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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김종오님 점유이탈물 불법 취득죄에 관하여(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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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봉탕 작성일12-08-27 15:25 조회7,183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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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아닙니다만(죄송 합니다) 사족을 달자면..

소유권이란 권리를 이전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한 점유를 일시 해제한다고 변동될수 없는 권리라고 봅니다.(독도 문제와 연계하고 싶으신가 본데 이부분은 나중에 다루겠읍니다)

예를들어 홍길동이 서울역 앞에서 휴대폰을 꺼내다가 땅바닥에 떨어뜨렸다면
그 점유는 일시 해제된 것이지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증여하거나 포기한것은 아닙니다.
지나가는 이몽룡이 재빨리 주워서 자기것이라고 주장할수 없죠. 이몽룡은 "점유이탈물 불법취득죄"가 됩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한반도에서 일본군이 물러난후 한반도를 점령,점유,소유한 것 역시
점유이탈물 불법 취득죄가 되므로 아직도 한반도는 일본 것이라고 주장 하신다면 그것도 나중에 다루어 보죠 또한 러시아와 미국이 그런 불법취득죄가 없다고 주장 한다면 그 역시 다루어 드리겠읍니다)

하여튼..소유권자가 권리를 이전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이상 아무도 무단히 그것을 가질수 없고
만약 가진다면 절도,강도죄가 됩니다. 도덕주의에서는 "권리"라는 단어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힘센놈이 차지하면 모두 정당화 된다고 하여 강도죄의 개념이 약합니다만 정치주의에서는 법률적인 권리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서 변경되지  않는다면 부당하다고 봅니다(좀 이해하기 어려우니 일단 그렇다고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제국주의는 고대 로마시대를 추종하는 것인데  도덕적인 측면이고 이제와서 영유권이니 점유,불법취득죄를 논하는것은 법률과 절차와 제도를 통하여 권리를 따지는것으로 제국주의와는 반대의 "정치적개념"입니다.

따라서 서울역앞의 홍길동의 휴대폰은 점유중 뺏어가거나 일시적인 점유 이탈시에도 탈취할수 없다는것은 법률과 정치의 개념이죠.한국에 법이 없고 정치제도가 없다면 무법천지니까 그냥 아무나 힘센놈이 뺏어가면 됩니다.

자..이제 복숭아 나무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소유물이 두가지가 있읍니다. 동산과 부동산.
홍길동과 이몽룡이 담장하나를 사이에두고 이웃인데 각자의 소유물은 각자의 집에만 둘수 있으며
타인소유의 집에 함부로 둘수 없읍니다. 즉 이몽룡은 홍길동집의 마당에 자동차를 주차시킬수 없죠.

그런데 홍길동집의 복숭아 나무가지가 담장을 넘어 이몽룡집 마당으로 침범했읍니다.
이몽룡은 내집안에 있으니 넘어온 홍길동의 복숭아나무가지에서 열리는 복숭아는 내것이다..라고 주장할수 있는가? 혹은 낙과가 발생하여 이몽룡집 마당에 떨어진다면 이몽룡이 그 낙과에 대하여
이몽룡이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는가?

이 문제 입니다.

문제는 홍길동의 소유물인 복숭아 나무가지가 이몽룡의집을 침범한 부분부터 입니다.
만약 홍길동 집의 지붕처마가 매우 커서,  접시형위성 안테나가 너무커서, 지붕의 태양열 집열판이
너무커서 이몽룡의 집을 침범한다면 그것부터가 잘못이며 불법이죠. 그렇다고 그 침범한 부분의 소유권이 이전되느냐..하고 따진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이몽룡은 홍길동에게 자신의 집을 침범한 시설물(소유물)에 대한 철거를 요구할수 있고
홍길동이 불응한다면 법률과 제도에 의하여 강제 집행할수 있읍니다.

따라서 이몽룡은 자신의 집을 침범한 복숭아 나무가지와 그 열매에 대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철거를 할수 있지만 소유권을 주장할수는 없죠. 예전 조선시대에 이항복이었나 황의정승이었나..일화에서 자기집 감나무가 옆집 담장을 넘어갔는데 감을 따먹은 옆집 주인이 내집으로 넘어오면 내것이다..라고 주장하자 담장으로 자신의 팔을 넘기며 " 그럼 이 팔도 이제 니것이냐?" 하고 물었다죠.

