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해산을 위한 국민서명운동에 참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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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간첩사냥꾼 작성일12-08-15 21:24 조회12,809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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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해산을 위한 국민서명운동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자유민주의체제를 굳건하게 지켜 냅시다
반국가행위가 통일운동·민주화운동·양심적 행위로 미화되고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이 국가 중추를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시대 반국가·이적단체 강제해산을 위한 법적 근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온라인 서명 주소 http://www.bluetoday.net/event/event01.html
이적단체 해산법은 왜 꼭 만들어져야 할까요?
1. 평화통일운동단체를 가장하여 국가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이적단체들은 반국가적인 활동을 마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활동인 양 위장하고 선전하는 경향을 갖고 있으며, 이들의 본질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평화통일운동단체로 가장함으로써 마치 국가가 평화통을운동 단체를 탄압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안감힘을 씁니다.
그러나 실상 이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중시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정신과는 달리 북한 편에 서서 한반도 공산화 통일노선을 지지하는 반국가·반헌법적 단체입니다
이들의 거짓 전략전술은 우리 사회 내에서 학교·언론·종교·문화예술·사회단체에 심대한 영향을 끼쳐 국가가치 혼란에 주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개인을 처벌해도 단체가 숙주역활을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이적단체 조직원 개개인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상 구성·가입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단체 가입후 일정기간 (2008.1 형사소송법 개정. 공소시효 7년→10년으로 연장)이 경과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 핵심조직원의 경우 1995년 결성 당시 가입함에 따라,이미 이적단체를 결성하고 가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조직원이 개별적으로 사법처리되어도 단체는 그대로 남아 활동을 계속하게 되며, 사법처리가 되더라도 대부분은 집행유예로 석방되거나 가벼운 실형을 받고 풀려나 이적활동을 계속하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단체가 숙주 열활을 멈추지 않으므로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법의 미비가 범죄를 방조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조직폭력배가 反 사회적이라면 이적단체는 反 국가적이기 때문입니다
조직폭력배나 마약제조 단체 들이 반사회적 범죄조직이라면 이적단체는 반국가적 범죄조직입니다.그러나 이들 단체가 대부분 평화통일운동 단체의 가면을 쓰고, 또 처벌을 하면 국가보안법을 “악법”이라 주장하고, 처벌된 사람들은 “양심수”‘열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일반 국민들이 이들 단체의 범죄적 성격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폭력·마약단체에는 놀라고 지탄하면서 반국가단체·이적단체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반국가 범죄 불감증”이 만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범민련남측본부』간부가 법정에서 재판장에서 “개새끼, 미국놈의 개”라고 욕설을 해도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느끼는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만일 조직폭력조직 간부가 이런 행각을 벌였다고 해도 국민들이 이렇게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헌법은 다양한 이념이나 주장을 허용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고 부정하는 세력은‘민주주의의적“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않는 ”방어적 민주주의“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반국가적 행위를 민주화운동·통일운동의 관점으로 보고 무한정한 관용을 베푸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중시하는 우리 헌법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Blue Union 외 9개 애국단체 일동
댓글목록
금강인님의 댓글
금강인 작성일이적단체의 짐승들은 모두 북한의 김정은 내시로 보내는 처벌법이 필요합니다.