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금지제도"를 옹호하는 민주화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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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봉탕 작성일12-08-23 02:31 조회3,906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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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금지제도 역시 김대중의 "민주화"(미국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미국식 사형금지제도의 논리는 "자유사상"이란 철학적 기반이다.
"인간의 신체권,생명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침해할수 없는 권리다" 라는
명제에서 출발한다.
애초에 민주주의는 "다수의 사회구성원의 합의된 절차주의"로서 절차만 잘 지키면 그 어떤 결과도
정당하다는 논리에서 시작했고 적법한 법집행에 의하여 사형선고를 받은 죄인은
설사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었다 하여도 정당하다는 취지 였다.
개인의 자유권리는 "다수의 합의"에 의하여 제한될수 있다는 것이 진리였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는 이러한 기조가 변하게 되었고
아무리 민주주의의 원칙 즉 다수의 합의된 절차가 가장 우선이다..하는게 중요하다 해도
그것이 만능은 아니고 완벽하지는 않으므로 민주주의(민주절차)가 개인의 자유권리보다 우선할수 없다,,는쪽으로 선회했다.
이러한 철학적인 관점의 변화 때문에 동성애가 허용되고 공공사업의 토지수용과정에도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거래시가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었다.마약까지 허용해야 논리적으로
취지가 맞는데 아직 그기까진 안간듯 하다.
그래서 미국은 사형수라 할지라도 죽일수 없게 되었고
이것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여 오늘날 한국에서도 사형은 사실상 폐지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주의의 강세는 전혀 뜻밖의 문제를 야기한다.
"인간의 신체권(신체의 자유),생명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무조건 가지게 되는 권리"
라는 관점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사상을 정당화 한다.
아무런 인위적인 행위와 공로없이 단지 태어나는 순간 무조건 권리를 획득한다는 사상은
계급제도를 정당화 하며 출생하면서부터 많거나 적은 권리를 가진다는 말이며
적은 권리는 노비(노예)요 많은 권리는 양반이니 신분제,계급제와 그 세습을
인정하는 관점이다.
미국은 노예해방을 선도하여 민주주의의 모범이 되었으나 이제 스스로 노예제도를
부활하고 신분 세습제도를 정당화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인간은 태어나면서 부터 작거나 많은 차등적 권리를 가져서는 안되며 오직 평등한 권리를 무조건적으로 가진다는 쪽으로 기울면 더욱 심각해진다.
부자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래도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기 쉽고 명문대를가고 유학도 가기 쉽지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고학력자가 되기 어려울것이다.
태어나면서 부터 평등한 권리를 가졌는데 이렇게 교육의 기회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생기면
안되므로 이것을 평등화 하려고 한다.
태어나면서부터 잘생긴 사람은 배우가 되기 쉽지만 못생긴 사람은 그렇지 못하므로 이것역시 불평등 하다. 이런식으로 출생에서부터 평등하고 그후로 계속 평등해야 한다는 사상은
옆집 사람은 나보다 잘살아서는 안되다는 말이며 남들보다 부자는 잘못된 것이라는 관점을 양산한다.
자유주의는 사회를 계급화,신분화,세습화하여 결국 정체되고 폐쇄적이며 보수적으로 만든다.
민주와 자유는 상호 보완적이지만 어느 한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나머지 한쪽을 보태는 식으로 해야지 대놓고 자유를 늘리면 민주는 오히려 무너진다.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충 이해 하세요
댓글목록
JO박사님의 댓글
JO박사 작성일
미국에 사형법이 폐지되었다?
좀 조사해 보고 씁시다.
미국에 관해 이상한 알러지 반응으로 모든 해악들이 미국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고 역설하시는분은
반미 주의자입니까?
일전에는 박통시해사건에 미국이 어쩌구 저쩌구............ 제대로 알고나 씁시다.
심히 사상이 의심스럽습니다.