한국의 전투기가 비행중 고장나서 일본 바다에 떨어지면 일본것이 될까요?
일본 유람선이 사고가 나서 한국 바다에서 침몰하면 그 일본사람들 모두 한국것이 될까요?
일본 화물선이 좌초하여 그 배안에 있던 소들이 한국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으면 모두 한국소가 될까요?

국유지,공유지에 낙과한것이라면 그 청소비용은 과수원 주인이 부담해야겠죠.
아마 공유지 사용에 대한 이용료도 내어야 할겁니다.
그러나 공유지 낙과에 대하여 특별히 권리를 포기한다고 표시하지 않았다면
과수원주인에게 여전히 권리가 있지 않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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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제국주의에 의하여 일본 소유가 되었고 2차대전 패전후 일시적으로 그 점유가 이탈되었다 하여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증여하거나 포기하자 않았으므로 여전히 일본영토라는 주장에 대하여

일본이 독도를 포함하여 한반도를 식민지화 하기 위하여 강탈한것은 중세시대까지 정당화 되었던
로마제국주의적인 도덕주의 논리 입니다." 힘센넘이 차지하면 그만이다"
히틀러가 폴란드를 먹고 프랑스를 침략하고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하고 한것까지 모두 같은 맥락 입니다. "세상은 무법천지이므로 차지하는넘이 장땡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일본은 "권리" 라는 유법논리를 펴고 있네요?  무법천지 이니까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를 차지한것은 정당하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법을 찾는군요?

이것은 도둑이 남의 다이아반지를  훔친후 3자에게 팔았는데 제 3자가 자신은 돈을주고 정당한 거래절차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자기소우가 된다..라는 억지논리 입니다.
"장물취득죄" 라는조항의 취지는 불법적인 과정(정당하지 않은 절차)을 거쳐서 취득한 그 어떤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며 원칙입니다.

"강탈" "강도짓" "사기" 등의 불법 행위로 취득한 독도를 이제와서 법의 이름으로 권리를 주장한다?
그래서 재판을 한다고?

독도의 소유권 취득이 정당하려면 아직도 세상은 무법천지고 힘센넘이 차지하면 그만이다..
따라서 당장 한국에 군대를 보내서 다시 모두불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빼앗아 버리겟다..라고 해야 하며  만약 합법적인 권리를 주장한다면 독도의 취득 과정이 합법적 절차를 거쳤다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해놓고 그것을 합법화 시키려하는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사실상의 무법세상이죠.
옆집 금고를 불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취득(훔쳐오거나 강탈하여)놓고 법원에가서 소유권등기를 하는것입니다.

앞집 부인도 납치해서 호적에 올리면 그만이고 뒷집의 자동차도 뺏어와서 등록하면 그만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불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그 어떤 권리라도 합법화 되지 못한다"

이때문에 경찰은 구속영장없이 사람을 채포할수 없으며 수색영장없이 남의 소유물을 수색할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불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어떤 유죄입증의 증거라도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지요

독도를 법을 통하여 소유권을 인정받으려는것은 일본의 무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독도의 점유을 인정 받으려면 이탈된,해제된 점유를 다시 회복시기키면 됩니다. 군대를 끌고
다시 쳐들어 오면 되요. 일본님들아, 쳐들어 와보세요 한번, 이순신때보다 더 한것을 경험하게 해드릴것을 굳게 약속 합니다

일본이 소유했다가 점유이탈된 한반도를 러시아 미국이 취득한것은 무죄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것도 똑같은 말이죠.. 조선인은 조선땅의 소유권을 포기한적이 없어요.증여하거나 이전한적도 없읍니다.조선인은 절도,강도,사기행위의 피해자이며 한반도는 "범죄피해물" "장물" "범지피해증거물"입니다

강도가 강탈해서 가져가던 금반지를 길에서 분실하면 길가다가 주운사람은 금반지가 자기것이 되요?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점유가 이탈,해제된 물건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만약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점유가 이탈된 물건의 소유권은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 역시 무법천지가 됩니다.

옆집의 다이아몬드를 강탈한 강도가 뒷산 바위밑에 숨겨두고서는 헐값에 어떤 장물애바와 거래를 했다.장물애비는  강도에게서 다이몬드의 위치를 제공받아서 등산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다며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면 그만이다???

