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참하게 칼로 사람을 살해해도 징역10년 때리는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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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년신사 작성일12-08-27 11:44 조회3,859회 댓글4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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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B씨가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한다”는 등 이유로 핀잔을 하자, A씨는 순간 격분해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마침 공동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B씨의 가슴 등을 8회 찌른 뒤 달아났고, B씨는 결국 숨지고 말았다.
이로 인해 A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창원지법 제3형사부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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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살인범들에게 더 가혹하게 더무참하게 더쇼킹하게 살해하라는 일종의 격려메시지.
댓글목록
proview님의 댓글
proview 작성일살인자는 사형에 처하여야 마땅합니다. 중국의 한서지리지에도 고조선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8조법금이라 하죠,,,,그 첫 문장에 사람을 죽인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나와 있읍니다. 도둑질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은 50만전을 배상해야 한다.,,,등등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고조선보다도 못한 나라가 되었읍니다.
뉴클리어님의 댓글
뉴클리어 작성일
대한민국을 범죄국가 만들려는 빨갱이정권들이 얼마나 이 나라를 망쳐왔는가를 봅니다.
범죄자들에게 인권을 따지는 사이 선량한 시민들이 그들의 밥이 되어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바른 법질서를 집행하고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정권을 독재라고 매도하여
경찰을 바보로 만들고 폭력을 민주화라 말하면서 대한민국을 적대하는 교육을 해왔습니다.
박근혜 역시 불순세력들을 피해자라고 찾아다니고 있으니 다음 정권에도 희망이 있을까 싶습니다.
벽파랑님의 댓글
벽파랑 작성일
검찰이 징역 15년 구형했으면 법원에선 못해도 13년 이상 형을 때려야 합니다.
11년은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겐 관대한 판결이군요!!
벽빨강님의 댓글
벽빨강 작성일잉..잉!!훌쩍훌쩍....!!강력히 경고하고 명예훼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