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의 날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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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방울꽃 작성일12-08-23 02:22 조회3,235회 댓글4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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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지만원어르신의 말씀을 다시 올려 봅니다.
5.18 제2심 선고공판일: 8.23(목), 오후 2시
8월 23일 오후 2시는 10년 동안 싸워 온 5.18과의 전쟁이 승패를 가르는 날입니다. 2011년 1월 19일에는 안양지방법원의 합의부 재판장 앞에 서서 선고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남들은 재판장 앞에서 서는 순간의 피고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이런 저런 이유로 피고인이 되어 재판장 앞에 서서 재판장의 입을 주시하는 순간을 맞이하면 마음 졸이지 않을 사람 없을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재판부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을 할 때 나만 잘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닙니다. 판결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8.23)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404호 법정에서, 저는 이러한 심정으로 고등법원 재판장 앞에 섭니다. 진인사 대천명, 저와 서석구 변호사님은 최선을 다해 5.18과 싸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 저와 변호사님은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천명을 기다릴 뿐입니다.
정확히 오후 2시에 제가 재판장 앞에 서면 선고는 길어야 불과 3분 정도에 끝날 것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시면 멀리에서 오신 보람이 없으실 겁니다. 혹시 오실 분들은 미리미리 오셔서 법정을 사전에 가득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 5.18과의 전쟁에서 누가 이겼나를 판가름 해주는 역사적 운명의 순간입니다. 새해의 해 뜨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보다 더 경이로운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날이 여러 분들과 함께 하는 축제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2.8.20.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댓글목록
한글말님의 댓글
한글말 작성일법정 판결이 재판관의 색갈에 달렸으니..
은방울꽃님의 댓글
은방울꽃 작성일한글말님! 어르신! 지만원 어르신께서 평생하신 일을 누가 다 할까요! 참 밤갑고요. 오랬만입니다.
자유인님의 댓글
자유인 작성일저도 같이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그건뭐지님의 댓글
그건뭐지 작성일
판사 아니 법조계가 국가관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 결과는 분명하게 나올거라 봅니다.
박사님 제 마음과 진심으로 좋은 결과과 나오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