여기서 법의 기본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소유권은 변동되지 않는다. 즉 합법적인 권리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인정된다.

최근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어요.
미국에 있는 조선소유의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일본이 조선을 강탈하면서 자연히 일본 소유가 되었읍니다. 이후 일본은 이 건물을 미국인에게 되팔았는데 얼마전 한국인이 소유권을 알아보니까
소유자는 미국인이었고 자신은 돈을 주고 합법적 절차에 의하여 구매,취득하였으므로
정당한 소유자라고 해서 할수없이 돈을 주고 다시 샀다고 합니다.

즉 미국은 일본이 불법 강탈한 조선을 이제와서 합법화 해주고 있다는 반증이며
이는 곧 독도도 일본것이고 한국도 미국것이라는 말입니다

네에...참 답답하고 갑갑합니다







댓글목록

김종오님의 댓글

김종오 작성일

중요하다고 강조 하셨으나,
읽는이가 스스로 변명 한다면, 너무 길어서 너댓줄 읽다가 그만 뒀습니다.
누가 뭐라든,
법(法)이라는 것도 사살은 '물 흘러 가는 것(삼水변 + 갈去 = 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법 얘기만 나오면 "이렇고+ 저렇고+ 어떻고+ 저떻고에다, 그럴 수도 있다거나 + 아닐 수도 있다"는 등 골치아픈 해설들이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판이니......

용봉탕 님! 그래서 다시 묻겠는데,
나는 대로변에 떨어진 복숭아를 주어 먹었으니 '점유이탈물 불법취득죄'를 범했다면,
대로(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그 과수원 주인의 죄는?
간단 명료하게 답해 주시지요.

용봉탕님의 댓글

용봉탕 작성일

김종오님은 아무래도 법률이나 정치 체질은 아니신듯 하군요.
일제시대에 땅을 등기하라고 하자 많은 조선 사람들이 내땅인데 등기하고 안하고가 무슨
중요하냐? 라고 했다죠.

법에 대하여 무지하면 디자인 특허침해라고 애플에게서 고소당한 삼성처럼 당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자세히 읽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권합니다. 세상 모든게 생각처럼 간단한것은 아니니
말입니다.

"점유"라는 법률적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사용" 이라는 개념과 차이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복숭아 나무를 공유지에 심었다면 점유고
낙과가 공유지에 발생한것을 자기 과수원땅처럼 이용한다면 사용이죠.

사용했으면 사용료를 내야 하고 점유했으면 정당성 여부를 따지면 됩니다.
낙과를 제때 처리하지 않아서 부패하고 악취를 풍기는등 쓰레기를 방치한 결과를 초래 했다면
오염에대한 책임를 져야겠죠.

낙과한지 하루안에 모두 수거하고 있었다면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것입니다. 

복숭아 나무가 과수원 안에 있었고 경사면을 통하여 낙과가 굴러갔다면
공유지를 점유하지 않은것이고 침범하지 도 않은것입니다.

복숭아 나무 가지가 과수원을 벗어나 공유지를 침범했다면
당연히 사용한것이고 일부 점유성이 있다고 보아도 될거 같습니다.
국공유지면 국가에서 권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리주장에서 과수원주인에게 민사상 책임을 요구할수는 있으나
형사상 책임을 물을수는 없을거 같네요.

김종오님은 도덕주의쪽으로 보이네요. "점유" "내손안에 있으면" 그게 중요하다 하는 쪽.
독도를 지금 한국이 점유하고 있으니 우리것이다..하는거 말입니다.
세상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해주면 좋은데 말입니다.

현우님의 댓글

현우 작성일

진담으로 물어보신것 같은데 농담으로 답변올린것 같아 죄송하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상상해봤습니다.

"공유지 이탈물 불법방치죄"  ^*^

용봉탕님의 댓글

용봉탕 작성일

참,,이거 실제 사건 아니시죠?
내가 알기론 실제 사건에서 변호사 자격없이 법률상담,자문을 해주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던데..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용봉탕님이나,
김종호님도 대단하슈!!!!
그저 웃고 말일을 가지고,
그리도 꼬치는 꼬치고 쌍방울은 쌍방울이면 됐지!!!!!
꼬치꼬치 캐묻고 싶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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