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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史 其八曰---차현(차령산맥) 이남과 공주강 밖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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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야113 작성일12-08-20 18:18 조회4,033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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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史 其八曰-

.

高麗史

차현(차령산맥) 이남과 공주강 밖은

산형과 지세가 모두 배역하니 인심 역시 그러하다.

그 아래의 주ㆍ군 사람이 조정에 참여하여

왕후ㆍ국척과 혼인하여 나라의 정권을 잡게 되면,

국가를 변란하게 하거나 백제가 통합당한 원망을 품고

임금의 거둥하는 길을 범하여 난리를 일으킬 것이며,

또 일찍이 관청의 노비와 진(津)ㆍ역(驛)의 잡척(雜尺)에 속했던 무리들이

권세 있는 사람에게 의탁하여 신역을 면하거나

왕후나 궁원에 붙어 말을 간사하고 교묘하게 하여 권세를 부리고

정치를 어지럽혀서 재변을 일으키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

비록 그 선량한 백성일지라도 벼슬 자리에 두어 권세를 부리게 하지 말아야 한다.

二十六年夏四月御內殿召大匡朴述希親授訓要曰:

26년 여름 4월 내전에 드시어 대광(大匡) 박술희를 불러 친히 훈요를 주며 말씀하시기를,


“朕聞大舜耕歷山終受堯禪高帝起沛澤遂興漢業.

짐이 듣건대, 대순은 역산에서 밭을 갈다가 마침내 요(堯)의 선위를 받았고, 한나라 고제는 패택에서 일어나 드디어 한나라 제업을 일으켰다.


朕亦起自單平謬膺推戴. 夏不畏熱冬不避寒焦身勞思十有九載統一三韓?居大寶二十五年身已老矣.

나 또한 가난하고 평범한 집안에서 일어나 사람들에게 잘못 추대되어 여름에는 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겨울에는 추위를 피하지 않으면서 몸과 마음을 괴롭힌 지 19년 만에 삼한을 통일하였고, 외람되이 왕위에 있은 지 25년이니 이 몸은 이제 늙었다.


第恐後嗣縱情肆欲敗亂綱紀大可憂也. 爰述訓要以傳諸後庶幾朝披夕覽永爲龜鑑.

다만 염려되는 것은 후사들이 기분내키는 대로 욕심을 부려 기강을 무너뜨릴까 크게 근심스럽다. 이에 훈요를 기술하여 후세에 전하니 아침 저녁으로 펴 보고 길이 거울로 삼기를 바란다.


其一曰:

我國家大業必資諸佛護衛之力故創禪敎寺院差遣住持焚修使各治其業. 後世姦臣執政徇僧請謁各業寺社爭相換奪切宜禁之.

1조는, 우리나라의 대업은 반드시 여러 부처님의 호위를 힘입었다. 그러므로 선종ㆍ교종의 사원을 창건하고 주지를 임명하여 분수(焚修)하여 각각 그 업을 다스리도록 하였는데, 훗날 간특한 신하가 정권을 잡으면서 중의 청탁을 들어주어 사원을 다투어 서로 바꾸고 빼앗으니 꼭 이를 금지할 것이다.


其二曰:

諸寺院皆道詵推占山水順逆而開創. 道詵云: ‘吾所占定外妄加創造則損薄地德祚業不永.’ 朕念後世國王公候后妃朝臣各稱願堂或增創造則大可憂也. 新羅之末競造浮屠衰損地德以底於亡可不戒哉.

2조는, 모든 사원은 모두 도선이 산수의 순역의 형세를 추점하여 개창한 것이다. 도선이 말하기를, '내가 추점하여 정한 외에 함부로 더 창건하면 지덕을 손상시켜 왕업이 장구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으니, 짐이 생각건대, 후세의 국왕ㆍ공후ㆍ후비ㆍ조신들이 각기 원당이라 일컬으면서 행여 더 창건할까 크게 근심스럽다. 신라의 말기에 사탑을 앞다투어 짓다가 지덕을 손상시켜 망하기까지 하였으니 경계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其三曰:

傳國以嫡雖曰常禮然丹朱不肖堯禪於舜實爲公心. 若元子不肖與其次子又不肖與其兄弟之衆所推戴者?承大統

3조는, 적자ㆍ적손에게 나라를 전하고 집안을 전하는 것이 비록 상례라 하지마는, 요의 아들 단주가 불초하므로 요는 순에게 선위했으니 실로 공변된 마음인 것이다. 무릇 원자가 불초하거든 그 차자에게 전하여 주고, 차자가 모두 불초하거든 그 형제 중에서 뭇 신하들이 추대하는 자에게 전하여 주어 대통을 계승하게 하라.


