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판결문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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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조풍월 작성일12-08-27 18:58 조회3,999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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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도 아니고 법에 문외한인 보통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번 광주사태 명예훼손 판결문 소감을 밝혀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로 언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인의 충고를 바란다.
이번 박사님의 5.18 폭동 게시글에 대한 명예훼손 무죄판결의 판결문을 보지는 못했고
판결이후 5분 동영상에서 서석구 변호사님이 언급한 부분을 가지고 생각해본다
<명예훼손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
이런 판결문이라면
각하사유가 아닌가 생각된다.
사법고시 패스한 검사가 각하사유도 모르고 기소를 했을리가 없겠지만,
이런 판결을 내리는데 10년이나 걸렸다는게 어이없어 하는 말이다
그러나, 이런 판결속에는 많은 내용이 함축되엇을것이다.
광우병 파동때,
전 정운천 농림수산식품 장관이 MBC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MBC 무죄판결을 내렸을 때는,
사안별로 구체적인 판결사유가 있었다
허위보도는 맞지만, 언론의 자유와 특정인 문제로 MBC PD수첩에 무죄를 선고했다
즉 명예훼손은 아니지만, 허위보도는 인정하기 때문에 정정보도를 명령한것이다
이런 판결을 거꾸로 해석하면
지만원 박사님이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지만,
광주사태에 북괴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이곳 홈페이지나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라는 판결이 나올수있는것 아닐까
그런데,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다>
물론 구체적인 판결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한다.
이렇게 짧은 판결문은 많은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고 본다.
물론, 아전인수의 해석도 가능하지만 판결의 진의는 금방드러난다
만일 재판부에서 전 정운천 장관이 제기한 광우병관련 명예훼손 소송에서와 같이
구체적인 판결사유를 밝히지 않았다면,
최소한 광주사태에 북괴군 개입의 개연성을 인정했다고 볼수있다
5.18단체가, 문제를 삼은 게시글의 핵심쟁점은 북괴군 개입여부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전라도 지랄법이 무서웠던것 아닐까
지랄법도 피하고 진실(북특수군개입)도 인정하기위하여,
각하사유에 준하는 판결문을 낸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만약에 재판부에서,
박사님이 주장하는, 5.18 북괴군 개입을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판단했다면
명예훼손은 아니지만, 북괴군 개입은 잘못된 주장이므로 주요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시하라는 식의 판결이 나왔을것으로 추론 할수 있기 때문이다.
댓글목록
proview님의 댓글
proview 작성일10년동안 재판이 진행 되었다는것은 좌파들의 권력이 상당했다는것을 의미하기도 하죠,,,이번 판결을 통해서 매우 가치있는것은 좌파가 점령한 대한민국에서 승리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읍니다. 만일 진실한 우익이 대통령 되어서 승리했다면 전라남도를 비롯 좌파들은 검찰이 권력에 아부하여 5,18을 뒤집었다고 궤변을 할 것입니다. 또한 유언비어를 통해 조작 날조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좌파들의 세력이 우세한 현실에서 승리했으니 검찰이 권력에 아부했다는 소리는 못할 것입니다.
일조풍월님의 댓글
일조풍월 작성일
이번 승소의 의미중에 하나는
5.18폭동의 진상을 사법부에 알려주었다는 사실일겁니다
몇 사람의 판사가 보았는지 모르지만, 5.18단체의 항소 덕분에 더 많은 진실을 알려주었다고 봅니다
사법부에 진실의 씨를 심은거지요
박사님과 서석구변호사님이 참으로 막중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족도님의 댓글
하족도 작성일
parkanti2012.08.28 08:24
한나라당에서 지만원이에게 국회의원자리를 제시했는데 지만원이가 거절했다지요? 누군가 퍼왔던 지만원이 글 읽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단언컨데...지만원 ***입니다... 노인네들 모아 계급장 팔아 주머니 챙기고 병정놀이 시키는... 전형적인 안보팔이 장삿꾼이지요
이글은 야후 토론마당 정치토론방에서 제가 쓴 댓글입니다. 이 자는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아버지는 경주사람입니다.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시스템클러여러분 야후마당에 가서 5. 18 지박사님의 성과를 거시적으로 올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