참고 하시길
연방법은 간첩행위, 반역죄 그리고 다량의 마약 거래 범죄 뿐만아니라 여러가지의 학살과 관련된 범죄들에 사형제를 두고 있다. 여러 주에서 사형제와 관한 자체의 법률을 가지고 있다. 2007년까지, 사형제는 12개 이상의 주에서 폐지되었거나 위헌으로 판명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주들은 아직 사형을 실시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여러 범죄에 대해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1964년 이래 살인 또는 살인모의 이외에는 다른 범죄에 대해 적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는 이전에 확인된 특수한 부대 상황이 동반된 살인의 경우에서만 단지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살인과 강간, 살인과 납치 등등.) 몇몇 주들은 또한 아이들에 대한 특수한 성범죄들(예를 들면,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성폭력)에 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사형 판결은 재판관 단독에 의해서가 아니라 배심원단에 의해서 언도되어야 한다; 배심원단은 마지막의 분리된 재판의 선고 단계에서 판결해야만 한다.(적어도 사형을 선고하는 배심원단과 유죄 판결을 내리는 배심원단은 같아야 함을 의미)
용봉탕님의 댓글
용봉탕 작성일
jo박사 <= 요런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한국인이면서 애국자인척 하지만 사상을 따지면서 어짜구 저쩌구 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한국의 법률제도가 멍청한 남의나라를 답습하지 말고 현명하게 소신을 가지고 우리가 잘 만들어 가자는 말은 한국인 누가 듣더라도 전혀 거부감이 있을수 없는 내용 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마치 내가 자기보고 욕을 한 것인양 분노하고 분개하고 원통해하고 있네요?
왜 저사람은 내가 한 말이 자기욕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사형제도에 대한 관점이 변하고 그래서 법제도가 바뀌는것은 미국의 최신 흐름이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수입한 김대중에 대하여 우리가 현명하게 판단해 보자는데 왜 분통을 터뜨릴까요?
조박사님, 내가 쓴 철학적 논점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단지 미국의 자유사상,철학사상이 뭣도 모르는 어리버리한 선무당 수준이라는데에 대한
분노만 가지고 계시네요?
조박사님 지금이 미국의 문명은 선진문명이고 모두 옳고 좋으니 마구 받아들이자...하는 개화기 입니까?
미국도 지금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새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치철학을 완전히 정립 못하고 있읍니다.
민주와 자유에 대한 기존의 관점은 건국후 수백년간 미국을 굳건히 지켜왔지만
최근에 그것이 변화를 시작했고 그 혼란의 과정에서 자유를 너무 강조하다보니
민주 그 자체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모순을 겪게 되는 현상이 생긴다고 내가 본문에 분명히
적었는데 왠 딴소리를 합니까? 한글 몰라요? 모르면 좀 다른 분들처럼 잠자코 게세요.아는체 하지 말고.
한국에 언론의 자유,사상의 자유,표현의 자유,학문의 자유가 없읍니까?
미국 현대 정치철학의 오류나 모순에 대하여 내 생각을 말하면 안됩니까?
말하면 반미주주의가 됩니까?
미국은 그 어떤 잘못으로부터 비평과 비난과 지적을 면할수 있는 면책특권이 있고
조박사님은 그 대변인이며 대행자이고 수호자 입니까?
그럴만한 여력이 있으면 한국을 대변하고 대행하고 수호하실의향은 없으십니까?
나라의 정책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가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그것을 지적할 권리가 국민에게 있읍니다.
조박사님은 그것을 막으려 하는듯 한데 당신이야 말로 사상이 의심스럽군요.
언론과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그런나라를 굉장히 그리워 하는듯 합니다 그려.
하나 물어 봅시다.
모든 국민이 태어나면서 부터 무조건적으로 그 어떤것도 침해할수 없는 차등적인 혹은 평등한 권리를 가지는게 좋으며 그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용봉탕님의 댓글
용봉탕 작성일
하나더 사족을 달지요.
최근 대형 할인마트의 일부 영업제한 조치가 있엇읍니다.
중소 상인들과의 불평등으로 인하여 경제 민주화에 안맞는다는 논리였읍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이미 미국에서 예전에 실행된적이 있는것이며
시행해본 결과 오히려 민주주의를 망친다고 결론이 나서 결국 대부분 폐지되었읍니다.
미국 스스로도 뭐가 뭔지 몰라서 갈팡질팡 한다는 거에요.
그런 미국의 3류 실패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한국이 수입해서 실시한 것이에요.
남의것을 수입,차용,수용,도입할때에는 좀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신중히 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것이 반미이며 사상이 의심스러운 행위라니요?
나는 전 세계의 그 어떤 나라라도 좋아하거나 싫어할 권리가 있고
칭찬하거나 욕할 권리도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