其四曰:

惟我東方舊慕唐風文物禮樂悉遵其制. 殊方異土人性各異不必苟同. 契丹是禽獸之國風俗不同言語亦異衣冠制度愼勿效焉.

4조는, 우리 동방은 옛날부터 당나라의 풍속을 본받아 문물과 예악이 모두 그 제도를 준수하여 왔으나, 나라가 다르면 사람의 성품도 다르니 반드시 구차히 같게 하려 하지 말라. 거란은 짐승이나 다름없는 나라이므로 풍속이 같지 않고 언어 역시 다르니 부디 의관 제도를 본받지 말라.


其五曰: 朕賴三韓山川陰佑以成大業. 西京水德調順爲我國地?之根本大業萬代之地. 宜當四仲巡駐留過百日以致安寧.

5조는, 짐은 삼한 산천의 드러나지 않은 도움을 힘입어 대업을 성취하였다. 서경은 수덕이 순조로워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이 되니, 마땅히 사계절의 중월에는 행차하여 백 날이 넘도록 머물러 나라의 안녕을 이루도록 하라.


其六曰: 朕所至願在於燃燈八關燃燈所以事佛八關所以事天靈及五嶽名山大川龍神也. 後世姦臣建白加?者切宜禁止. 吾亦當初誓心會日不犯國忌君臣同樂宜當敬依行之.

6조는, 연등은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고, 팔관은 천령ㆍ오악과 명산ㆍ대천과 용신을 섬기는 것이다. 훗날 간특한 신하가 더하거나 줄이자고 건의하는 자가 있으면 꼭 그것을 금지해야 한다. 나 역시 처음부터 마음에 맹세하기를 법회일은 국기일을 침범하지 않으며 임금과 신하가 함께 즐기기로 하였으니 공경스러이 이에 따라 행해야 한다.


其七曰: 人君得臣民之心爲甚難. 欲得其心要在從諫遠讒而已從諫則聖讒言如蜜不信則讒自止. 又使民以時輕?薄賦知稼穡之艱難則自得民心國富民安. 古人云: ‘芳餌之下必有懸魚重賞之下必有良將張弓之外必有避鳥垂仁之下必有良民.’ 賞罰中則陰陽順矣.

7조는, 왕이 신하와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 마음을 얻으려면, 간하는 말을 따르고 참소를 멀리하는 데 요점이 있을 뿐이니, 간하는 말을 따르면 성스럽게 되며, 꿀처럼 달디단 참소도 믿지 않으면 참소가 저절로 그치는 것이다. 또 백성을 시기에 맞추어 부리고 부역을 가볍게 하며, 납세를 적게 해 주고, 농사의 어려움을 알아 주면, 저절로 민심을 얻어 나라가 부유하고 백성이 편안해질 것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고소한 미끼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고기가 낚시에 걸리고, 상을 중하게 주는 곳에는 반드시 훌륭한 장수가 있으며, 활을 당기는 앞에는 반드시 새가 피하고, 인덕을 베푸는 곳에는 반드시 선량한 백성이 있다.'고 하였으니, 상벌이 정당하면 음양이 순조로울 것이다.


其八曰:

車峴以南公州江外山形地勢?趨背逆人心亦然彼下州郡人?與朝廷與王侯國戚婚姻得秉國政則或變亂國家或?統合之怨犯?生亂且其曾屬官寺奴婢津驛雜尺或投勢移免或附王侯宮院姦巧言語弄權亂政以致?變者必有之矣. 雖其良民不宜使在位用事.

