕 작성일
합법적인 내용을 합법적인 절차,방법을 통하여 타인에게 알릴수 있는 권리를 언론,출판의 자유라고 본다면
신문,방송,전단,잡지,인터넷등을 통하여 누구라도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타인에게 전달할수 있어야 하는군요.
신문광고를 통한 정치광고를 금지한다면 위헌일듯.
사전심의도 문제군요. 도둑질 사전심의제, 강도행위 사전 심위제라는것은 없죠.
범법행위를 하면 그에따라 처벌하는것이지 사전에 행위를 심의하여 예방하는 형사법은 없읍니다.
광고내용이 불법이면 처벌하면 되는것이지 미리 판단하여 막는다는 자체가 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