8조는, 차현(차령산맥) 이남과 공주강 밖은 산형과 지세가 모두 배역하니 인심 역시 그러하다. 그 아래의 주ㆍ군 사람이 조정에 참여하여 왕후ㆍ국척과 혼인하여 나라의 정권을 잡게 되면, 국가를 변란하게 하거나 백제가 통합당한 원망을 품고 임금의 거둥하는 길을 범하여 난리를 일으킬 것이며, 또 일찍이 관청의 노비와 진(津)ㆍ역(驛)의 잡척(雜尺)에 속했던 무리들이 권세 있는 사람에게 의탁하여 신역을 면하거나 왕후나 궁원에 붙어 말을 간사하고 교묘하게 하여 권세를 부리고 정치를 어지럽혀서 재변을 일으키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 비록 그 선량한 백성일지라도 벼슬 자리에 두어 권세를 부리게 하지 말아야 한다.


其九曰: 百?群僚之祿視國大小以爲定制不可增?. 且古典云: ‘以庸制祿官不以私.’ 若以無功人及親戚私?虛受天祿則不止下民怨謗其人亦不得長享福祿切宜戒之. 又以强惡之國爲隣安不可忘危. 兵卒宜加護恤量除?役每年秋閱勇銳出衆者隨宜加授.

9조는, 모든 제후와 뭇 관료들의 녹은 나라의 크기에 따라 이미 제도가 정해져 있으니 늘이거나 줄여서는 안 된다. 또 고전에, '공적에 따라 녹을 제정하고, 관작은 사정으로 주지 않는다.' 하였으니, 만약 공이 없는 사람이거나 친척ㆍ사사로이 친한 사람들이 헛되이 국록을 받게 되면 백성이 원망하고 비방할 뿐만 아니라 그 본인들 역시 복록을 길이 누리지 못할 것이니 꼭 이를 경계해야 한다. 또 강하고 악한 나라(거란)가 이웃하고 있으니 편안한 때에도 위태로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병졸에게는 보호하고 구휼하며 부역을 참작하여 면제해 주어야 하며, 해마다 가을에는 용맹하고 날랜 인재를 사열하여 그 중에서 뛰어난 자는 알맞게 계급을 올려 주어야 한다.


其十曰:

有國有家儆戒無虞博觀經史鑑古戒今. 周公大聖無逸一篇進戒成王宜當圖揭出入觀省.”

10조는, 나라나 가정을 가진 이는 근심이 없을 때에 경계를 하여야 하니, 널리 경사(經史)를 보아 옛 일을 거울삼아서 오늘날의 일을 경계하라. 대성인이신 주공도 무일(無逸) 한 편을 성왕(成王)에게 올려 경계하도록 하였으니, 마땅히 그림을 그려 벽에 걸어 두고 출입할 적에 보고 반성하여야 한다." 하였다.


十訓之終皆結中心藏之四字嗣王相傳爲寶.

10훈요의 끝마다 모두 '마음속에 이를 간직하라.[中心藏之]'는 네 글자로 끝맺었다. 이로부터 왕위를 이은 왕들이 서로 전하여 보배로 삼았다



나를 잔인하게 폭행한 광주,

빨갱이들이 소굴이요 쌍놈들의 소굴이었다.


"니미 씨팔 좃 같이, 뭐 이런 개새끼가 다 있어, 야 이 씨발놈아, 네깟 놈이 무얼 안다고 감히 5.18을 건드려, 이 씨발 개새끼 가다가 목을 비틀어 파묻고 가야 한당께, 뭐 이런 싸가지 없는 개새끼가 다 있어, 야, 이 새끼야, 너 이회창으로부터 얼마나 받아 처먹었냐, 이런 새끼가 무슨 대령 출신이야, 이런 새끼가 무슨 육사 출신이야, 대령질 하면서 돈은 얼마나 받아 챙겼것냐, 부하 꽤나 잡아 쳐먹었을 거다. 이런 쥐새끼 같은 개새끼, 우익새끼들은 모조리 죽여 버려야 한당께. 너 이새끼 가다가 죽을 줄 알아, 너를 때려 죽여서 파묻어도 증거가 남냐? 증거가? . ."

2002년 10월 22일, 자식 벌 되는 광주 검찰청 조사관과 서부경찰서 경찰 3명으로부터 6시간 동안 차에 갇혀 들었던 욕의 대강이다. 6시간 동안 안양에서 광주로 호송되는 동안 수갑을 뒤로 채인 채 찰싹 찰싹 뺨도 맞고 머리도 수 없이 쥐어박혔다. 한 30차례는 되었을 것이다.

나는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이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호송되는 동안 아마도 광주지검의 최성필(서울지검을 거쳐 여주지청) 검사실로부터 받는 전화였는지, 이들은 각기 전화를 받았다. “네, 김용철입니다” “네, 이일남입니다” “네 박찬수입니다” “네 이규행입니다”

뒤로 채인 수갑의 아픔을 견디면서 나는 수 없이 이들의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 가슴에 적었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 했다가 몰매를 맞았다. “야 이 씨발 개새끼야, 바지에 흥건히 싸부러, 좃대가리를 팍 뭉겨버리기 전에” 광주검찰청에 도착했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 했더니 바짝 옆에 붙어 “이 이 씨발놈아 빨리 싸부러” 최성필 검사실의 또 다른 조사관(이름 모름)이 옆에 붙어 채근했다. 수갑을 뒤로 채였는지라 팔과 손가락이 퉁 퉁 부어 움직여지지가 않았다. 그런데 어찌 “빨리 싸부릴” 수 있겠는가?

최성필 감사가 나를 보더니 곧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삿대질을 했다. “당신이 뭘 알아, 당신 이회창에게서 얼마나 먹었어, 돈 벌려고 한 짓 아냐? 이 개새끼 수갑 풀어주지 말고 밤새워 조사해”

검사로 보이는 여성이 살랑살랑 최성필 검사실로 걸어 들어왔다.

“이 자가 지만원이라는 그자 랑가? 어이, 이 보소, 얼굴 좀 들어 보소 잉, 당신 눈에는 광주시민 전체가 빨갱이로 보이요? 당신 눈에는 여기 있는 우리가 빨갱이로 보이요? 이 자도 인간이랑가 잉~, 참말로라 잉, 광주가 아니었다면 한국에 무신 민주주의가 생겼겠소. 어림도 없재이 잉~ 이 보소, 당신이 시스템공학 박사요 엥? 시스템공학이란 게 있당가, 어디서 학위를 받았소? 처음 듣는 건디 이거 가짜 아닝가벼, 좀 알아봐야 겠구만, 어이 좀 알아보소”

내가 광주지법에서 처음 만난 판사는 정경헌(1957, 전남 함평), 그는 10월 24일에 영장실질심의를 진행했다. 그는 필자의 변론을 맡은 광주출신 이근무 변호인(당시66세)에게 “변호인은 광주 시민들에게 무슨 욕을 들으려고 서울 사람의 재판을 맡았소”라며 아버지 벌 되는 분에게 모욕을 주었다. 이 때 무료변론을 맡은 서울변호사는 임광규, 정기승, 강신옥, 이종순이었다.

이근무 변호인이 필자의 경력과 훈장 받은 사실들을 나열하자 “시끄럽소, 지저분한 신문은 집어치우시오”라고 또 한 차례 면박을 주었다. 이어서 정경현 재판장은 필자를 삼킬 듯이 노려보면서 “당신이 광주에 대해 무얼 아요? 나는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구속영장은 발부됩니다. 이상이오”

10월 30일, 구속적부심 재판이 열렸다. 김용출 부장판사(1959년생 전남 장성)가 시니컬하게 웃으면서 “나의 형님도 아무런 죄 없이 계엄군에 가서 몇 시간 동안 고초를 받고 왔소.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요?”

형사소송법 제15조는 지역정서가 작용하는 본 사건을 광주지법 이외의 다른 지역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자의 서울지역 변호인들은 이 지역정서와 관할권을 이유로 관할이전신청을 3회씩이나 냈지만 광주지법은 이러한 법의 정신과 실정법을 무시했다.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검찰과 법원이 저질렀다는 그 정도의 사실들만으로는 광주가 지역정서를 가지고 재판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대법관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이었다.

나에 대한 판결문의 요지는 “5.18은 비상계엄 철폐를 요구하는 등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벌인 민주화운동인 것으로 5.18특별법이 규정해놓고 보상법으로 부상도 받고 있는데 사망한 자들이 마치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에 의하여 선동되어 일으킨 폭동인 것처럼 허위로 묘사하여 사자와 생자의 명예를 다 같이 훼손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5.18이 전두환의 내란을 분쇄하여 헌정질서를 수호하려고 일어난 성스러운 운동이고, 여기에는 분순세력과 북한특수군이 절대 개입하지 않았다는 건방진 판결문이었다. 1심재판장은 전성수, 2심 재판장은 박삼봉이었다.

이것이 2002년의 광주였다. 광주의 5.18 부상자회 회장 김후식은 2002년 8월 20일, 감은 유니폼에 검은 구두를 착용한 어깨 12명을 데리고 올라와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아파트를 부수고 차를 부수고 사무실을 부수며 동네 방네 소란을 피웠다. 아마 경찰이 나와 내 가족에게 급히 피하라는 연락만 없었어도 더 큰 신체적 공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로부터 8년 후인 2010년 10월 29일, 내가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을 쓰자 그 책이 5.18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18부상자회장 신경진이 2008년에 고소를 했다. 누구든 감히 5.18을 건드리면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나의 변호인인 서석구 변호사의 요구에 의해 감찰은 신경진을 증인으로 불렀다. 출두명령에 2번씩이나 안 나오더니 세 번째 구인한다고 하자, 쌈쟁이들 70여명을 몰고 왔다. 이들이 재판정에서 보인 행동은 도저히 인간들의 짓이 아니라 맹수들의 발광이었다.

내가 젊은 회원들이 필자를 에워싸고 검색대를 통과할 때에 그들은 떼로 덤벼들었다.

“지만원 이 씨발새끼 어디 얼굴 좀 보장께~ “개새끼 얼굴을 긁어놓아야 한당께” “지만원이 저 개새끼 나올 때 보자구, 니 뒈질 줄 알아라.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안탕께로”

손톱을 내밀고 달려드는 광주여자들을 나는 간만의 차로 피할 수 있었다.

광주사람들의 행패를 예견한 재판부는 양쪽에게 각 24개명씩만 입장시켰다. 나머지는 법정 밖에 있는 넓은 로비에서 대기했다. 방청석을 얻지 못한 어느 40대 주부는 노회원님들 옆에 무심히 서 있다가 엄청난 폭행을 당했다. 한 남자가 뒤로부터 돌진하여 오른 손으로 한 주부 여성의 귀 바퀴 부분을 가격하여 귀가 찢어지고 십여만 원짜리 귀고리가 날아갔다. “이 씨발년이 뭣 땀시 여기에 왔당가, 이 씨발년 간첩 아니랑겨, 팍 조사버러야 한당게~”

재차 때리려는 것을 어느 남성이 가로 막고 엘리베이터로 내려가 112로 신고를 했다. 112가 출동하여 귀에 난 상처와 피를 사진 찍고 법원 3층으로 올라와 범인의 얼굴을 찾으니 그 범인은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다. 이들은 야수 떼처럼 노인들을 향해 삿대질 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80대 노인이 차고 계시는 태극기 뱃지까지 뺏으려는 만행을 부렸다.

"쪼사버릴 새끼들, 갈아 마셔 한당께" "오늘 아무 년이든 놈이든 한 놈이나 걸려봐라,,,작살을 내버릴 것이여" "광주에 대해 너거들이 머 안다고 개지랄들이냐, 니미씨발 좃 같이, 좃 같은 너거들이 빨갱이 새끼들 아닝가벼, 얼굴들 보니 내일 모레 곧 뒈지게 생겼꾸먼이라, 이런 늙은 새끼들이 뭣 땀시 여기에 왔땅가? 보소, 당신들 일당 얼마 받고 나왔소? 어서 말좀 해 보드라고 잉~”

말로만 듣던 광주사람들의 야만을 체험하고부터 우리 회원님들은 전라도 사람들이라면 치를 떤다. 한마디로 이런 맹수들과 한 하늘 아래 섞여 산다는 것이 싫어 이민을 가고 싶다고도 했다.

법정 안에서는 변호인에게 소리 지르고 욕설을 퍼부어 재판부가 수십차례 주의를 주고 급기야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 세 번씩이나 휴정하고 그 때마다 사정을 했다. 재판장은 휴정을 3번씩이나 하는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했다. 나중에는 방청객이 잘 알아들을 수 없게 신문사항 “74번, 그게 사실인가요? ” 하는 식으로 반-암호를 사용하여 방청객들이 변호인의 질문을 다 알아들을 수 없도록 했다. 1시간이면 끝날 재판이 2시간 20분 정도나 걸렸다.

5.18때 가두방송을 하여 ‘모란봉의 꽃’으로 불렸던 전옥주, 계엄군이 쏘아버리고 싶었다고 했던 전옥주(전춘심), 그녀가 방청석에서 가장 시끄럽게 소란을 피웠다. 그리고 재판이 끝난 다음에도 “에이 봅시다. 재판장님, 나 할 말 좀 있으니 들어보소” 하며 재판장을 향해 삿대질을 했다. 질서를 유지하는 법원 직원들이 에워싸고 간신히 내보냈다.

이런 상종조차 할 수 없는 존재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자기들의 목숨을 바쳐 민주화를 이룩해 냈다고 자랑하며 국민이 낸 세금을 뜯어갈 자격이 있다며 1인당 억대의 보상금을 뜯어가고, 다른 지역 국민들에 비해 취직 잘되고 학비 면제받고 대학 잘 가고 군대 안보내도 되는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6.25 때 참전한 애국자들은 손가락질 받고 최고의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받은 용사는 월 37만원으로 깍두기만 가지고 밥을 먹고 산다. 전라도 사람들에 뜯기고 사는 비전라도 국민들이 참으로 한심해 보인다. 이는 반드시 돌이켜져야 한다.

이후 지금까지 관찰하고 문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광주는 야만의 도시오, 단결된 빨갱이 해방구다. 그들은 북한이 뿌려 준 유언비어만 믿고, 다른 지역을 적대시하고, 북한을 한 편으로 알고, 역대로 반골 적 기염을 토했고, 간첩이자 반역자인 김대중을 99% 신격화하는 이 나라의 이단자들이다. 그들은 다른 지역에나가 잘 살아도, 다른 지역 사람들은 광주에 가서 ‘거의 절대로’ 살지 못한다.

광주지역은 물론 전라남도 사람들 대부분은 한국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증오하는 DNA가 다른 이단의 민족, 북괴와 통하는 반골의 김일성 민족, 외부와 담을 쌓고 오직 북한이 뿌리는 유언비어를 경전으로 외우고 사는 사이비 종교집단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오죽하면 6.25때 이 나라 사람들이 전라도를 “하와이 18번지”라 증오하고 조롱했겠는가!

오죽 내세울 것이 없으면 ‘김일성의 전사 김대중’ ‘천하의 거짓말꾼 김대중, 천하의 협잡꾼 김대중, 천하의 사기꾼 김대중을 전라도 절대신으로 모시면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적대시하며 살것이며, 김일성과 김대중이 야합하여 일으킨 반역의 폭동 5.18을 지키기 위하 온갖 빨갱이들을 광주로 끌어들여 이토록 처절하게 단말마적 판소리 가락들을 뿜어대고 있는 것인가?

나는 광주로부터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부당한 폭력과 린치를 당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광주 사람들, 전라남도 사람들을 본 대로 느낀 대로 표현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이다. 2002년 당시 광주와 전라도는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는 점령공화국이었고 인민공화국이었다. 내가 당하고 있을 때 전라남도는 “참말로 징한 잡것들"이었고, "대한민국 최고의 잡것들"이었다.


2012.8.17. 지만원

댓글목록

서북청년단님의 댓글

서북청년단 작성일

선배님.
역시 옛날 어르신네들의 말씀이 정확하십니다.

전야113님의 댓글

전야113 댓글의 댓글 작성일

高麗史
高麗史節要에 나오는 훈요십조-
지박사님이 라도인에게 당하신 치욕
하도 울화통이 올라  올렸네요 - 고대후배신가 봅니다 전 63학번-
함께 화이팅 합시다 !

서북청년단님의 댓글

서북청년단 작성일

옙!저는 7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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